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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Ⅱ. 지방양여금제도의 이론적 접근
1. 지방양여금의 의의
1) 지방양여금의 개념
2) 지방양여금의 성격
2. 지방양여금의 기능
3. 지방양여금의 필요성
4. 지방양여금의 기대효과
1) 재원의 안정적 확보
2) 재정의 자주성 확대
3) 계획적인 사업추진
4) 재정불균형 시정
5. 지방양여금제도의 변화
Ⅲ. 지방양여금제도의 실태
1. 지방양여금의 재원
2. 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
3. 지방양여금의 운영
1) 양여금의 대상사업별 재원배분
2) 양여금의 양여기준
3) 양여금의 단위사업별 배분비율
4) 양여금의 단위사업별 양여기준
5) 양여금의 관리운용 및 양여절차
Ⅳ. 지방양여금 운용평가 및 발전방향
1.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완화
2. 지방양여금재원 규모확충
3. 지방양여금사업에 대한 재량성 확대
4. 집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Ⅱ. 지방양여금제도의 이론적 접근
1. 지방양여금의 의의
1) 지방양여금의 개념
2) 지방양여금의 성격
2. 지방양여금의 기능
3. 지방양여금의 필요성
4. 지방양여금의 기대효과
1) 재원의 안정적 확보
2) 재정의 자주성 확대
3) 계획적인 사업추진
4) 재정불균형 시정
5. 지방양여금제도의 변화
Ⅲ. 지방양여금제도의 실태
1. 지방양여금의 재원
2. 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
3. 지방양여금의 운영
1) 양여금의 대상사업별 재원배분
2) 양여금의 양여기준
3) 양여금의 단위사업별 배분비율
4) 양여금의 단위사업별 양여기준
5) 양여금의 관리운용 및 양여절차
Ⅳ. 지방양여금 운용평가 및 발전방향
1.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완화
2. 지방양여금재원 규모확충
3. 지방양여금사업에 대한 재량성 확대
4. 집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곤란을 겪고 있으며 막대한 시설비용 부담 및 시설 후 과다한 운영비가
소요되며 지역개발사업을 선호하는 주민을 의식한 지방의회의 저항 등으로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하수종말처리장시설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현행의 47∼50%를 20% 수준까지 하향 조정하고 설치 후 운영비의 지원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넷째,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 및 오지개발사업비 증액이다.
현재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는 면당 39억원, 오지개발사업은 면당 20억원으로 각각 한정되어 있으나 개발수요에 비하여 사업비 한도액이 크
게 부족하여 완공되지 못한 사업과 소규모 사업만 시행함으로써 주민들
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는 39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오지개발사업비는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각각 사업비를 증액해야 한다.
이외에도 양여금의 대상사업 및 배분방식을 합리화해야 한다. 앞에서언급한 기존의 사업 이외에 지역후생복지사업 등이 추가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 특히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보조금사업 중 지방에 사업추진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거나 지역사업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양여금 사업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양여금의 배분방식은 일차적으로 낙후지역이나 저개발지역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게끔
차등지원방식을 활성화 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의 파급효과, 지역경제규모나 여건, 재정력의 차등배분을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양여금배분 역시 지방교부세와 마찬가지로 배분방식에 입각하여 거의 자동적으로 결정되어 자치단체의 필요재원확충 노력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따라서 양여금 사업에 소요되는 지방비 확보에 노력하는 지방정부에대한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방비 확보 노력 평균수준을 상회하는 경우 추가배분이 허용되도록 배분방식을 조정하여 일반 양여재원인 지역개발사업비의 양여를 늘리는 방안을 들 수 있다.
. 박종구.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강화방안, pp. 51∼52.
Ⅴ. 결론
본 연구는 민선자치시대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의존재원인 지방양여금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 지방양여금 운용과 그 평가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로 지방정부의
자율적 의사결정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사실상 지방정부의 다양한 결정
과 지방정부 상호간에 존재하는 갈등, 그리고 지역간 공공서비스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서울 등 대도시 지역과 군 등 낙후지역 사이에 현존하는 경제적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집약적 노력이 지
방정부의 자율적 재정확충 노력과 더불어 지방재정력의 격차를 조정하여 긴요한 지방공공서비스의 질적수준 보장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
기 위한 지방양여금제도의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완화이다.
