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www/jw/htdocs/data/preview_new/00211/data211428_001.gif 檢事作成 被疑者訊問調書의 證據能力 - 방송/미디어 레포트
檢事作成 被疑者訊問調書의 證據能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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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_ I. 序 論

_ II. 被疑者 訊問
_ 1. 意義 및 性質
_ 2. 法的規制
_ 3. 調書作成

_ III. 證據能力要件
_ 1. 序 言
_ 2. 自白의 任意性
_ 3. 成立의 眞正
_ 4. 特信狀態

_ IV. 結 論

본문내용

同一次元에서 보고 被疑者訊問調書의 眞正 成立이 인정되면 特信狀態나 任意性도 推定되며 任意性의 立證과 같이 檢事가 반드시 이를 立證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調書의 形式, 內容, 被告人의 學歷등 제반사정을 종합 참작하여 자유로운 心證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特信狀態의 情況的 保障과 陳述의 任意性의 문제를 혼동하고 있고 特信狀態의 情況的 保障에 대한 명문규정을 정면으로 유린하고 있다는 批判이 있고 심지어 職權調査事項으로까지 보는 견해도 있다. 立證문제도 任意性의 立證과 마찬가지로 被告人의 負擔으로 돌아 간다는 批判이 있을 수 있다.
(2) 判斷資料
_ 被告人이 된 被疑者가 檢事 앞에서 진술할 당시 特信狀態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떤 자료를 사용할 것이냐에 대하여 진술 당시의 外部的, 附隨的 사정만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陳述內容도 포함된다는 설이 갈리고 있으나 判例는 위와 같이 調書의 形式, 內容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한다고 하여 陳述內容도 포함시키고 있다.
다. 信憑性과의 關係
_ 特信狀態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陳述의 信用性 또는 信憑性을 保障하기 위한 外部的 사정으로 被告人이 된 被疑者에 대한 調書를 證據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證據能力에 관한 것이며 被告人이 特信狀態에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證據能力이 있고 조서에 기재된 陳述의 信憑性은 陳述 內容이 要證事實을 立證하는데 얼마만큼 價値가 있느냐는 證明力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陳述의 信憑性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調書의 證據能力이 없는 한 證據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要證事實을 立證하는데 실패하게 된다.
_ 判例는 任意性 내지 特信狀態를 판단함에는 調書의 形式, 內容, 被疑者의 學歷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판시하고, 自白의 信憑性은 첫째로 自白의 진술내용 자체가 客觀的인 合理性을 띠고 있는가, 둘째로 自白의 動機나 理由 및 自白에[245] 이르게 된 경위가 어떠한가, 셋째로 自白외의 情況證據 중 自白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한다(1983.9.13. 선고 83도712호).
IV. 結 論
_ 糾問主義的 刑事節次에서는 被疑者에게 진실을 진술하여야 할 義務가 과하여 졌었고 그를 訊問하는 경우에는 自白强要를 위한 拷問도 합법적으로 허용되었다. 프랑스 革命 이후에 와서야 彈劾主義的 刑事節次가 확립되며 被疑者의 人權保護를 위해 被疑者의 自己負罪拒否의 特權이 인정되었고 自白偏重에 의한 拷問을 배제하기 위한 고려로 被疑者에게 陳述拒否權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犯罪搜査는 성질상 臨機應變의 機動性이 요구되는 合目的, 密行的, 彈力的인 활동이므로 法的 照明이 잘되지 않고 사실상의 적나라한 힘이 판치는 암흑의 계곡이라는 比喩가 있듯이 實體的 眞實 발견에 치중하다가 보면 適法節次의 준수가 번거롭게 여겨질 때가 많고 이를 무시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뿐만 아니라 被疑者나 辯護人들은 법규정을 악용하여 實體的 眞實발견을 방해하고 있고 마치 그것이 당연한 權利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辯護士 스스로도 "과거 형사실무상 변호인은 피고인, 피의자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느 행동도 다했다. 예를 들어 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교사, 묵비권 행사 권유 등을 능사로 삼아 범죄의 실상을 왜곡하고 은폐한다는 잘못된 기성관념이 지배적이었다"라고 토로하고 있다(인권과 정의 1990.7.호 범죄수사와 인권, 강석복).
_ 위와 같은 搜査의 속성, 事件 負擔의 過重, 科學的 搜査技法의 낙후로 被疑者訊問과 그 調書의 작성이 주된 수사방법으로 되어 있고 裁判實務에서도 被告人이 法廷에서 否認을 하더라도 被告人에 대한 檢事작성 被疑者訊問調書上 被告人이 自白한 것으로 되어 있고 署名 捺印한 것이 인정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眞正成立, 任[246] 意性, 特信狀態까지 推定하여 有罪 判決을 선고하나 被告人에 대한 被疑者訊問調書가 否認調書일 경우에는 目擊者 등 直接 證據가 없는 한 有罪로 인정하는데 인색한 慣行 등으로 自白 偏重 搜査가 없어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直接證據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强力事件의 경우 더욱 被疑者의 自白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심지어는 극형인 死刑을 구형하기 위하여서는 필히 自白을 받으라는 요구를 받기도 한다.
_ 實務慣行上 지금까지 檢事의 지위 중 搜査의 主宰者, 公訴權의 主體만이 강조되어 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審査分析시 각 청의 無嫌疑 釋放率, 無罪宣告率 등을 비교하여 成績을 評價하고 無罪 宣告받은 檢事에 대한 評定등은 檢事로 하여금 犯罪搜査時 被疑者의 犯行을 立證하는데만 노력을 경주하게 하여 자칫하다가는 陳述拒否權의 告知라든지 搜査에 지장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절차를 생략하게 되고 被疑者는 犯罪者라는 先入觀에 빠져 公正한 태도로 搜査하지 못하여 被疑者의 人權保護에도 소홀할 뿐 아니라 實體的眞實 발견에도 실패하게 될 것이다. 물론 令狀請求 단계에서 기록을 엄밀히 검토하여 억울한 拘束被疑者가 나와서는 안되지만 强力事件의 경우 令狀請求段階의 搜査記錄上으로는 犯罪嫌疑를 입증하는데 충분하지만 그것이 警察의 苛酷行爲에 의한 證據에 기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警察에서 自白한 被疑者가 送致된 다음에 否認하여 별다른 證據가 없어 釋放하게 되면 해당 檢事가 마치 無能力하여 自白을 받지 못한 것처럼 인식되어 온 實務上의 慣行도 고쳐져야 할 것이다. 별다른 物的證據가 없는 强力事件에서 被疑者가 自白하였다는 것은 그것 自體로 自白의 任意性이 疑心스러운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_ 本文에섯 살펴 본 바와 같이 檢事작성 被疑者訊問調書의 證據能力을 인정함에 있어 判例가 그 要件을 强化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나 가고 있으므로 搜査上 適法節次의 철저한 遵守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지금까지 檢事가 被疑者訊問을 함에 있어 適法節次를 遵守한 것으로 看做되어 왔고 被疑者訊問調書의 證據能力도 形式的 成立의 眞正만 인정되면 그대로 證據能力이 부여 되었으나 앞으로는 積極的으로 被疑者訊問時의 適法節次 遵守와 任意性, 特信狀態등을 立證하여야 할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아 實務上 適法節次를 필히 遵守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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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8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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