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평가의 관점
1) 총노동대 총자본의 대립 속에서 평가하자!(전국적·정치적 관점)
2) 조합원 대중의 고통과 요구 속에서 평가하자!(대중적 관점)
3) 민주노조운동의 발전 전망 속에서 평가하자!(역사적 관점)
2. 투쟁의 성격과 목표
3. 투쟁변화에 따른 시기구분
4. 성과와 오류 및 한계 그리고 과제
1) 총노동대 총자본의 대립 속에서 평가하자!(전국적·정치적 관점)
2) 조합원 대중의 고통과 요구 속에서 평가하자!(대중적 관점)
3) 민주노조운동의 발전 전망 속에서 평가하자!(역사적 관점)
2. 투쟁의 성격과 목표
3. 투쟁변화에 따른 시기구분
4. 성과와 오류 및 한계 그리고 과제
본문내용
총과 함께 전국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124개 노조 28만8천여 명이 총파업을 단행했다.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었다.
금속산업연맹은 7월 22일 6만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파업투쟁을 벌였다. 그리고 다음날인 23일부터는 민주노총이 총파업 투쟁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금융과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문제를 노사정위에서 논의하기로 정부와 협의했고, 23일 총파업은 유보되었다.
민주노총은 2월 13일 총파업을 유보하므로서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를 막아내지 못했고, 6월 10일 2차 총파업 유보,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위 참여 결정, 7월 23일 양보교섭 등은 하반기 총력투쟁을 설치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다소 결과론적인 평가이지만 6월 10일 노사정위 참여 결정으로 정치적으로 대단히 미숙한 판단이었다. 노사정위에 대한 안일한 대응이 금융과 공공부문 노동형제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이것뿐만 아니다. 민주노총의 전국적인 투쟁전선을 설치하고 완강하게 투쟁했다면 현자나 만도 노조의 생존권사수투쟁의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었다. 왜냐하면 단위사업장의 모든 투쟁의 결과는 전국투쟁의 힘 관계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금속산업연맹도 투쟁사업장에 대한 연대와 지원보다 공허한 산별중앙교섭 구성에 목숨을 걸고 있었다. 이로 인해 정치적 방어를 뛰어 넘는 공동투쟁을 조직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만도 등은 외로운 투쟁을 전개해야 했다. 투명하지 않은 물밑교섭 등으로 부르조아 정치를 흉내내는 것보다 투쟁사업장 조합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활동이 필요하다.
3) 극복해야 할 과제들
(1) 재협상과 현 집행부 사퇴, 공동대책위의 활동과 12대 대의원선거
잠정합의안은 백지화되었다. 이제 처음부터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정리해고 철회, 무급휴직자 생계비 현실화, 고소고발 및 무쟁의 선언 그리고 2년간 무쟁의 선언 일괄철회, 임금삭감 철회, 직영의 하청화 용역화 철회 등은 기필코 관철시켜야 한다.
부결 이후로 해서 현 집행부에 대한 입장과 태도가 현장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하나는 부결의 의미는 잠정합의안에 대해 반대다. 따라서 집행부는 정리해고 철회를 포함한 5가지 항목을 철회시킬 수 있도록 재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이후에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다른 하나는 잠정합의는 직권조인이고, 부결은 불신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퇴(퇴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가결을 주장한 쪽은 공개적으로는 표명하지는 않지만 현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집행부는 사퇴를 표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8대 임원선거는 어떻게 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지난 9월 22일 전직위원장과 현장조직 의장단 그리고 정투위 의장단이 모여서 공동대책위(공대위)를 구성했다. 공대위는 현 집행부 사퇴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그리고 고소고발자와 수배자 등의 거취문제와 10월 20일로 잡혀있는 12대 대의원 선거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를 논의 할 예정이다. 현장활동가들이 대거 정리해고와 무급휴직을 당하면서 이번 대의원 선거는 어용 대의원들이 출마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따라서 공대위에서 조직적으로 준비해서 출마해 아래로부터 노동조합을 강화시켜내야 한다. 그리고 이번 대의원 선거는 생존권사수투쟁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정리해고 철회, 임금삭감 철회, 무급휴직자 생계비 확보, 직영의 하청화·용역화 철회 등을 공약으로 내걸어 현장 구석구석을 휩쓸고 다녀야 한다. 12대 대의원 선거를 통해 대중투쟁력을 복원시켜내야 한다.
