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표시적정화와 소비자 보호
제1절 표시의 의의와 필요성
제2절 표시적정화와 소비자 권리
2.한국의 표시관리제도
제1절 부당표시 규제제도
제2절 식품의 표시관리제도
제3절 의약, 화장품의 표시관리제도
제4절 가정용품의 표시관리제도
제1절 표시의 의의와 필요성
제2절 표시적정화와 소비자 권리
2.한국의 표시관리제도
제1절 부당표시 규제제도
제2절 식품의 표시관리제도
제3절 의약, 화장품의 표시관리제도
제4절 가정용품의 표시관리제도
본문내용
히 하고 있음
3) 부당표시의 금지내용
금지내용
- 한국은 고시로서 규정하고 있으나
- 일본은 법으로 규정한후 보완적인 것을 고시로서 하고 있음
- 부당의 개념이 한국은 사업자가 표시한 직접적인 의미에 기 준을 두나
- 일본은 소비자 중심의 표현기준보다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것은 부당표시로 규정하고 있음
신 고
- 한국은 중앙정부에 치중된 1원적 절차이나
- 일본은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위임되어 당해지역에 서의 직접적인 사례발견과 즉각적으로 신속한 절 차가 가능함
4) 위반행위 배제조치
2. 관련기관
중앙
- 한국은 중앙의 1개과와 지방의 3개 사무소마다 1개과가 있으며
- 일본은 중앙의 2개과 지방의 7개 사무소 및 도도부현의 표시담 당과가 있음
- 미국은 연방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소비자업무중에서 소비자보호 부서에서 다루고 있음
3. 부당표시 규제제도
1) 공정경쟁규약제도
공정경젱규약제도의 비교
- 규약인정기준이 한국은 없으나 일본은 4가지로 규정하고 있음
- 규약인정절차가 한국은 명시가 없으나 일본은 정해져 있음
- 효과에 있으서는 한국은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제재를 받으나
- 일본은 독점금지법의 제재가 배재됨
2) 공정마크제도
: 일본에서는 공정경쟁규약의 운용기관인 공정경쟁규약협의회 등이 규약참가
사업자가 규약에 따른 적정한 표시를 하고 있는 상품에는 공정마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규약참가사업자의 점포에는 점포표시를 하고 있다.
제2절 식품표시관리제도의 비교분석
한 국
일 본
미 국
법명
목적
법명
목적
법명
목적
식품위생법
- 공업표준화법 (KS법)
- 식품위생관리
(주목적)
- 공중위생관리
- 영양관리
- 규격관리
(주목적)
- 식품위생법
- 영양개선법
- JAS법
- 식품위생관리
- 공중위생관리
- 영양개선관리
-품질표시관리
-규격관리
-식의약화장품법
-공정포장표시법
-식품위생관리
-공중위생관리
-식품영양관리
-식품안전관리
-품질표시관리
1. 관련법
: 한국, 일본은 식품위생관리법이나 미국은 식품에 대한 위생, 안전표시등 총괄시행법임
한국
일본
미국
보건사회부
.위생제도과
.식품과
.위생관리과
후생성
.식품보건과
.식품화학과
.신개발식품
.보건대책식
FDA
.식품안전 및 영양개선센타
농림수산부
.표준가공과
농림수산성
.소비경제과
시.도
.보건위생과
도도부현
.적정표시과
FDA 자체지방조직
2. 관련기관
3. 주요표시제도
1) 식품의 품질표시제도
- 한국은 사업자 관리측면의 위생관리가 주목적
- 일본은 위생분 아니라 소비자보호차원의 품질표시제가 확립
- 미국은 소비자안전과 품질표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2) 영양식품표시제도
- 한국은 식품위생법에서 하고 있으나
- 일본은 영양개선법에 의하여 영양식품에 대하여 별도관리를 하고 있음
- 미국은 식.의약.화장품에 의하여 관리를 하고 있음
3) 지역식품 인증제도
- 일본당해 지역식품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으나
- 한국은 이에 대한 제도가 없음
4) 신식품 품질표시제도
- 일본은 신식품 품질표시제도가 있으나
- 한국은 없음
5) 정미표시제도
- 일본은 농림수산성의 조정에 의한 도도부현의 조례에 의하여 위임운영
- 한국은 중앙의 고시로 운영
6) 자동판매기 표시제도
- 한국은 보건사회부에서 관리
- 일본은 통산성의 지도에 의하여 도도부현에서 관리함
- 일본에서는 표시사항을 판매품목에 대한 품질표시사항의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물건을 손에 넣지 않고도 표시사항을 알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한국은 식품판매시설물로서의 표시만을 규정하고 있어 물건을 구입한 후가 이니면 판 매제품의 표시내용을 알 수 없다.
