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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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방교육재정의 개념


2. 우리 나라 지방교육재정의 특성


3. 지방교육재정의 재원


4. 지방교육재정법의 개정


5. 지방교육재정의 운영

본문내용

부금의 재원 확충
(종전)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118(11.8%) →
(개정)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130(13%)로 확충
②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특별회계 전출 금액 인상
(종전) 시·도세의 2.6% →
(개정) 시·도세의 3.6%로 인상
3) 시행 : 2001년 1월 1일
5. 지방교육재정의 운영
1) 예산의 편성 : 교육감은 산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 기관의 예산 요구서를 기초로 하여 예산안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한다.
2) 예산의 심의 : 교육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도 의회에 제출한다.
3) 예산의 의결 : 시·도 의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안을 의결하여 예산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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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02.10.28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8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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