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 및 교육관계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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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교육제도 및 교육관계 법규

2. 교육제도의 의의

3. 교육제도의 유형론

4.학교제도의 유형

본문내용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년도 :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함.
㉤ 수업방식 : 주간 전일제를 원칙으로 하되, 야간수업, 계절수업, 시간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등을 할 수 있음
㉥ 학기, 수업일수, 휴업일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년제 : 학생의 진급과 졸업은 학년제에 의함
㉧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조기진급, 조기 졸업 또는 상급학교로의 조기입학을 허용
㉨ 교과용 도서의 사용 : 국정 또는 검인정 교과용 도서 사용
⑦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 학습부진, 성격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교육시책 강구
⑧ 학교운영위원회
㉠ 국·공립 및 사립의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 위원 :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인사로 구성
㉢ 기능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개정,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교과용 도서 등의 선정, 방과 후 교육활동, 학부모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사용 등에 관한 사항 심의
(4) 고등교육법의 핵심
1) 학교의 종류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
2) 학교명칭 사용 : 대학 등은 실제 학교명칭을 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법적 명칭과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대학 : 대학교, 전문대학교 → ..대학).
3) 학점인정 : 대학 등은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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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2.02.07
  • 저작시기2002.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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