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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목차
Ⅰ.서론
1.문제제기
2.연구의목적
3.연구방법
4.연구의한계
Ⅱ.사회봉사명령제도의 이해
1.사회봉사명령의 의의
1)사회봉사명령의 개념
2)사회봉사명령의 이념 및 기대효과
2.주요국가의 사회봉사명령제도
1)영국의 사회봉사명령제도
2)독일의 사회봉사명령제도
Ⅲ.우리 나라의 사회봉사명령제도
1.내용
1)관계규정
2)집행절차
2.시행현황
3.사회봉사명령의 시행에 있어 사회복지기관 참여의 의의
1)사회봉사명령의 이념 실현
2)공적소년보호의 한계
3)지역사회복지기관의 참여에 대한 의의
Ⅳ.조사결과 및 분석
Ⅴ.결론 및 제언
1.문제제기
2.연구의목적
3.연구방법
4.연구의한계
Ⅱ.사회봉사명령제도의 이해
1.사회봉사명령의 의의
1)사회봉사명령의 개념
2)사회봉사명령의 이념 및 기대효과
2.주요국가의 사회봉사명령제도
1)영국의 사회봉사명령제도
2)독일의 사회봉사명령제도
Ⅲ.우리 나라의 사회봉사명령제도
1.내용
1)관계규정
2)집행절차
2.시행현황
3.사회봉사명령의 시행에 있어 사회복지기관 참여의 의의
1)사회봉사명령의 이념 실현
2)공적소년보호의 한계
3)지역사회복지기관의 참여에 대한 의의
Ⅳ.조사결과 및 분석
Ⅴ.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우가 발생하고 있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명령시간을 이분화하여, 일부는 일주일간 집증적으로, 그리고 일부는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서 실시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셋째, 사회봉사의 내용은 사회에 유익한 것이어야 한다는 의견은 공통적이다. 그러나, 조사결과와 같이, 대상자들과 프로그램 담당자들은 공통적으로 직접적인 요보호자를 대하는 사회봉사 프로그램에서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공원이나 도서관 등등의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단순업무 보다는, 대상자들의 사회적 책임감과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노약자 및 장애인 등과 같은 직접적 수익자를 대할 수 있는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넷째, 사회봉사명령집행 대상자들은 등산이나 인간관계훈련 등과 같은 프로그램에서도 도움을 얻고 있었다. 비행청소년 대상의 사회봉사 프로그램은 그 교육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인간관계훈련이나 등산 등의 프로그램은 비행청소년들의 사회봉사활동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비행청소년들의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병행함으로써 사회봉사명령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사회봉사활동기간 동안 대상자들은 지도자, 자원봉사자, 다른 대상자들과 접촉함으로써 긍정적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고, 또한 사회적 고립감 등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상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도자와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더불어 사회봉사 지도자와 자원봉사자의 자격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전문 사회사업가가 이러한 역할을 가장 훌륭히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은 외국에서도 입증된 사실이다. 따라서, 사회봉사명령에 전문 사회사업가를 채용함으로써, 대상자들의 교정의 목적을 극대화할 수 있다.
여섯째, 사회봉사의 관리는 지역사회에 위치한 사회복지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보호관찰소와 지역사회복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전제로 해야 한다. 보호관찰소는 적정한 의뢰기관을 선정하고 의뢰기관을 관리하는 총괄적 업무를 수행하며, 지역사회복지기관은 대상자의 작업내용을 선정하고 이들을 지도·감독하는 구체적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사업적 측면에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봉사명령을 담당할 전문 교정사회사업가를 훈련시켜야 한다. 사회봉사명령은 지역사회복지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 자원봉사활동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사회봉사명령에는 비행청소년들을 선도·교화하는 교정적 목적이 있다. 따라서 사회봉사명령 프로그램 담당자는 비행청소년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담당자는 교정사회사업과 보호관찰에 대한 전문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대학에서는 교정사회사업과목을 정규과정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며, 교정사회사업가를 훈련시킬 수 있는 실습의 장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보호관찰소와의 연계하에, 보호관찰소에서는 사회봉사명령을 의뢰하는 기관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보호관찰교육이나 교정사회사업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봉사명령을 정규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봉사명령을 비정규 프로그램으로 실시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지속성이 떨어지고, 담당자는 사회봉사명령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없어서, 프로그램에 전념할 여유가 없다. 또한 이러한 요인은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
셋째, 사회봉사명령 프로그램을 다양화·전문화시켜야 한다. 현재 지역사회복지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 프로그램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수시로 바뀌며, 그 내용도 기관내 청소나 단순사무보조 등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요보호자 대상의 프로그램의 효과가 인정된 만큼, 프로그램의 내용을 요보호자 대상의 봉사활동으로 다양화시킬 필요도 있다. 또한 사회봉사명령의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비행을 교정할 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역사회의 여러 청소년문제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서로 교환하고 알선·중재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사회봉사명령집행 대상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조사결과 사회봉사명령집행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도움을 받은 대상자들을 지속적인 자원봉사자로 활용함으로써, 재비행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들에게 또래 상담원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정책적 측면에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복지기관에 사회봉사명령을 의뢰할 경우 지역사회복지기관에 재정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보호관찰소가 지역사회복지기관에 사회봉사명령을 의뢰하는 현재, 재정지원이 거의 이루어디고 있지 않아서, 지역사회복지기관은 부족한 자체예산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운영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둘째, 현재에는 소년부판사가 보호관찰처분을 내리면서 필요한 경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그러나, 사회봉사명령을 결정할 때 먼저 보호관찰소와 지역사회복지기관에 의뢰하여 대상자가 사회봉사명령에 적합한지를 결정하게 한 후에 이를 참고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호관찰소는 또한, 사회봉사의 내용이나 사회봉사의 장소에 대한 지정을 위해서 처분전 지역사회복지기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현행 사회봉사명령의 처분절차 및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사회봉사명령을 지역사회복지기관에 의뢰하는 비중을 점차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현재 보호관찰소가 지니고 있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위치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복지기관에 사회봉사명령을 의뢰함으로써, 보호관찰소는 부족한 인원과 전문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복지관 역시, 지역특성과 사회복지기관의 특성을 살려 사회봉사명령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청소년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셋째, 사회봉사의 내용은 사회에 유익한 것이어야 한다는 의견은 공통적이다. 