4. 품목별 표시적정화 기준
- 한국은 유통기한, 영업허가번호, 보관상주의, 반품 도는 교환, 자가기준 및 규격인정품 목의 인정번호등을 표시
- 일본은 제조년월일, 상미기간 생식용에 대한 규정과 수입품의 원산지국명을 표시
제3절 의약, 화장품 표시관리제도의 비교분석
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관 련 법
약사법
약사법
식의약화장품법
관련 기관
보건사회부
후생성
FDA
표시의 목적
사용및취급상의안전
사용 및 취급상의안전
소비자안전
1. 관련법과 기관
2. 품목별 표시적정화의 기준
1) 의약품의 표시기준
- 일본에서는 약사등의 처방전, 지시에 따라 사용하도록 지시내용이 있으나
- 한국은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음
- 한국은 첨부문서 기재사항을 규정
- 일본은 없음
2) 의약부외품,화장품의 표시기준
- 한국은 의약부외품의 문자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일본은 지정하는것에는 성분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일본은 사용기한ㅇ르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 한국은 가격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음
제4절 가정용품 표시관리제도의 비교분석
한국
공산품품질관리법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관리
일본
가정용품에 대한 품질표시를 관리하는 가정용품품질표시법과 지방조례가 있음
미국
섬 유제품에 대하여 3가지로 전문화된 법이 있으며, 소비자제품안전법과 공정포장 표시법이 있음
1. 관련법
2. 관련기관
한국- 소비자보호과, 안전관리과에서 표시관리담당
일본- 소비자용 제품의 품질표시만ㅇ르 전담하는 품질표시반이 있음
(한국의 순수한 의미의 품질표시관리는 공업진흥청 소비자 보호과에서 모든 소비자 업무 총괄하면서 표시관리를 함 ∴ 표시관리 어려움)
3. 주요표시제도
1) 표시제도의 종류
한국- 중앙에 집중된 공산품품질표시제도, 품질보증제도와 수입품 및 공장도가격표시제도
일본- 가정용품품질표시제도와 도도부현의 자동판매기, 품질보증, 단뒤가격등의 표시제도
2) 자동판매기 품질표시제도
한국- 보사부관할/ 식품시설관리
일본- 통산성 관할/판매용품의 품질표시관리능
3) 가격 표시제도
한국- 국내품의 공장도가격과 수입품의 수입가격표시제
(소비자가 판매가의 유통마진을 알 수 있게함)
일본- 단위가격 표시제
4) 품질보증 표시제도
한국- 행정지도 사항( 실효성 미약 )
일본- 행정지도와 더불어 지방조례에 의거 시행
4. 품목별 표시 적정화 기준
한국은 단위가격 표시제도가 없기 때문에 단위가격 표시 대상품목이 하나도 없어 중량감량등의 방법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어도 규제하기 어려우며, 포장상품의 경우는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3) 부당표시의 금지내용
금지내용
- 한국은 고시로서 규정하고 있으나
- 일본은 법으로 규정한후 보완적인 것을 고시로서 하고 있음
- 부당의 개념이 한국은 사업자가 표시한 직접적인 의미에 기 준을 두나
- 일본은 소비자 중심의 표현기준보다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것은 부당표시로 규정하고 있음
신 고
- 한국은 중앙정부에 치중된 1원적 절차이나
- 일본은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위임되어 당해지역에 서의 직접적인 사례발견과 즉각적으로 신속한 절 차가 가능함
4) 위반행위 배제조치
2. 관련기관
중앙
- 한국은 중앙의 1개과와 지방의 3개 사무소마다 1개과가 있으며
- 일본은 중앙의 2개과 지방의 7개 사무소 및 도도부현의 표시담 당과가 있음
- 미국은 연방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소비자업무중에서 소비자보호 부서에서 다루고 있음
3. 부당표시 규제제도
1) 공정경쟁규약제도
공정경젱규약제도의 비교
- 규약인정기준이 한국은 없으나 일본은 4가지로 규정하고 있음
- 규약인정절차가 한국은 명시가 없으나 일본은 정해져 있음
- 효과에 있으서는 한국은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제재를 받으나
- 일본은 독점금지법의 제재가 배재됨
2) 공정마크제도
: 일본에서는 공정경쟁규약의 운용기관인 공정경쟁규약협의회 등이 규약참가
사업자가 규약에 따른 적정한 표시를 하고 있는 상품에는 공정마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규약참가사업자의 점포에는 점포표시를 하고 있다.
