산지구릉지이용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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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구릉지이용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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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건축물등의 종류에 따라 50퍼센트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산림존치지역의 식물상과 동물상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제10조(건축물의 설치 및 배치에 관한 기준) 시장·군수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사업부지에 건축물 등의 설치를 허용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검토한다.
1. 개발사업부지내에 건축물 또는 시설물 기타 공작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스카이라인을 준수하도록 한다.
2. 건축물 등의 평균층수는 원칙적으로 5층 이하 또는 20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스카이라인을 초과하지 않고, 주변경관을 크게 손상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용적률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의 건폐율은 원칙적으로 25퍼센트 이하로 하되, 인동거리 또는 건축부지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10퍼센트 범위내에서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5. 건축물의 배치는 기존 지형을 고려하되, 양호한 조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경사도가 완만한 곳에 위치한 건축물등의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는 앞쪽의 건축물 높이를 낮추어야 한다.
6. 건축물등의 길이는 대각선 길이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가급적 짧게 하되, 150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표고가 높아짐에 따라 아래쪽 건축물 보다 길이가 짧아지도록 한다.
7. 개발사업부지에 2개 이상 건축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확보 등이 가능하도록 이격하여야 한다.
8. 건축물등의 형태 및 색채는 자연과 조화되도록 하고, 특히 산정 부근에서의 건축물 등의 배치는 곡선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지붕형태는 박공형이나 모임지붕으로 유도한다.
제11조(생태계 보전 및 경관 보호) 시장·군수가 개발행위를 인가·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원칙적으로 산정 또는 능선 인근 지역은 존치지역으로 정하여 보전되도록 한다.
2. 진입도로 및 개발사업부지내 도로로 인하여 녹지축 또는 산림연결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
3. 사업부지내 조경은 가급적 기존 수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외래 수종은 식재하지 않도록 한다.
4. 법면 또는 옹벽은 최대한 줄이고, 사업부지 외부에서 가급적 이들 시설이 보이지 않도록 한다.
제12조(협의) 시장·군수가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획의 수립시에는 산림 관련 관서의 협의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1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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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2.01.12
  • 저작시기2002.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0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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