그러나, 조사결과와 같이, 대상자들과 프로그램 담당자들은 공통적으로 직접적인 요보호자를 대하는 사회봉사 프로그램에서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공원이나 도서관 등등의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단순업무 보다는, 대상자들의 사회적 책임감과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노약자 및 장애인 등과 같은 직접적 수익자를 대할 수 있는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넷째, 사회봉사명령집행 대상자들은 등산이나 인간관계훈련 등과 같은 프로그램에서도 도움을 얻고 있었다. 비행청소년 대상의 사회봉사 프로그램은 그 교육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인간관계훈련이나 등산 등의 프로그램은 비행청소년들의 사회봉사활동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비행청소년들의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병행함으로써 사회봉사명령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사회봉사활동기간 동안 대상자들은 지도자, 자원봉사자, 다른 대상자들과 접촉함으로써 긍정적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고, 또한 사회적 고립감 등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상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도자와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더불어 사회봉사 지도자와 자원봉사자의 자격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전문 사회사업가가 이러한 역할을 가장 훌륭히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은 외국에서도 입증된 사실이다. 따라서, 사회봉사명령에 전문 사회사업가를 채용함으로써, 대상자들의 교정의 목적을 극대화할 수 있다.
여섯째, 사회봉사의 관리는 지역사회에 위치한 사회복지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보호관찰소와 지역사회복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전제로 해야 한다. 보호관찰소는 적정한 의뢰기관을 선정하고 의뢰기관을 관리하는 총괄적 업무를 수행하며, 지역사회복지기관은 대상자의 작업내용을 선정하고 이들을 지도·감독하는 구체적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사업적 측면에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봉사명령을 담당할 전문 교정사회사업가를 훈련시켜야 한다. 사회봉사명령은 지역사회복지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 자원봉사활동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사회봉사명령에는 비행청소년들을 선도·교화하는 교정적 목적이 있다. 따라서 사회봉사명령 프로그램 담당자는 비행청소년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담당자는 교정사회사업과 보호관찰에 대한 전문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대학에서는 교정사회사업과목을 정규과정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며, 교정사회사업가를 훈련시킬 수 있는 실습의 장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보호관찰소와의 연계하에, 보호관찰소에서는 사회봉사명령을 의뢰하는 기관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보호관찰교육이나 교정사회사업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봉사명령을 정규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봉사명령을 비정규 프로그램으로 실시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지속성이 떨어지고, 담당자는 사회봉사명령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없어서, 프로그램에 전념할 여유가 없다. 또한 이러한 요인은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
셋째, 사회봉사명령 프로그램을 다양화·전문화시켜야 한다. 현재 지역사회복지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 프로그램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수시로 바뀌며, 그 내용도 기관내 청소나 단순사무보조 등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요보호자 대상의 프로그램의 효과가 인정된 만큼, 프로그램의 내용을 요보호자 대상의 봉사활동으로 다양화시킬 필요도 있다. 또한 사회봉사명령의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비행을 교정할 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역사회의 여러 청소년문제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서로 교환하고 알선·중재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사회봉사명령집행 대상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조사결과 사회봉사명령집행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도움을 받은 대상자들을 지속적인 자원봉사자로 활용함으로써, 재비행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들에게 또래 상담원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정책적 측면에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복지기관에 사회봉사명령을 의뢰할 경우 지역사회복지기관에 재정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보호관찰소가 지역사회복지기관에 사회봉사명령을 의뢰하는 현재, 재정지원이 거의 이루어디고 있지 않아서, 지역사회복지기관은 부족한 자체예산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운영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둘째, 현재에는 소년부판사가 보호관찰처분을 내리면서 필요한 경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그러나, 사회봉사명령을 결정할 때 먼저 보호관찰소와 지역사회복지기관에 의뢰하여 대상자가 사회봉사명령에 적합한지를 결정하게 한 후에 이를 참고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호관찰소는 또한, 사회봉사의 내용이나 사회봉사의 장소에 대한 지정을 위해서 처분전 지역사회복지기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현행 사회봉사명령의 처분절차 및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사회봉사명령을 지역사회복지기관에 의뢰하는 비중을 점차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현재 보호관찰소가 지니고 있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위치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복지기관에 사회봉사명령을 의뢰함으로써, 보호관찰소는 부족한 인원과 전문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복지관 역시, 지역특성과 사회복지기관의 특성을 살려 사회봉사명령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청소년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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