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도시(시설)개발계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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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준도시(시설)개발계획기준

목차없음..

본문내용

획 수립기준) ① 지구의 면적은 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②당해 지구내 토지는 분뇨처리시설용지, 쓰레기처리시설용지, 녹지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구획하되, 분뇨시설용지와 쓰레기시설용지를 합한 면적은 지구면적의 60퍼센트 미만으로 하고, 녹지용지는 지구면적의 30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공공시설용지는 도로,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위한 부지로 구획한다. 다만, 환경오염방지시설을 분뇨 또는 쓰레기시설용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면적을 분뇨 및 쓰레기시설용지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분뇨·쓰레기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분진, 악취, 침출수, 미관저해 등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환경오염방지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외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제37조(기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계획 수립기준) 제2장 내지 제5장의 시설 또는 제35조 및 제36조의 시설외의 시설로서 제3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2장 내지 제5장,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과 가장 유사한 시설의 개발계획 수립기준을 준용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8조(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계획 수립기준)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계획 수립기준은 시·도지사가 공공시설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와 협의하여 정하되, 녹지용지를 지구면적의 3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7장 개발계획의 결정·고시 등
제39조(개발계획의 협의 및 결정·고시) ①시장·군수 등이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경미한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축적 2만5천분의 1의 지도)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서(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한다) 및 개발계획 설명서
2.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도면(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
3. 개발계획 평면도(축적 1/5,000 이상의 지형도)
4. 시설별 배치계획도(축적 1/5,000 이상의 지형도로 하고, 도면에 용지별, 블록별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 등을 표시한다)
5. 당해 용도지구의 면적과 지번, 지목, 면적이 표시된 토지의 조서
6. 지구의 경계 및 개발계획이 표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축척 1/6,000 이상)
7. 도로, 상하수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기반시설 계획도(축척 1/5,000 이상의 도면)
8. 대지조성 평면도(축척 1/5,000 이상의 도면)
9. 기초현황조사 분석자료, 토지이용현황 기타 개발계획의 수립에 참고가 될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도면
③시장·군수 등은 개발계획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개발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고시한 개발계획은 즉시 해당 읍·면·동장에게 송부하여 20일 이상 일반의 열람에 공하여야 한다.
⑤개발계획 대상지역이 2이상의 시·군 또는 구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제40조(행위제한) 개발계획이 결정·고시된 경우의 행위제한은 당해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토지소유자는 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토지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41조(보칙) ①기존 시설용지지구를 확장하거나, 기존 시설용지지구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확장하는 면적이나 변경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하나의 지구내에 제3조제2호 내지 제9호의 시설중 2개 이상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한다.
1. 지구면적은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별로 개발계획 수립기준에서 정한 지구면적을 각각 합산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등 상위계획에 의한 지구 지정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관련 법령에 의한 시설의 종류별로 지구면적을 구분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되,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은 설치되는 시설의 면적비율로 구분한다.
3. 공공시설 설치계획은 지구면적을 합산하여 계획하되 설치기준이 강한 것을 적용한다.
제42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지구 입안대상지역내에 이미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서 정한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개축·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입안대상지역내에 있는 토지의 75퍼센트이상이 이미 도시적 용도(지목이 대지, 공장용지, 공공용지, 잡종지 등이거나 이미 건축물이 설치된 토지를 말한다)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이 기준에서 정한 지구면적중 원지형 보전면적의 확보비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시적 용도가 아닌 토지는 그 면적의 50퍼센트이상을 원형대로 보전하되, 녹지용지의 비율을 시설별로 정해진 원지형 보전면적 확보비율의 50퍼센트이상으로 하고, 나머지 잔여용지(원지형 보전면적 확보비율에 따른 면적중 녹지용지로 구획하는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는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용지에 추가할 수 있다.
제43조(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특례) 2000.12.27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일 이전에 이미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예고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국토이용계획 입안권자가 당해 지역여건 및 입안지구의 지형적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이 기준의 일부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으로 국토이용계획을 입안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기존 지구를 확장하거나 기존 개발계획을 변경(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때에는 확장하고자 하는 면적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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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1.12
  • 저작시기2002.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0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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