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재정의 의의
1. 지방재정의 정의
2. 지방재정의 성격
3. 지방재정의 중요성
Ⅲ. 지방재정의 기본조건과 운영원칙
1. 지방재정의 기본조건
2. 지방재정의 운영원칙
Ⅳ. 지방재정의 현실
Ⅴ. 지방재정의 문제점
1. 지방재정의 영세성
2.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부족
3. 지방재정의 지역간 불균형
4. 자체사업 가용재원의 빈약
Ⅵ. 지방재정의 개선방안
1. 지방재원의 확충방안
2. 지방세출의 합리화 및 지방정책과정의 개선
Ⅶ.결론
Ⅱ. 지방재정의 의의
1. 지방재정의 정의
2. 지방재정의 성격
3. 지방재정의 중요성
Ⅲ. 지방재정의 기본조건과 운영원칙
1. 지방재정의 기본조건
2. 지방재정의 운영원칙
Ⅳ. 지방재정의 현실
Ⅴ. 지방재정의 문제점
1. 지방재정의 영세성
2.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부족
3. 지방재정의 지역간 불균형
4. 자체사업 가용재원의 빈약
Ⅵ. 지방재정의 개선방안
1. 지방재원의 확충방안
2. 지방세출의 합리화 및 지방정책과정의 개선
Ⅶ.결론
본문내용
과표를 인상해야 한다. 그러나 재산세의 증대는 소득재분배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직접세인 관계로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점이 있다.
(4) 세외수입의 증대
세외수입은 사용료 및 수수로 수입과 공기업의 운영을 통한 수입, 기타 특별회계의 수입으로 구성되는데, 세외수입의 증대는 수익자 부담원칙의 확대 적용으로 편익과 비용을 직접 연결시킨다는 면에서 장점을 지닌다. 따라서 사용료 및 수수료율의 적정화를 모색하며, 상·하수도 등 지방 공기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2) 기타재원의 확충
(1)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
지방교부세율의 낮은 법정율을 높여야 한다. 1972년까지 내국세 총액의 17.6%의 금액을 교부토록 법정화되어 있었으나, 1972년 8·3조치에 의해 법정교부율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1982년 4월 3일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교부율을 내국세 금액의 13.27%로 교부토록 하였는데, 이를 최소한 20%수준으로까지 올려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지방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증액교부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열어둠으로써 신축성을 부여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
첫째, 자체재정이 빈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경비부담비율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사무재배분을 통해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정부의 행·재정이 중앙의 자의대로 운용되는 것은 사전에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세부적인 경비의 용도까지 지정한 나열식 영세보조방식을 지양하고 포괄적 보조방식을 채택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자유재량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고보조금으로 인한 사업이 수익성이 없고, 전망이 없는 사업과 기존사업 등 그 존립이 불가능한 사업, 또한 형식적인 사업과 목적이 달성된 사업 등은 정리·통합 하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이들 재원을 지방교부세 등 일반재원으로 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이다.
다섯째,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는 데 있어서도 전년도 단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물가상승을 비롯한 모든 단가인상요인에 입각하여 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족을 초래하거나 지방비의 과중한 부담을 막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지방양여금의 확충
개인소득세와 특별소비세의 일부를 지방양여금의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지방양여금의 지원대상이 지방 도로사업에 한정되어 있으나, 지원대상을 다양화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 활요
지방채의 발행은 사업의 편익이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세대간의 형평성과 규모가 큰 지역개발사업 경우의 현실성으로 그 이용이 확대될 전망이나 건전재정을 해칠 수 있고 지나친 지방채의 발행은 재정위기를 가져올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채는 결국 그 지역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이므로 그 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수익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재원 조달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지방채무비율(현행20%)만 정해주고 더 이상의 간섭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를 위해 가급적이면 피해야 할 것이다.
지역개발기금의 설치, 운영은 지속적으로 지역개발 재원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과 효율적인 재원이용의 측면, 민자유치 등을 위한 여건조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클 것이다.
2. 지방세출의 합리화 및 지방정책 과정의 개선
1) 지방세출의 합리화와 재정의 민주화
재원의 확보만을 강조할 경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고 정부규모의 팽창을 가져와 주민복지를 해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재원의 확보 노력과 동시에 지출을 합리화하고 주민의 행정수요를 적정화시키는 노력이 병행되야 하며, 서비스나 정부사업의 성격에 따라 재정의 민간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지방재정정책과 주민참여
지역주민의 욕구가 예산수립시 충분히 조사, 반영되어야 하겠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비방의회가 주민의 대표로서 이익 결집과 표출의 기능을 담당하지만, 주민의 직접적 참여와 감시를 위해 예산공개제도 및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에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Ⅶ. 결 론
이상으로 지방재정의 의의,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그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지방자치시대의 실현과 IMF시대에서의 탈피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아 볼 수 있었다.
앞으로 바람직한 지방재정정책의 방향은 다음의 몇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지방재정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자주적 재원의 확충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는 국세 일부의 지방세로의 전환과 새로운 세원의 발굴과 지방세율의 현실화 등이 조속히 이뤄지면 될 것이다. 둘째, 지방세출을 합리화하고 지방재정정책을 포함한 지방정책과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지방재정의 개선을 위한 노력은 이제까지와는 달리 반드시 민주적 정책결정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주민간에 투명성·공개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기능·권한 등 지방적 성격이 강한 것은 지방정부로 이전시켜서 좀 더 현실적으로 지방재정이 운영·관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협력자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김영기, 지방자치행정론, 대영문화사, 1997.