제2절 식품표시관리제도의 비교분석
한 국
일 본
미 국
법명
목적
법명
목적
법명
목적
식품위생법
- 공업표준화법 (KS법)
- 식품위생관리
(주목적)
- 공중위생관리
- 영양관리
- 규격관리
(주목적)
- 식품위생법
- 영양개선법
- JAS법
- 식품위생관리
- 공중위생관리
- 영양개선관리
-품질표시관리
-규격관리
-식의약화장품법
-공정포장표시법
-식품위생관리
-공중위생관리
-식품영양관리
-식품안전관리
-품질표시관리
1. 관련법
: 한국, 일본은 식품위생관리법이나 미국은 식품에 대한 위생, 안전표시등 총괄시행법임
한국
일본
미국
보건사회부
.위생제도과
.식품과
.위생관리과
후생성
.식품보건과
.식품화학과
.신개발식품
.보건대책식
FDA
.식품안전 및 영양개선센타
농림수산부
.표준가공과
농림수산성
.소비경제과
시.도
.보건위생과
도도부현
.적정표시과
FDA 자체지방조직
2. 관련기관
3. 주요표시제도
1) 식품의 품질표시제도
- 한국은 사업자 관리측면의 위생관리가 주목적
- 일본은 위생분 아니라 소비자보호차원의 품질표시제가 확립
- 미국은 소비자안전과 품질표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2) 영양식품표시제도
- 한국은 식품위생법에서 하고 있으나
- 일본은 영양개선법에 의하여 영양식품에 대하여 별도관리를 하고 있음
- 미국은 식.의약.화장품에 의하여 관리를 하고 있음
3) 지역식품 인증제도
- 일본당해 지역식품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으나
- 한국은 이에 대한 제도가 없음
4) 신식품 품질표시제도
- 일본은 신식품 품질표시제도가 있으나
- 한국은 없음
5) 정미표시제도
- 일본은 농림수산성의 조정에 의한 도도부현의 조례에 의하여 위임운영
- 한국은 중앙의 고시로 운영
6) 자동판매기 표시제도
- 한국은 보건사회부에서 관리
- 일본은 통산성의 지도에 의하여 도도부현에서 관리함
- 일본에서는 표시사항을 판매품목에 대한 품질표시사항의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물건을 손에 넣지 않고도 표시사항을 알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한국은 식품판매시설물로서의 표시만을 규정하고 있어 물건을 구입한 후가 이니면 판 매제품의 표시내용을 알 수 없다.
4. 품목별 표시적정화 기준
- 한국은 유통기한, 영업허가번호, 보관상주의, 반품 도는 교환, 자가기준 및 규격인정품 목의 인정번호등을 표시
- 일본은 제조년월일, 상미기간 생식용에 대한 규정과 수입품의 원산지국명을 표시
제3절 의약, 화장품 표시관리제도의 비교분석
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관 련 법
약사법
약사법
식의약화장품법
관련 기관
보건사회부
후생성
FDA
표시의 목적
사용및취급상의안전
사용 및 취급상의안전
소비자안전
1. 관련법과 기관
2. 품목별 표시적정화의 기준
1) 의약품의 표시기준
- 일본에서는 약사등의 처방전, 지시에 따라 사용하도록 지시내용이 있으나
- 한국은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음
- 한국은 첨부문서 기재사항을 규정
- 일본은 없음
2) 의약부외품,화장품의 표시기준
- 한국은 의약부외품의 문자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일본은 지정하는것에는 성분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일본은 사용기한ㅇ르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 한국은 가격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음
제4절 가정용품 표시관리제도의 비교분석
한국
공산품품질관리법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관리
일본
가정용품에 대한 품질표시를 관리하는 가정용품품질표시법과 지방조례가 있음
미국
섬 유제품에 대하여 3가지로 전문화된 법이 있으며, 소비자제품안전법과 공정포장 표시법이 있음
1. 관련법
2. 관련기관
한국- 소비자보호과, 안전관리과에서 표시관리담당
일본- 소비자용 제품의 품질표시만ㅇ르 전담하는 품질표시반이 있음
(한국의 순수한 의미의 품질표시관리는 공업진흥청 소비자 보호과에서 모든 소비자 업무 총괄하면서 표시관리를 함 ∴ 표시관리 어려움)
3. 주요표시제도
1) 표시제도의 종류
한국- 중앙에 집중된 공산품품질표시제도, 품질보증제도와 수입품 및 공장도가격표시제도
일본- 가정용품품질표시제도와 도도부현의 자동판매기, 품질보증, 단뒤가격등의 표시제도
2) 자동판매기 품질표시제도
한국- 보사부관할/ 식품시설관리
일본- 통산성 관할/판매용품의 품질표시관리능
3) 가격 표시제도
한국- 국내품의 공장도가격과 수입품의 수입가격표시제
(소비자가 판매가의 유통마진을 알 수 있게함)
일본- 단위가격 표시제
4) 품질보증 표시제도
한국- 행정지도 사항( 실효성 미약 )
일본- 행정지도와 더불어 지방조례에 의거 시행
4. 품목별 표시 적정화 기준
한국은 단위가격 표시제도가 없기 때문에 단위가격 표시 대상품목이 하나도 없어 중량감량등의 방법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어도 규제하기 어려우며, 포장상품의 경우는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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