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도시(취락)개발계획기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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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준도시(취락)개발계획기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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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발계획 수립대상지역에 구획된 초등학교 용지와 중·고등학교에 이들 학교가 설치될 수 있는 경우
나. 개발예정계획 사업면적이 법령상 학교용지 확보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서 정한 학교용지 확보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20조(개발사업의 시행자, 시행방법, 시행기간) 개발예정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가 정한다.
제21조(개발계획의 결정·고시)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계획(안)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고한후 공고에 따라 제출된 의견중 타당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개발계획(안)에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안)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개발계획에는 다음의 각호의 서류 및 도면(축적 2만5천분의 1의 지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계획서(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한다)
2.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서
3. 당해 용도지구의 면적과 지번, 지목, 면적이 표시된 토지의 조서
3. 개발계획의 평면도(축척 1/5,000이상의 지형도)
4. 지구의 경계 및 개발계획이 표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축척 1/6,000 이상)
5. 국토이용계획 및 관련 계획 현황도(축척 1/25,000 이상의 지형도)
6. 설치하는 시설의 배치계획도(아파트 용지에 한한다)
7. 도로, 상하수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계획도(축척 1/5,000 이상의 도면)
8. 대지조성평면도(축척 1/5,000의상의 지형도)
9. 기초현황조사 분석자료, 토지이용현황 기타 개발계획의 수립에 참고가 될 사항을 기재한 서류 또는 도면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개발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고시한 개발계획은 즉시 해당 읍·면·동장에게 송부하여 20일 이상 일반의 열람에 공하여야 한다.
⑤계획대상 지역이 2이상의 시·군 또는 구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제22조(행위제한) 개발계획이 결정·고시된 경우의 행위제한은 당해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토지소유자는 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토지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등 기타 사항
제23조(보칙) 기존 취락지구에 연접하여 추가로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용도구획 계획,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에 관한 사항은 추가로 지정하는 취락지구의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계획은 기존 취락지구의 면적과 새로운 취락지구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24조(개발계획 수립기준에 대한 특례) 2000.2.9일 이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된 주택사업용 부지(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하되, 국토이용계획이 입안·공고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경우 이 기준에 적합하게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하나의 주택사업용 부지 또는 인근지역에서 신청된 여러개의 주택사업용 부지를 묶어 다음 각목의 기준을 총족할 것
가. 지구내 도로면적은 부지면적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이상으로 하는 원칙으로 하되, 시장군수가 주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학교용지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할 것
(1) 초등학교 용지는 지구내에 1개소이상을 구획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에 초등학교가 있고 그 학교에서 지구내 초등학생을 수용할 능력이 있거나, 지구내 학생을 수용할 교사를 증축하는 것으로 관할 교육관청과 협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중·고등학교 용지는 지구내에 1개소이상을 구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구경계로부터 5킬로미터이내에 중·고등학교가 있고 그 학교에서 지구내 중·고등학생을 수용할 능력이 있거나, 지구내 학생을 수용할 교사를 증축하는 것으로 관할 교육관청과 협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상하수도 시설은 다음의 요건에 적합할 것
(1) 수도법에 의한 일반상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하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하수도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 하수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라. 당해 사업부지의 여건 또는 주변 지역의 여건을 감안할 때 녹지 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구면적의 10퍼센트이상을 녹지 용지로 구획하여야 한다.
2.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주택사업용 부지의 경계로부터 일정거리내에 있는 도로를 이용하는 주택사업용 부지들을 합산하여 전체 부지면적(학교용지등을 포함한다)이 10만제곱미터이상일 것
나. 제1호의 나목 내지 라목에 적합할 것
다. 가목의 도로 또는 이와 연결되는 도로를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폭과 길이로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
(1) 도로 폭 : 가목에 의한 전체 부지면적에 건설될 주택호수를 기준으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진입도로의 폭
(2) 도로 길이 : 가목에 의한 전체 부지면적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을 (1)에 의해 산정된 도로 폭에 따라 추가로 확장할 도로 폭으로 나눈 길이. 다만, 시장·군수가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 시행당시 개발계획이 확정·고시되지 않은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2000년 2월 9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확정·고시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기존 취락지구에 대한 적용례) 이 기준 고시 당시 개발계획이 고시되지 않은 기존 취락지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시·군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기준 시행당시 개발계획이 수립·공고된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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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1.12
  • 저작시기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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