2. 강인재, 지방재정론, 대영문화사, 1993.
3. 노정현, 박우서, 박경원, 지방자치시대의 도시행정, 나남신서, 1992.
4. 성명제, 지방자치제의 건전한 자리매김을 위해, 금강, 1993.
5. 손재식, 지방행정개론, 박영사, 1983.
6. 이계식, 박종구, 오연천, 지역발전과 지방재정, 한국개발연구원, 1991.
7. 이종익, 한국지방자치론, 박영사, 1991.
8. 정정목, 지방자치원론, 법문사, 1996.
9. 차정근, 지방재정제도론, 법문사, 1981.
10. 최창호, 지방자치제도론, 삼영사, 1990.
(4) 세외수입의 증대
세외수입은 사용료 및 수수로 수입과 공기업의 운영을 통한 수입, 기타 특별회계의 수입으로 구성되는데, 세외수입의 증대는 수익자 부담원칙의 확대 적용으로 편익과 비용을 직접 연결시킨다는 면에서 장점을 지닌다. 따라서 사용료 및 수수료율의 적정화를 모색하며, 상·하수도 등 지방 공기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2) 기타재원의 확충
(1)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
지방교부세율의 낮은 법정율을 높여야 한다. 1972년까지 내국세 총액의 17.6%의 금액을 교부토록 법정화되어 있었으나, 1972년 8·3조치에 의해 법정교부율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1982년 4월 3일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교부율을 내국세 금액의 13.27%로 교부토록 하였는데, 이를 최소한 20%수준으로까지 올려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지방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증액교부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열어둠으로써 신축성을 부여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
첫째, 자체재정이 빈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경비부담비율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사무재배분을 통해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정부의 행·재정이 중앙의 자의대로 운용되는 것은 사전에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세부적인 경비의 용도까지 지정한 나열식 영세보조방식을 지양하고 포괄적 보조방식을 채택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자유재량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고보조금으로 인한 사업이 수익성이 없고, 전망이 없는 사업과 기존사업 등 그 존립이 불가능한 사업, 또한 형식적인 사업과 목적이 달성된 사업 등은 정리·통합 하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이들 재원을 지방교부세 등 일반재원으로 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이다.
다섯째,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는 데 있어서도 전년도 단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물가상승을 비롯한 모든 단가인상요인에 입각하여 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족을 초래하거나 지방비의 과중한 부담을 막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지방양여금의 확충
개인소득세와 특별소비세의 일부를 지방양여금의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지방양여금의 지원대상이 지방 도로사업에 한정되어 있으나, 지원대상을 다양화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 활요
지방채의 발행은 사업의 편익이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세대간의 형평성과 규모가 큰 지역개발사업 경우의 현실성으로 그 이용이 확대될 전망이나 건전재정을 해칠 수 있고 지나친 지방채의 발행은 재정위기를 가져올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방채는 결국 그 지역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이므로 그 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수익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재원 조달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지방채무비율(현행20%)만 정해주고 더 이상의 간섭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를 위해 가급적이면 피해야 할 것이다.
지역개발기금의 설치, 운영은 지속적으로 지역개발 재원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과 효율적인 재원이용의 측면, 민자유치 등을 위한 여건조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클 것이다.
2. 지방세출의 합리화 및 지방정책 과정의 개선
1) 지방세출의 합리화와 재정의 민주화
재원의 확보만을 강조할 경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고 정부규모의 팽창을 가져와 주민복지를 해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재원의 확보 노력과 동시에 지출을 합리화하고 주민의 행정수요를 적정화시키는 노력이 병행되야 하며, 서비스나 정부사업의 성격에 따라 재정의 민간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지방재정정책과 주민참여
지역주민의 욕구가 예산수립시 충분히 조사, 반영되어야 하겠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비방의회가 주민의 대표로서 이익 결집과 표출의 기능을 담당하지만, 주민의 직접적 참여와 감시를 위해 예산공개제도 및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에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Ⅶ. 결 론
이상으로 지방재정의 의의,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그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지방자치시대의 실현과 IMF시대에서의 탈피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아 볼 수 있었다.
앞으로 바람직한 지방재정정책의 방향은 다음의 몇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지방재정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자주적 재원의 확충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는 국세 일부의 지방세로의 전환과 새로운 세원의 발굴과 지방세율의 현실화 등이 조속히 이뤄지면 될 것이다. 둘째, 지방세출을 합리화하고 지방재정정책을 포함한 지방정책과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지방재정의 개선을 위한 노력은 이제까지와는 달리 반드시 민주적 정책결정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주민간에 투명성·공개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기능·권한 등 지방적 성격이 강한 것은 지방정부로 이전시켜서 좀 더 현실적으로 지방재정이 운영·관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협력자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김영기, 지방자치행정론, 대영문화사, 1997.
2. 강인재, 지방재정론, 대영문화사, 1993.
3. 노정현, 박우서, 박경원, 지방자치시대의 도시행정, 나남신서, 1992.
4. 성명제, 지방자치제의 건전한 자리매김을 위해, 금강, 1993.
5. 손재식, 지방행정개론, 박영사, 1983.
6. 이계식, 박종구, 오연천, 지역발전과 지방재정, 한국개발연구원, 1991.
7. 이종익, 한국지방자치론, 박영사, 1991.
8. 정정목, 지방자치원론, 법문사, 1996.
9. 차정근, 지방재정제도론, 법문사, 1981.
10. 최창호, 지방자치제도론, 삼영사,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