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직무발명의 개념 및 요건
Ⅱ. 발명자의 결정
Ⅲ.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와 의무
Ⅳ.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Ⅱ. 발명자의 결정
Ⅲ.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와 의무
Ⅳ.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본문내용
받게되는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출원발명의 심사청구시에 보상하는 심사청구보상, 자사의 업종과 관련 있는 타인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이의신청시의 보상, 심판에 참여하여 타인의 특허를 무효시켰을 경우의 보상, 자사 특허권을 타인의 침해했을 경우 이를 적발했을 시 지급하는 방어보상 등이 있다.
2. 보상금 청구권의 성격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사용자가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 취득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했을 경우 종업원은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인 보상금청구권을 가진다(특허법 제40조). 이와 같은 종업원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에 대한 특허법의 규정은 경제적으로 약자인 종업원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강제규정이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보상금청구권을 부인하거나 지급을 거절 또는 유보시키는 계약은 무효라고 할 수 있으며,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종업원은 보상금청구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종업원이 갖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의 승계에 대한 대가이고 특허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법률상의 채권적 권리이기 때문에 노동의 대가인 임금과 구분되며 사망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완성되며 소멸시효는 보상금청구권의 발생시로부터 진행된다.
3. 보상금의 산정방법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데는 그 발명에 의해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가 공헌한 정도를 고려해야 하며, 종업원이 정당한 산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회사내의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반드시 발명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두어야 할 것이다.
① 정액법
보상금을 발명마다 일정액 지급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② 평가점수법
발명을 경제적 가치, 기술적 수준, 착상의 정도, 발명자의 지위 등 평가요소별로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발명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높게 하고, 평가점수가 낮은 발명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낮게 하는 방법이다.
③ 슬라이드법
발명에 의하여 얻어지거나 얻어질 모든 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산출방법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한 처분보상금 지급시 이용되고 있다.
이밖에도 출원발명의 심사청구시에 보상하는 심사청구보상, 자사의 업종과 관련 있는 타인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이의신청시의 보상, 심판에 참여하여 타인의 특허를 무효시켰을 경우의 보상, 자사 특허권을 타인의 침해했을 경우 이를 적발했을 시 지급하는 방어보상 등이 있다.
2. 보상금 청구권의 성격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사용자가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 취득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했을 경우 종업원은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인 보상금청구권을 가진다(특허법 제40조). 이와 같은 종업원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에 대한 특허법의 규정은 경제적으로 약자인 종업원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강제규정이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보상금청구권을 부인하거나 지급을 거절 또는 유보시키는 계약은 무효라고 할 수 있으며,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종업원은 보상금청구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종업원이 갖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의 승계에 대한 대가이고 특허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법률상의 채권적 권리이기 때문에 노동의 대가인 임금과 구분되며 사망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완성되며 소멸시효는 보상금청구권의 발생시로부터 진행된다.
3. 보상금의 산정방법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데는 그 발명에 의해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가 공헌한 정도를 고려해야 하며, 종업원이 정당한 산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회사내의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반드시 발명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두어야 할 것이다.
① 정액법
보상금을 발명마다 일정액 지급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② 평가점수법
발명을 경제적 가치, 기술적 수준, 착상의 정도, 발명자의 지위 등 평가요소별로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발명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높게 하고, 평가점수가 낮은 발명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낮게 하는 방법이다.
③ 슬라이드법
발명에 의하여 얻어지거나 얻어질 모든 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산출방법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한 처분보상금 지급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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