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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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들어가며

Ⅱ.민주주의,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
1.민주주의의 전개
2.한국사회에서의 민주주의 전개10)

Ⅲ.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1.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상충된다
2.국가보안법은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완전히 봉쇄하고 있다
3.민주주의의 척도로서의 사상의 자유, 그리고 국가보안법

Ⅳ.국가보안법 폐지론

Ⅴ.결론

본문내용

519~521쪽 ; 계희열, '양심의 자유',『고시연구』, 제279호, 1997.6, 83쪽
31) 이에 대한 역사적 고찰로는 양건, '표현의 자유',『미국헌법과 한국헌법』, 대학출판사, 1989, 126~170쪽 ; 강경근, 앞의 글 ; 장호순, '미국연방대법원의 국가보안법 판례',『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제3호, 1994, 270~304쪽
32) 이 원칙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견해로 양건, '국가보안법 위헌론',『인권과 정의』, 제163호, 1990.3 ; 안경환, 앞의 글, 464쪽 이하 ; 조국, 앞의 글(주29), 21쪽 ; 박원순, 앞의 책(주21), 157~158쪽
33) 이에 대해서는 박원순, 앞의 책(주21), 176~187쪽 ; 조국, 앞의 글(주29), 60~66쪽
34) 이하 규약 내용에 대해서는 토마스 버겐탈/양건.김재원 譯,『국제인권법 개론』, 교육과학사, 1992, 교육과학사를 참조했다.
35) 이하 B규약에 관해서는 김상현, '인권보장의 보편적 제도',『국제법 평론』, 제6호, 1996 38~51쪽을 참조했다.
36) 국가보안법이 B규약에 위배된다는 견해로 조용환, '국제적 인권보호제도와 이용가능성',『법과 사회』, 제5호, 1992, 88~119쪽 ; 김종서, '의사.표현의 자유 관한 국제인권기준과 한국의 현실',『배재대 사회과학연구』, 제13호, 1996.2
37) 이러한 정부와 인권단체의 공방전 및 92년 7월의 인권이사회의 회의에 대해서는 천정배, '국제적 비판에 직면한 한국의 인권상황',『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창간호, 1993, 24~52쪽, 그리고 여기서 제출된 인권단체들의 반박보고서는 다음의 책으로 출판되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한국인권의 실상』, 역사비평사, 1992
38) 한겨레신문, 1992.7.23, 13면
39) 고영주, '국가보안법 폐지의 선행조건',『새물결』168호, 1995.4, 44~ 63쪽
40) 김명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방어틀을 허물어서는 안된다',『자유공론』, 제336호, 1995.3, 30~41쪽
41) 조국, 앞의 글(주11), 108~109쪽
42) 박원순, 앞의 책(주21), 207~211쪽
43) 폐지론을 취하는 글은 다음과 같다. 아래의 내용은 다음의 글에서의 논거를 정리했다. 김일수,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인권과 정의』, 제203호, 1993.7 ; 배종대, '다시 한번 국가보안법을 말한다',『법과 사회』, 제4호, 1991, 134~155쪽 ; 박원순, 앞의글(주21) ; 이창호, '국가보안법의 과학적 이해를 위하여',『민주법학』, 제4호, 1990, 155~180쪽 ; 한기해,『국가보안법 : 그 흐름과 폐지의 방향』, 공동체, 1992 ; 남궁호경, '국가보안법의 해석론적 고찰',『대한변호사협회지』, 제145호, 1988.9, 8~23쪽 ; 양건, 앞의 글(주32) ; 권영성, '국가보안법 왜 개폐를 미루는가?',『신동아』, 제361호, 1989.10, 182~189쪽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반민주악법개페를 위한 의견서』, 역사비평사, 1989, 17~32쪽 ; 조국, '현행 국가보안법과 사회안전법에 관한 비판적 고찰',『FIDES』, 통권 제30호, 1988, 8~16쪽 ; 김동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사법행정, 제348호, 1989.12, 29~34쪽
44) 조국, 위의 글(주29), 30~31쪽
45) Herbert Marcuse, "Repressive Tolerance" in A Critique of Pure Tolerance, 1965 (강경근, 앞의 글, 434쪽에서 재인용)
46) 아블라스터/이유동 譯,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양립불가능성', 『현대민주주의론Ⅰ』, 창작과비평사, 1992, 276쪽
47) 이창호, 앞의 글, 178~179쪽 이에 대해 박원순 변호사는 자유민주주의 하에서의 국가보안법의 본질과 한계를 명확하게 짚고 있는 견해이긴 하지만, 허구화된 자유민주주의의 명제라도 이를 잘 활용하여 하루 빨리 국가보안법 철폐를 이루어내는 것이 현실적이고 또한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박원순, 앞의 책(주21), 216쪽
48) 이는 학계의 논의를 보아도 알 수 있다. 학계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론은 완전한 다수설로 되어 있고, 존치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겨우 한 개 뿐이다.(김명기, 앞의 글) 이것만 보아도 국가보안법 문제는 이론의 문제가 아닌 실천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9) 양건, 앞의 글(주30), 170쪽
50) 장호순, 앞의 글(주30), 300쪽
51) U.S.V Schwimmer, 1929 (최종고 편역, 위대한 반대자 올리버 W.홈즈, 교육과학사, 1992, **쪽에서 재인용)
52) 사실 국가보안법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보다는 '어떻게' 폐지시킬 것인지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한데, 이 글도 국가보안법의 폐지근거에 대해서만 서술하게 되어 아쉽다. 가장 최근의 국가보안법 철폐운동론으로 서준식, '국가보안법 어떻게 폐지시킬 것인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학술단체협의회, 1996 을 꼭 읽어보길 바란다.
53) 각 인권단체들은 대개 위의 기준에 따라,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불교대책위'는 363명(한겨레신문, 1998.4.27, 5면), '국제사면위원회'는 100~120명,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는 980명으로 현재 양심수의 숫자를 추산하고 있다 (이상 한겨레신문, 1998.11.10, 3면)
54) 한겨레신문, 97년 11월 4일
55) 이에 대해서는 배종대, '사회안전법 및 보안관찰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법과 사회』, 창간호, 1989.8, 43~52쪽 ; 이승호, '보안관찰법 폐지론', 『법과 사회』, 제5호, 1992, 196~212쪽
56) 안기부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앞의 책, 45~85쪽 ; 조용환, 민주주의와 정부수사기관의 통제, 동향과 전망, 33호, 1997.3, 153~181쪽
57) 당시 민주당 총재 김영삼씨 인터뷰에서, 경향신문, 1989.5.4 (한겨레21, 제2호, 1994.3.31, 24쪽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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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4.26
  • 저작시기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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