(2) 노동조합운영의 민주성과 자주성 회복
이번 생존권사수투쟁을 통해 조합원대중들의 투쟁력은 대단했으며, 현자노조 역사상 가장 큰 성과로 남을 만 하다. 그러나 집행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노조를 비민주적으로 운영하였다.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 참여도 하지 않았으며, 비대위는 모든 걸 위원장에게 위임해 버렸다.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솔직하지도 않았다. 또한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협상을 구걸하면서 자주적이지 못한 모습까지 조합원들에게 보여주었다.
지난 1기 민주노총은 중요한 매시기 사안을 지도부로 위임했다. 결국 막판에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를 합의했으며, 노사정 합의안은 부결되었고 지도부는 불신임되었다.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민주노총의 지도부의 '최후'는 이런 모습이었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산별연맹과 그기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노조는 의사결정과정은 공식적인 회의와 공식적인 회의에서 투명한 의사결정구조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조합원대중들의 총의를 모을 수 없다. 의사결정구조의 투명성이 생명이며, 또한 집행과정과 집행에 대한 평가는 조합원들의 철저한 통제아래 진행되어야 한다.
현자노조는 이번 36일간 투쟁하면 민주성과 자주성을 잃어버렸다. 사퇴 이후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 지난 7대 집행부의 과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차기 집행부는 노조운영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소중하게 가꿔나가야 한다.
(3) 정리해고·무급휴직 원직복직투쟁원회(정투위)의 활동
정투위는 노동조합의 특별위원회의 위상이며, 기존의 해고자복직투쟁위와는 긴밀한 협조관계이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독자성을 가져야 한다. 정투위는 9월 3일 총회에서 의장단을 직접 선출했고, 각 사업부 및 부서별 대표도 선출했다. 의장단과 사업부 및 부서별 대표들이 모여서 집행위원들을 선임했다. 정리해고자와 무직휴직자들의 운동은 앞으로 새롭게 개척해 나가야 하는 운동이다. 활동을 하려면 당장 걸리는 것이 생계의 문제다. 자판기 사업 등 수익성이 보장되는 사업 운영권을 찾아내야 하고, 각 사업부별로 후원회를 조직해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12대 대의원 선거에 가능한 많이 출마해 이번 생존권사수투쟁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출근투쟁이나 집회 등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정기적인 지역순회 집회를 통해서 정리해고와 무급휴직의 부당함을 선전하고, 복직의 정당성을 알려내는 것도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장기적으로는 활동가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야 한다. (98년 9월 24일)
금속산업연맹은 7월 22일 6만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파업투쟁을 벌였다. 그리고 다음날인 23일부터는 민주노총이 총파업 투쟁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금융과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문제를 노사정위에서 논의하기로 정부와 협의했고, 23일 총파업은 유보되었다.
민주노총은 2월 13일 총파업을 유보하므로서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를 막아내지 못했고, 6월 10일 2차 총파업 유보,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위 참여 결정, 7월 23일 양보교섭 등은 하반기 총력투쟁을 설치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다소 결과론적인 평가이지만 6월 10일 노사정위 참여 결정으로 정치적으로 대단히 미숙한 판단이었다. 노사정위에 대한 안일한 대응이 금융과 공공부문 노동형제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이것뿐만 아니다. 민주노총의 전국적인 투쟁전선을 설치하고 완강하게 투쟁했다면 현자나 만도 노조의 생존권사수투쟁의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었다. 왜냐하면 단위사업장의 모든 투쟁의 결과는 전국투쟁의 힘 관계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금속산업연맹도 투쟁사업장에 대한 연대와 지원보다 공허한 산별중앙교섭 구성에 목숨을 걸고 있었다. 이로 인해 정치적 방어를 뛰어 넘는 공동투쟁을 조직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만도 등은 외로운 투쟁을 전개해야 했다. 투명하지 않은 물밑교섭 등으로 부르조아 정치를 흉내내는 것보다 투쟁사업장 조합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활동이 필요하다.
