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승진 제도 개선 방안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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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말

2. 구체적인 말

본문내용

진의 기회 균등 원칙 준수
승진 시 교과별 정원 할당의 적정성을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국립학교 교사의 고속 승진을 보장하여 위화감을 조성하는 승진연수 기회의 별도 우대 부여 및 연구 시범 학교 우선 지정 등 특혜를 해소하는 것이 좋겠다.
임용전 군복무 경력의 합당한 인정
◈ 방안: '평정 대상 경력의 종별과 등급의 조정' 1)항에서 교사의 '교육 공무원 임용 전의 병역 의무 복무 기간'을 '나 경력'으로 평정하게 되어 있는 바 '갑 경력'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 논의: 첫째, '국가에 대한 봉사'라는 일의 성격은 같은데 단지 임용 전에 군 복무를 했다는'시점의 차이'로 '임용후 군복무자'에 비해 큰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둘째, 임용 시기의 교사 발령 수급 상황의 유동성을 참작할 때, 단지 임용시점만을 가지고 차별을 하는 것은 '운수'에 의해 승진이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둘째, 특히 사대 출신 '학군장교' 복무자의 경우는 억울함이 많다. 왜냐하면 그들의 경우 상당수가(교사 발령 적체 이전 사대 졸업생) 졸업 당시에 동기들과 함께 임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의 행정 조치에 의해 입대 전에 발령을 받지 못했는데, 추후 제도의 변경으로 사병 입대전 근무자들은 '가 경력'으로 인정을 받게 된 반면 그들은 오히려 원래의 우대 조치(호봉 인정)와는 정반대로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중등 전임강사 경력의 합당한 인정
◈ 방안: '경력의 등급 및 종별'에서 교사의 '가 경력'을 각급 학교 교장 교감 또는 교사(전임강사 포함)으로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
☞ 논의: '경력의 등급 및 종별'에서 교사의 '가 경력'이 각급 학교 교장 교감 또는 교사로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중등 승진 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초등 근무 교사 경력은 '가 경력'으로 평정되는데 반해 교육감 발령의 중등 근무 '도비 강사'(전임 강사)는 '나 경력'으로 평정되는 결과를 초래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부장 교사 정원 조정
◈ 방안: 중학교 및 소규모 학교의 부장 교사 정원을 늘여야 한다.
☞ 논의: 8학급 이하 학교의 부장 교사 정원이 급감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규모 학교 교원들의 업무 의욕 감퇴를 막고 발생 확률이 높은 보직 갈등 해소를 위해 보직 교사 정원 기준을 늘이고, 중ㆍ고 간의 차별도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
<맺는 말>
이상의 승진 제도 개혁 대안들을 제대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등의 많은 법률개정이 필요하므로 교육부 및 그 이상의 정치적인 힘이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교원들의 '정치의식의 고양'을 통한 정치권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 표시이다.
또한 최근의 단체 교섭 과정에서 겪었듯이 일반직 위주의 교육행정체계 하에서는 교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교육행정권력 구도를 전문직 주도 체제로 구축하는 것이 일차적 과제가 될지도 모른다. 현재의 교육계 상황은 해방 후 불교계의 '이판'과 '사판'간의 갈등 상황을 닮아 가고 있다. 교원들은 교육에 대한 국가 권력의 관료적 통제에 의해 자율성과 전문성을 크게 훼손 당하고 있다. 무차별적인 '중퇴자 복교 조치' 및 '체벌 금지 조치', 여건 조성도 안된 상태에서의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이나 '수행 평가'의 중앙통제식 강행 , 이론에만 매달려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 마련은 못한 채 교사들만 닥달하는 '내신성적 절대평가제'로의 전환,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경시하고 일방적으로 만들거나 만들고 있는 '교육발전 5개년 계획' 및 '교직발전종합방안' 등 교육 현장 경험이 없는 일반 행정 관료들과 탁상이론에 매몰된 일부 대학 교수들의 무분별한 정책 입안에 의해 교육 주체들은 '객체'가 되어 실험 동물처럼 엄청난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다. '선 무당이 사람잡는다'더니 교원들은 어설픈 서구식 교육학 지식을 과신하는 교육 현장 문외한들에 의해 '안방을 내어 주고 문간방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표현하면 지나친 것일까? 대다수의 교원들은 군대나 경찰도 행정을 자신들이 하는데 지적 수준이 높은 교원들이 자신들의 행정을 못 해 낼리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고들 주장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교육 주체의 요구를 잘 수렴하여 실질적인 교단 위주의 행정이 이루어질 것 같다. 예를 들어 지금 논의 중인 승진제도의 개혁을 위해 교원 승진 규정의 제ㆍ개정 권한을 시ㆍ도교육청으로 이양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 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강조한 헌법 정신에 따라 교육주체가 교육 행정의 주인이 되는 '진정한 교육자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지방공무원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지방공무원제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으므로 '교원의 교육행정권 돌려받기'를 우리 손으로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한다. 그러나 교원에 의한 '교육행정 주권회복'은 매우 지난(至難)한 과제이므로 많은 노력과 희생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이 시대 모든 교원들의 공통의 요구 사항이자 역사적 사명의 달성을 위해 모든 소속과 차이를 넘어서 열린 마음으로 한국교총 및 한교조 등 모든 교원단체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공조(共助)를 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킬 구체적인 정책 대안들을 들자면, 교육행정고시의 철폐, 교육부 및 교육청의 행정 조직 직제의 전문직 비율 우위(60% 이상)의 개편 및 보임, 교원 및 전문직의 행정 직급 상향 조정(1급 정교사, 교사급 장학사 =5급 대우) 부교육감의 전문직 임명, 도교육국 및 시.군 교육국(과)의 초ㆍ중등 분리 등을 들 수 있다.
끝으로 우리 모두는 앞으로 심층적인 연구와 다양한 자료의 수집, 여론조사, 토론회 등을 실시하는 등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이상적인 '교원승진제도'의 마련과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 또한 교육 발전과 참교육 실현에 매우 소중한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사가 바로 서야 교육이 바로 서기' 때문이다.
문의처: H. 011-9781-5818

키워드

교원,   승진,   제도
  • 가격1,3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2.04.26
  • 저작시기2002.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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