지방양여금제도는 세원의 시·도간 편제로 재정 불균형이 극심한 경상북도의 경우는 국세의 지방세로 이양보다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므로 지방양여금제도의 확대 실시로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는 도로나 지역주민의 후생복지 및 지역환경보전 등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의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 둘째, 지방양여금 재원규모 확충이다.
지방양여금제도를 구성하는 원천이 국세라는 점에서 지방양여금제도를 통한 재원의 지방 이전은 실질적인 의미의 중앙·지방정부간 세원 재배분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세원의 지역간 편재가 현저한 상
황에서 기존 공공재원 범위내에서 지방재원의 확충은 지방양여금제도라
는 실질적 세원배분의 구도속에서 논의되는 것이 자연스런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국세 중 비교적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지방양여금 재원으로 추가 지정하여 그 재원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지방양여금
재원 규모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개발을 할 수 있다.
셋째,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한 재량성 확대이다.
지방양여금제도의 보다 근본적인 발전방향은 지방자치단체간 획일화되어 있는 지방양여금 사업을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양여재원을 특정사업에 집중투자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추진
하는 몇 개의 지정사업 중에서 각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지역 현안사업으로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양여금사업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또한 배정받은 양여금 총액의 30%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 양여금 사업에 대한 재량성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양여금 집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양여금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양여금 배분시기를 12월에서 11월로 앞당기고 배분기관을 도 분은 중앙에서, 시군 분은 도에서 배분해야 하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지방비 부담율을 현행 50%에 20 %수준까지 하향 조정하고,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를 39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오지개발사업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해야 한 다.
이 외에도 양여금의 대상사업 및 배분방식을 합리화 해야 한다. 양여금의 사업에 있어서는 앞에서 언급한 기존의 사업 외에 지역후생사업 등이 추가되어야 하며 사업비 배분도 양여금 사업에 소요되는 지방비 확보에 노력하는 지방정부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지방비 확보 노력이 평균수준을 상회하는 경우 추가배분이 허용되도록 배분방식을 조정하여 일반 양여재원인 지역개발 사업비의 양여를 늘리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BOOK)
김동건. 현대재정학. 서울 : 박영사. 1994.
이영조. 지방재정론. 서울 : 대명출판사. 1995.
이재성. 지방재정조정제도. 서울 : 신우인쇄(주). 1995. 1996.
장병구. 지방행재정론. 서울 : 형설출판사. 1993.
2. 논문 및 보고서
박종구.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강화방안. 아주대학교(1995).
오연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서울대학교(1995).
충청남도. 지방재정조정제도 기능강화방안 연구(1994).
3. 기타자료
경상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00).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1999).
국세청. 국세통계연보(1999).
법제처. 대한민국현행법령집(제10편).
소요되며 지역개발사업을 선호하는 주민을 의식한 지방의회의 저항 등으로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하수종말처리장시설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현행의 47∼50%를 20% 수준까지 하향 조정하고 설치 후 운영비의 지원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넷째,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 및 오지개발사업비 증액이다.
현재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는 면당 39억원, 오지개발사업은 면당 20억원으로 각각 한정되어 있으나 개발수요에 비하여 사업비 한도액이 크
게 부족하여 완공되지 못한 사업과 소규모 사업만 시행함으로써 주민들
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는 39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오지개발사업비는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각각 사업비를 증액해야 한다.
