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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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준농림관리방안

본문내용

수립할 때에는 아파트용지, 단독주택용지, 연립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녹지용지 등으로 용도를 구획하고,
· 사업부지로부터 폭 25m 이상의 간선도로까지 폭 15∼20m의 진입도로를 설치하며, 사업규모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1개소 이상씩을 설치토록 하였음
· 한편, 취락지구의 개발규모를 300세대에서 10만㎡로 상향조정한 지난 2월 9일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이전에 신청된 10만㎡ 미만의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여러 사업지구를 한데 묶어 도로, 학교, 녹지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지는 추이에 따라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계획임
· 이밖에 준농림지역 안에서 3만㎡미만으로 연접개발해 나가는 경우의 기반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진입도로 기준을 폭 6m이상에서 8m이상으로 하고 하수처리기준도 80ppm에서 20ppm으로 강화하였음
※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지침」 : 별첨 참조
- 앞으로 준도시 산업촉진지구나 각종 시설용지지구에 대하여도
· 준농림지역에서 개별공장의 입지는 최대한 억제하여 산업촉진지구로 집단화 될 수 있도록 「산업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하고
· 스키장, 골프장 등이 환경친화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시설용지지구 개발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할 계획임
- 현재 제정중인 통합법률의 「개발허가제」를 시행하기 전이라도 준농림지역에 대한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준농림지역에서 무분별하게 허가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임
- 이 밖에 개발압력이 큰 도농통합시 등에 대하여는 준농림지역을 포함시켜 도시계획구역을 확장하고 도시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토록 촉구하는 한편, 난개발이 대두되고 있는 시·군의 기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금년 중 실시한 후 보완방안을 강구함과 아울러 준농림지역 안의 개별공장 입지를 제한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중 강구할 계획임
□ 둘째, 통합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2002년 1월부터는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편입시켜 현행 자연녹지 수준으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꼭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특별지구단위계획」제도를 통하여 상세한 계획이 수립된 후 개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특히, 「개발허가제」 등을 통하여 허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난개발이 우려되는 개발은 원천적으로 봉쇄해 나갈 계획임
□ 셋째, 통합법률에 의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는 2005년 1월부터는 현행 도시계획기법을 전국토에 적용하여 「선계획-후개발」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함으로써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을 근원적으로 막아 나갈 계획임
□ 이러한 준농림지역 종합관리계획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면,
앞으로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전국토가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가운데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됨
준농림지역 관리방안 비교
<1단계 관리방안> (통합법률 시행전)
구 분
현 행
개 정 방 안
시행시기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
취락지구 개발
계획 수립기준
보완
산업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
기준 마련
- 준농림지역 용적률
100%(건폐율 60%)
- 10만㎡이상으로 취락지구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 지구 면적에 따라 진입도로 폭 규정
(신 설)
* 10만제곱미터 이상 사업부지에 대해
적용
(신 설)
(신 설)
*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관계법령에 특별한 기준 없음
- 준농림지역등의 건폐율· 용적률 축소
- 용도지구별 개발계획 수립기준 근거마련 등
- 개발예상지역 전체에 대한 종합적 개발계획 수립하고 이에 따라 10만㎡이상 으로 취락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진입도로 기준 강화(사업부지에서 25m이상 도로에 연결)
- 지난 2.9일 시행령 개정이전에 신청된 10만㎡미만 지구로서 기반시설을 갖출 경우 사업 허용
- 보완 지침에 경관계획수립지침을 포함
- 기반시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기준 마련
- 11월말
~ 12월초
- 금주중
- 금주중
- 금주중
- 12월중
- 12월중
구 분
현 행
개 정 방 안
시행시기
시설용지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
준농림지역 연접개발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기준 강화
준농림지역내 개별공장 입지제한 검토
준농림지역의
개발행위 허가기준 마련
경관계획수립 지침 마련
준농림지역
실태조사 실시
(신 설)
* 위와 같음
- 진입도로 : 폭 6m이상
- 오수처리기준 :
80ppm이하
- 일정량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 이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제한
(신 설)
(신 설)
-
- 기반시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기준 마련
- 표고·경사도 제한, 산림존치율, 스카이라인 설정등
- 진입도로 : 폭 8m이상
- 오수처리기준 :
20ppm이하
- 준농림지역에 입지할 수 있는 공장의 종류를 축소하는 방안 검토
- 개발행위 허용요건을 강화
- 경관기본계획 수립 유도
- 경관유형별 관리방안 제시
- 난개발발생 시.군의 기반시설에 대한 정밀실태조사 실시
- 12월중
- 금주중
- 2001년
상반기중
- 12월중
- 12월중
- 12월중
<2단계 관리방안 >(통합법률시행~새로운 계획수립전)
구 분
현 행
개 정 방 안
준농림지역 관리
개발허가제 도입
기반시설부담제
도입
특별지구단위 계획제도 도입
(신 설)
-건폐율 40%, 용적율 80%
* 시행령 개정 이후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준농림지역 전체를 관리지역으로 편입, 자연녹지지역 수준으로 관리
- 건폐율 20%, 용적율 80%수준
- 토지특성에 따라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로 구분하기 위한 지침마련 시달
- 난개발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하여 개발허용
-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 부과
-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상세한 계획을 수립한 후 개발허가
<3단계 관리방안>(통합법률에 의한 계획수립 이후)
구 분
현 행
개 정 방 안
국토이용체계
일원화
관리지역 구분.관리
도시계획기법 적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국토종합계획-도계획-시군계획으로 일원화
-「선계획-후개발」체계 확립
-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로 구분하고 규제내용 차등화
- 도시계획기법인 용도지구제도를 적극 활용, 준농림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
- 지자체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건교부에서 직접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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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1.12
  • 저작시기2002.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0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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