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과 안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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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

Ⅲ. 건강보험재정의 불안정 요인

Ⅳ.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대안

[부록] 싱가폴의 의료저축계좌제(MSA)

본문내용

1995.
Massaro, T. A. et al., "Prospective Experience with Medical Saving Accounts in Singapore", Health Affairs, 1995.
Ministry of Health Singapore, Medisave, Medishield, Medifund & Others: Financing Health Care, (http://www.gov.sg/moh/mohiss/hlthfin.html#medisave)
OECD, OECD Health Data, 1999.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1998.
WHO, "Combating the Tobacco Epidemic", The World Health Report 1999 - Making a Difference. 1999. 5.
_____, The World Health Report 2000 - Health Systems: Improving Performance. 2000. 5.
[부 록]
싱가폴의 의료저축계좌제(MSA)
) 본 검토는 싱가폴 보건부(www.gov.sg/moh/mohiss/hlthfin.html#medisave) 및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newnhic/main6.html)이 제공한 다음 자료에 근거함.
(1) Ministry of Health Singapore, Medisave, Medishield, Medifund & Others: Financing Health Care.
(2) 전창배,「싱가폴 의료저축계정(MSA)의 이론과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연구센터, 2000.
(3) 한은아·양봉민 외,「재원조달방식으로서 MSA에 대한 고찰」, 2000. 11.
. 영국의 영향을 받아 조세를 재원으로 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거의 무상으로 제공하던 싱가폴은 1970년대의 급격한 의료비 상승과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이 계기가 되어 새로운 재원조달방식으로서 MSA(medical savings account)를 도입함.
. 싱가폴이 MSA를 도입함에 있어 채택한 원칙은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 보장, 국민의 자립성 강조, 자유시장 경쟁원리의 도입 및 빈곤층에 대한 최소한의 보조 등이었으며, 앞으로 늘어날 국민의료비, 특히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의료비의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주목적으로 함.
. 싱가폴의 MSA는 Medisave(1984), Medishield(1990) / Medishield Plus(1994) 및 Medifund(1993)의 세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음.
- Medisave: 일반적 입원비용과 고가의 외래치료비 조달을 목적으로 설치된 저축계좌임. 모든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이 제도에 가입해야 하며, 자영자는 1992년부터 추가 적용되어 현재 싱가폴 국민의 86%가 가입중임. 적립액은 월급여의 6∼8%(사용자 50% 분담)로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계좌누적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중앙적립기금'(CPF: central provident fund)의 일반계정으로 이체되고, 적립액은 소득세가 감면됨. 1일 인출한도는 S$300이며 수술비를 위해서는 별도 인출이 가능함.
- Medishield / Medishield Plus
) Medishield에 비하여 보험료 부담과 급여가 모두 높게 설계된 방식임(Plan A와 Plan B가 있음).
: 고가의 입원치료비에 대한 급여가 이루어지는 의료보험의 성격을 가진 제도임.
) 연간 일괄 부담하는 보험료는 소득에는 무관하며 연령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여 고령자일수록 금액이 크므로, 전통적인 사회보험의 부과방식과는 다름. 또 다른 극단적 차이는 현재 질병치료를 받고 있으면 Medishield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점임.
현재 Medisave 가입자 중 88%가 이에 가입하고 있음. Medishield 보험료는 Medisave계좌에서 자동 불입됨. Medishield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액 전액 본인부담금제'(deductible)와 '본인 일부부담금제'(co-insurance / co-payment)
) 공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20%의 본인부담금이 적용됨.
를 채택하고 있음. 또한 의료비 지출의 1일한도 외에 연간한도와 생애한도가 있음.
- Medifund: 진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환자를 위하여 정부가 별도로 자금을 운영하는 일종의 사회안전망임. 그러나 의료에 대한 1차적 책임주체인 개인과 가족이 Medisave 등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최후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에서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의 성격을 띠지만, Medisave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과 수혜대상자를 미리 선정해 두고 무조건 급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공적부조와는 다름. Medifund에 의한 진료비 보조는 국립병원이나 공공진료기관 이용 시에만 적용됨.
. MSA의 의료비 절감효과에 대해서는 상이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싱가폴 정부가 스스로 성공적인 제도라고 평가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음.
- 첫째, 기존 사회보험방식이 초래하기 쉬운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면서 개인과 가족단위로 의료를 해결하도록 충분한 유인 제공
- 둘째, 국민의료비를 GDP의 3.1%
) WHO, The World Health Report 2000, 2000. 5.
(1997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도모함으로써, 의료서비스에 대한 97%의 국민 만족도 달성
- 셋째, 개인저축계좌 적립자금을 국가경제발전을 위하여 유용하게 활용(1999년말 현재 CPF 총적립금 S$884억중 S$626억을 정부채권에 투자)
. 싱가폴에서 MSA의 적용이 성공을 자부할지라도 이를 한국적 여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MSA가 뿌리 내릴 수 있었던 싱가폴의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함.
. 의약분업을 통하여 경험하였듯이 아무리 외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된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접목될 "우리 사회의 제도적·문화적 여건이 어떠한가"는 그 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밀접히 관련된 사안임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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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3.20
  • 저작시기2002.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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