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관련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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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직단체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

본문내용

하는 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
4)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
(4) 노동조합의 금지사항
1)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2) 파업·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5) 노동쟁의의 조정
1)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2) 조정은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3)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기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설치
② 구성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정담당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단,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다른 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된 자를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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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02.02.07
  • 저작시기2002.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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