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발전산업 민영화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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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민영화=경쟁도입=효율증진’이라는 논리의 위험성

3. 발전산업 민영화의 쟁점

4. 맺음말

본문내용

1 한전과 전력노조가 맺은 전적협정서 제2조에 의하면 "한전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및 그와 관련된 제규정이 그대로 승계된다. "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단체협약의 승계를 거부하고 조합활동을 위한 전임활동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해변에 산재된 37개 사업장, 5,700여 조합원의 고용과 권리,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은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단협 상태에서 단협이 체결되지 않는 한 발전노동자들의 권리는 회사에 의해 시시각각으로 침해당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조합원의 고용과 권리를 지키고 자유로운 조합 활동을 보장받기위하여 조속한 단협 체결을 요구합니다.
□ 단체협약 주요 요구사항
- 조합활동 보장 : 전임자 확보, 홍보활동 보장, 조합간부 징계 사전합의, 월2시간 조합원 교육시간 확보
- 조합원의 인사, 전직, 파견, 배치전환은 조합과 사전합의
- 조합원과 관련된 예산, 정원, 조직의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조합과 합의
- 인사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 징계심사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해고의 경우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고용안정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 노동생산성과 물가상승률을 포함한 실질임금 확보
- 임금, 복지 등 제반사항 변경 시 사전에 노사합의
- 주40시간 노동시간 단축
- 초과, 휴일, 야간 노동시간 실적급 지급 및 할증율 180% 지급
- 장기재직휴가 확대 및 하계유급휴가 부여
- 남녀평등과 여성보호
- 노동쟁의 시 신분보장, 대체근무 금지, 임금보장
3) 해고자 원직복직
조합활동을 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된 동지들은 다시 현장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노동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사회에서 격리되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해고 동지들은 발전노동자들의 권리쟁취를 위하여 싸웠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의 생존권을 가져갈 권한은 없습니다.
'94.12. 전 울산화력 부지부장 박주석 동지
'01. 3. 전 태안화력 지부장 김동성 동지
'02. 1. 전 삼천포화력 대표대의원 조준성 동지
4) 부족인원 충원 및 증원
공기업 구조조정에 따라 '98년부터 4년간 이미 6,000여명이 한전을 떠났습니다. 이후에도 정부의 정원축소 계획에 의거 자연감소가 되어도 충원을 하지 않아 정원대비 현원이 189명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태안#5,6호기, 영흥#1,2 건설 등 설비증대에 따른 인원증원도 없어 발전노동자들은 자기 몫의 두 세배 일을 하는 실정입니다.
< 표4 - 5개 발전자회사 현재 정원대비 현원 ('01.6.5) >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정원
1,563
1,897
1,570
1,699
1,781
8,510
부족인원
-26
-41
-61
-29
-32
-189
5) 발전운전원 경정비 도입 철회
회사는 발전운전원들에게 경정비 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발전회사는 운전관리를, 자회사인 한전기공은 보수업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전기공 정비업무의 일부를 도입하여 운전원들에게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전기공의 인원을 축소할 뿐 아니라 발전운전원에게도 업무를 추가하여 노동강도를 강화시키고 안전사고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정비 도입계획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3. 투쟁방침
발전노조가 요구하는 『발전소 매각 철회, 단체협약 체결, 해고자 원직복직』 등 주요 요구 사항들이 정부나 회사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의 투쟁일정에 맞추어 파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는 발전노동자들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부의 재분배, 국민의 공공재 확보라는 측면에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정부는 발전노조의 파업이 몰고 올 사회·국가적인 파장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며 우리 모두를 위한 신중한 결단을 내려야할 것입니다.
지난 1.27 발전노조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우리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투본 일정에 맞춰 파업에 들어갈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발전노동자들은 2001. 12 .3 파업철회와 그에 따른 발전자회사 분리라는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패배를 거울삼아 우리의 요구사항을 분명히 하고 전열을 가다듬어 왔습니다. 이제 정부와 회사의 결단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2002. 2. 15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발전·철도·가스 3개 노조위원장 공동파업 기자회견문'에서도 밝혔듯이 "국가기산업 민영화(사유화) 및 해외 매각 철회", "공공부문 인력감축 중단 및 인력증원","노동조건개섬" ,"노정교섭 실시",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에 대한 대국민 TV 토론회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공투본은 이미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2월 25일, 공동 총파업을 단행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에 발전노조는 발전·철도·가스 3개 노조위원장 공동파업 기자회견에서 밝힌 투쟁방침에 의거한 단체행동을 준수할 것을 결의하며 아래와 같은 투쟁방침을 재차 밝히는 바입니다.
첫째, 정부는 발전·철도·가스 3개 노동조합의 민영화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일 정부가 3개 노동조합의 요구 중 어느 1개 노동조합의 요구라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발전노조는 2월 25일공동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3개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성실한 대화와 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느 1개 노동조합에라도 공권력을 투입하여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 한다면 발전노조는 2월 25일(또는 즉각) 공동 총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밝힙니다.
둘째, 공투본 및 3개 노조의 핵심요구와 관련하여
공동요구인 1)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및 해외매각 방침 철회, 2)공공부문 인력감축 중단 및 인력증원, 노동조건개선, 3) 공투본 교섭단과 즉각 노정교섭 실시, 4)국가기간산업 민영화에 대한 대국민 TV공개토론 실시 등의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발전노동자들의 요구는 전 노동자들의 공동요구이며,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회사는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요구합니다.
2002. 2.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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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3,300
  • 페이지수26페이지
  • 등록일2002.04.08
  • 저작시기2002.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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