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직무발명제도
본문내용
미리 사용자등이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다. 그러나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하여 종업원등으로 하여금 발명을 신고하게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을 수는 있다.
⊙ 직무발명
종업원의 발명이 사용자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 특허법 제3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명이다.
⊙ 직무발명
종업원의 발명이 사용자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 특허법 제3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