3) 극복해야 할 과제들
(1) 재협상과 현 집행부 사퇴, 공동대책위의 활동과 12대 대의원선거
잠정합의안은 백지화되었다. 이제 처음부터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정리해고 철회, 무급휴직자 생계비 현실화, 고소고발 및 무쟁의 선언 그리고 2년간 무쟁의 선언 일괄철회, 임금삭감 철회, 직영의 하청화 용역화 철회 등은 기필코 관철시켜야 한다.
부결 이후로 해서 현 집행부에 대한 입장과 태도가 현장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하나는 부결의 의미는 잠정합의안에 대해 반대다. 따라서 집행부는 정리해고 철회를 포함한 5가지 항목을 철회시킬 수 있도록 재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이후에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다른 하나는 잠정합의는 직권조인이고, 부결은 불신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퇴(퇴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가결을 주장한 쪽은 공개적으로는 표명하지는 않지만 현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집행부는 사퇴를 표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8대 임원선거는 어떻게 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지난 9월 22일 전직위원장과 현장조직 의장단 그리고 정투위 의장단이 모여서 공동대책위(공대위)를 구성했다. 공대위는 현 집행부 사퇴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그리고 고소고발자와 수배자 등의 거취문제와 10월 20일로 잡혀있는 12대 대의원 선거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를 논의 할 예정이다. 현장활동가들이 대거 정리해고와 무급휴직을 당하면서 이번 대의원 선거는 어용 대의원들이 출마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따라서 공대위에서 조직적으로 준비해서 출마해 아래로부터 노동조합을 강화시켜내야 한다. 그리고 이번 대의원 선거는 생존권사수투쟁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정리해고 철회, 임금삭감 철회, 무급휴직자 생계비 확보, 직영의 하청화·용역화 철회 등을 공약으로 내걸어 현장 구석구석을 휩쓸고 다녀야 한다. 12대 대의원 선거를 통해 대중투쟁력을 복원시켜내야 한다.
(2) 노동조합운영의 민주성과 자주성 회복
이번 생존권사수투쟁을 통해 조합원대중들의 투쟁력은 대단했으며, 현자노조 역사상 가장 큰 성과로 남을 만 하다. 그러나 집행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노조를 비민주적으로 운영하였다.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 참여도 하지 않았으며, 비대위는 모든 걸 위원장에게 위임해 버렸다.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솔직하지도 않았다. 또한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협상을 구걸하면서 자주적이지 못한 모습까지 조합원들에게 보여주었다.
지난 1기 민주노총은 중요한 매시기 사안을 지도부로 위임했다. 결국 막판에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를 합의했으며, 노사정 합의안은 부결되었고 지도부는 불신임되었다.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민주노총의 지도부의 '최후'는 이런 모습이었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산별연맹과 그기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노조는 의사결정과정은 공식적인 회의와 공식적인 회의에서 투명한 의사결정구조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조합원대중들의 총의를 모을 수 없다. 의사결정구조의 투명성이 생명이며, 또한 집행과정과 집행에 대한 평가는 조합원들의 철저한 통제아래 진행되어야 한다.
현자노조는 이번 36일간 투쟁하면 민주성과 자주성을 잃어버렸다. 사퇴 이후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 지난 7대 집행부의 과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차기 집행부는 노조운영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소중하게 가꿔나가야 한다.
(3) 정리해고·무급휴직 원직복직투쟁원회(정투위)의 활동
정투위는 노동조합의 특별위원회의 위상이며, 기존의 해고자복직투쟁위와는 긴밀한 협조관계이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독자성을 가져야 한다. 정투위는 9월 3일 총회에서 의장단을 직접 선출했고, 각 사업부 및 부서별 대표도 선출했다. 의장단과 사업부 및 부서별 대표들이 모여서 집행위원들을 선임했다. 정리해고자와 무직휴직자들의 운동은 앞으로 새롭게 개척해 나가야 하는 운동이다. 활동을 하려면 당장 걸리는 것이 생계의 문제다. 자판기 사업 등 수익성이 보장되는 사업 운영권을 찾아내야 하고, 각 사업부별로 후원회를 조직해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12대 대의원 선거에 가능한 많이 출마해 이번 생존권사수투쟁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출근투쟁이나 집회 등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정기적인 지역순회 집회를 통해서 정리해고와 무급휴직의 부당함을 선전하고, 복직의 정당성을 알려내는 것도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장기적으로는 활동가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야 한다. (98년 9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