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문제의 논점
Ⅱ. 어음의 변조
1. 변조의 의의
2. 변조의 개념
3. 변조의 효과
4. 변조의 입증책임
Ⅲ. 문제의 해결
Ⅱ. 어음의 변조
1. 변조의 의의
2. 변조의 개념
3. 변조의 효과
4. 변조의 입증책임
Ⅲ.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어음법은 어음금액의 기재방법에 대한 하등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 건 볼펜에 의한 기재는 어음금액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A의 무권한의 금액의 변경은 변조로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독일의 판례를 보면 "어음금액을 숫자로 기재하고 어음금액의 문자란을 공백으로 한 어음을 교부한 경우에 문자란의 어음금액을 숫자로 기재된 어음금액보다 고액으로 기재한 때는 어음의 변조이며, 미완성 어음의 부당보충에 관한 어음법 제10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변조로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사례를 어음금액의 변조로 보면 변조 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원칙적으로 원문언에 따라서만 책임을 지므로(어음법 제69조, 제77조 제1항 7호) Y는 X에게 700,000원에 대해서만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변조는 물적 항변 사유). 그런데 이 때 Y에게 어음금액의 변조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Y는 X에게 변조 후의 문언 즉 1,700,000원의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므로, Y에게 변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Y의 귀책사유를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학설이 있다.
"「₩」와 「700,000」의 사이에 숫자를 삽입하여도 부자연스럽지 않은 간격을 두고 어음금액을 기재한 경우에 그 사이에 숫자를 삽입하여 변조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변조하기 쉽게 어음을 작성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백지어음을 작성하거나 또는 그것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와 동일하다. 백지어음의 작성자 또는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어음의 기재사항의 기재를 타인에게 위임하는 위험을 만들고 있으므로, 부당보충에 대해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취득자에 대하여 보충된 문언에 따라서 그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과 같이 변조되기 쉽게 어음을 작성하거나 또는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이와 동일한 위험을 부담하므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취득자에 대하여 변조 후의 문언에 의한 책임을 부담한다."
결론적으로 본 사례의 경우 어음금액으로 볼 수 없는 기재사항의 변경은 변조로 볼 수 없고, 백지어음의 보충권의 부당보충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즉 어음법 제10조(제77조 제2항)에 의하여 X가 보충권의 부당보충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한 Y는 X에게 1,700,000원의 어음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독일의 판례를 보면 "어음금액을 숫자로 기재하고 어음금액의 문자란을 공백으로 한 어음을 교부한 경우에 문자란의 어음금액을 숫자로 기재된 어음금액보다 고액으로 기재한 때는 어음의 변조이며, 미완성 어음의 부당보충에 관한 어음법 제10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변조로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사례를 어음금액의 변조로 보면 변조 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원칙적으로 원문언에 따라서만 책임을 지므로(어음법 제69조, 제77조 제1항 7호) Y는 X에게 700,000원에 대해서만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변조는 물적 항변 사유). 그런데 이 때 Y에게 어음금액의 변조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Y는 X에게 변조 후의 문언 즉 1,700,000원의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므로, Y에게 변조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Y의 귀책사유를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학설이 있다.
"「₩」와 「700,000」의 사이에 숫자를 삽입하여도 부자연스럽지 않은 간격을 두고 어음금액을 기재한 경우에 그 사이에 숫자를 삽입하여 변조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변조하기 쉽게 어음을 작성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백지어음을 작성하거나 또는 그것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와 동일하다. 백지어음의 작성자 또는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어음의 기재사항의 기재를 타인에게 위임하는 위험을 만들고 있으므로, 부당보충에 대해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취득자에 대하여 보충된 문언에 따라서 그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과 같이 변조되기 쉽게 어음을 작성하거나 또는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이와 동일한 위험을 부담하므로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취득자에 대하여 변조 후의 문언에 의한 책임을 부담한다."
결론적으로 본 사례의 경우 어음금액으로 볼 수 없는 기재사항의 변경은 변조로 볼 수 없고, 백지어음의 보충권의 부당보충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즉 어음법 제10조(제77조 제2항)에 의하여 X가 보충권의 부당보충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한 Y는 X에게 1,700,000원의 어음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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