이외에도 양여금의 대상사업 및 배분방식을 합리화해야 한다. 앞에서언급한 기존의 사업 이외에 지역후생복지사업 등이 추가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 특히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보조금사업 중 지방에 사업추진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거나 지역사업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양여금 사업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양여금의 배분방식은 일차적으로 낙후지역이나 저개발지역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게끔
차등지원방식을 활성화 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의 파급효과, 지역경제규모나 여건, 재정력의 차등배분을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양여금배분 역시 지방교부세와 마찬가지로 배분방식에 입각하여 거의 자동적으로 결정되어 자치단체의 필요재원확충 노력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따라서 양여금 사업에 소요되는 지방비 확보에 노력하는 지방정부에대한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방비 확보 노력 평균수준을 상회하는 경우 추가배분이 허용되도록 배분방식을 조정하여 일반 양여재원인 지역개발사업비의 양여를 늘리는 방안을 들 수 있다.
. 박종구.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강화방안, pp. 51∼52.
Ⅴ. 결론
본 연구는 민선자치시대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의존재원인 지방양여금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 지방양여금 운용과 그 평가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로 지방정부의
자율적 의사결정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사실상 지방정부의 다양한 결정
과 지방정부 상호간에 존재하는 갈등, 그리고 지역간 공공서비스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서울 등 대도시 지역과 군 등 낙후지역 사이에 현존하는 경제적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집약적 노력이 지
방정부의 자율적 재정확충 노력과 더불어 지방재정력의 격차를 조정하여 긴요한 지방공공서비스의 질적수준 보장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
기 위한 지방양여금제도의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완화이다.
지방양여금제도는 세원의 시·도간 편제로 재정 불균형이 극심한 경상북도의 경우는 국세의 지방세로 이양보다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므로 지방양여금제도의 확대 실시로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는 도로나 지역주민의 후생복지 및 지역환경보전 등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의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 둘째, 지방양여금 재원규모 확충이다.
지방양여금제도를 구성하는 원천이 국세라는 점에서 지방양여금제도를 통한 재원의 지방 이전은 실질적인 의미의 중앙·지방정부간 세원 재배분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세원의 지역간 편재가 현저한 상
황에서 기존 공공재원 범위내에서 지방재원의 확충은 지방양여금제도라
는 실질적 세원배분의 구도속에서 논의되는 것이 자연스런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국세 중 비교적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지방양여금 재원으로 추가 지정하여 그 재원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지방양여금
재원 규모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개발을 할 수 있다.
셋째,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한 재량성 확대이다.
지방양여금제도의 보다 근본적인 발전방향은 지방자치단체간 획일화되어 있는 지방양여금 사업을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양여재원을 특정사업에 집중투자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추진
하는 몇 개의 지정사업 중에서 각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지역 현안사업으로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양여금사업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또한 배정받은 양여금 총액의 30%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 양여금 사업에 대한 재량성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양여금 집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양여금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양여금 배분시기를 12월에서 11월로 앞당기고 배분기관을 도 분은 중앙에서, 시군 분은 도에서 배분해야 하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지방비 부담율을 현행 50%에 20 %수준까지 하향 조정하고,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를 39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오지개발사업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해야 한 다.
이 외에도 양여금의 대상사업 및 배분방식을 합리화 해야 한다. 양여금의 사업에 있어서는 앞에서 언급한 기존의 사업 외에 지역후생사업 등이 추가되어야 하며 사업비 배분도 양여금 사업에 소요되는 지방비 확보에 노력하는 지방정부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지방비 확보 노력이 평균수준을 상회하는 경우 추가배분이 허용되도록 배분방식을 조정하여 일반 양여재원인 지역개발 사업비의 양여를 늘리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BOOK)
김동건. 현대재정학. 서울 : 박영사. 1994.
이영조. 지방재정론. 서울 : 대명출판사. 1995.
이재성. 지방재정조정제도. 서울 : 신우인쇄(주). 1995. 1996.
장병구. 지방행재정론. 서울 : 형설출판사. 1993.
2. 논문 및 보고서
박종구.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강화방안. 아주대학교(1995).
오연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서울대학교(1995).
충청남도. 지방재정조정제도 기능강화방안 연구(1994).
3. 기타자료
경상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00).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1999).
국세청. 국세통계연보(1999).
법제처. 대한민국현행법령집(제1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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