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의의
II.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1. 종업원 등이 한 발명일 것
2.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할 것
3.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
III. 직무발명의 권리귀속
1. 종업원 등의 권리
2. 사용자 등의 권리
3. 직무발명 외의 예약승계 금지
4. 공무원 직무발명의 경우
[표 1]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의 법상 취급
II.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1. 종업원 등이 한 발명일 것
2.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할 것
3.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
III. 직무발명의 권리귀속
1. 종업원 등의 권리
2. 사용자 등의 권리
3. 직무발명 외의 예약승계 금지
4. 공무원 직무발명의 경우
[표 1]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의 법상 취급
본문내용
월)에 출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서면으로 그 출원을 포기한 경우의 당해 직무발명은 자유발명으로 본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으로 보는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특허법제39조제1항의 규정(법정통상실시권)에 불구하고 당해 발명을 한 종업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비밀유지의무(§12);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공개, 의장등록을 받을 때까지 그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비밀누설의 경우§38; ①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제1항의 죄는 사용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비밀유지의무(§12);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공개, 의장등록을 받을 때까지 그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비밀누설의 경우§38; ①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제1항의 죄는 사용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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