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2004년 12월 밀양사건을 기억하십니까 .
Ⅱ. 성폭력 2차 피해의 구체적인 실태와 원인, 그리고 해결방안.
ⅰ. 성폭력의 법적 통제와 법의 실제 적용이 이루어질 때의 문제들과 2차 피해.
ⅱ. 공판과정 및 헌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ⅲ. 남성주의적 시각으로 가득한 사회의 그릇 된 통념.
ⅳ. 외국의 성폭력 관련 입법례와 현시점까지의 개선 방안.
Ⅲ . 성폭력은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함께 이야기 해보자 .
*자료출처
Ⅱ. 성폭력 2차 피해의 구체적인 실태와 원인, 그리고 해결방안.
ⅰ. 성폭력의 법적 통제와 법의 실제 적용이 이루어질 때의 문제들과 2차 피해.
ⅱ. 공판과정 및 헌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ⅲ. 남성주의적 시각으로 가득한 사회의 그릇 된 통념.
ⅳ. 외국의 성폭력 관련 입법례와 현시점까지의 개선 방안.
Ⅲ . 성폭력은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함께 이야기 해보자 .
*자료출처
본문내용
에의 두려움 등으로 고소하지 못하는 현실을 범죄자들이 악용하는 사태를 방지해야 하는 점,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인지하거나 현장에서 범죄자를 체포하더라도 피해자가 고소하지 못하면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보호는 고소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하기보다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수사와 재판방식의 고안, 비밀누설금지와 보도금지 규정의 실효화 등을 통해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고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8)성폭력 특별법 상 친족범위의 확대
양부나 친부에 의한 성폭력이 사회문제화 되고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법 제7조에서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조항을 삽입하여 친족에 의한 성폭력을 처벌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친족의 범위가 ‘4촌 이내의 혈족’으로 제한되면서 혼인 신고를 한 양부에 의한 성폭력은 친족의 범위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 1996. 2. 26 선고, 95도2646 ; 피고인은 피해자(여, 13세)의 어머니와 1991년 혼인신고를 한 의붓아버지로 1992. 9월경부터 1994.4. 5일까지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나, 공소제기 전 고소 취소된 사안으로,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와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고 단지 피해자의 어머니의 배우자로서 피해자와 인척관계에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성폭력 법에서 규정하는 존속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함,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성폭력 특별법 1차 개정 때에는 친족의 범위를 4촌이내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으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개정 후의 현행법에서도 가해자인 의붓아버지가 피해자의 친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한 경우 즉 법적으로 인척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사실상 동거하는 경우에도 친족의 범위인 4촌이내의 혈족 또는 2촌이내의 인척 혹은 사실상 관계에 의한 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는 ‘외관상 친족과 유사하다 해도 법적 관계가 없는 의붓아버지를 친족에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해석하였다. ; 한국일보 1999. 9. 1 “13세 여 어린이 성폭행한 아버지와 살라니”
이와 같이 현행법상으로도 제7조 제4항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의 개념에 여전히 애매함이 남아있는 만큼 법률상의 친족이 아니라도 동거 계부모나 동거중인 사실상의 양부모를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희기, “의붓아버지와 성폭력법상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 그리고 ‘친족강간’의 범죄확정문제”,<판례월보> 1996, 39-49면 : 한인섭, “성폭력의 법적 문제와 대책”, <인간발달 연구>, 제3권 제1호, 1996, 172-202면
9)배상명령 제도의 도입
배상명령제도에 의해서 피해자는 범죄자에 대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에 의한 배상청구를 하지 않아도 법원의 명령을 통하여 범죄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범죄 피해자로 하여금 신속한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이 제도는 대상 범죄를 상해죄와 재산범죄로 제한하고 있어 적용상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는 배상명령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배상명령 신청 대상범죄가 그 유형이 피해의 범위와 존부를 판단하기 용이한 범죄들이면서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이라는 측면을 고려한 것들임에 비추어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 형사절차에서 피해입증을 함으로써 다시 불필요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송 경제적 측면과 피해자의 명예보호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박미숙, <현행법상 범죄피해자 지원 방안>, 제11회 한국피해자학회 국제학술회의자료, 2002, 3-4면
Ⅲ . 성폭력은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함께 이야기 해보자 .
우리는 이 발표문을 통해 지금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 주길 바라고 있다. 필자가 예전에 그러했듯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 이 문제에 관하여 다시 눈을 돌려 바라봐 주길 바란다. 이제 성폭력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사건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만 한다.그 문제가 심각할 것일수록 더더욱 시급하다.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결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해결방안이라는 것도 역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기에 한계가 있음엔 틀림이 없다. 물론 위에서 말한 외국의 입법례가 아무리 좋아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사회에 적용했을 때의 문제점도 분명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말한 대안책들을 가지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 될 것이라고는 절대 기대할 수 없다. 당장 급한 대로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근시안적인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시급하겠으나, 그보다는 장기적으로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성폭력에 대한 시선, 조장되어졌으며 또한 앞으로도 조장되어질 사회의 왜곡된 통념과 분위기들을 바꿔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물론 한 두 명의, 혹은 한 두 여성단체의 힘만으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우리 모두의 힘이 절실한 때이다. 우리 모두 함께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을 큰 시작으로 같이 대화하고 토론하며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자료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인터넷 사이트.
한국성폭력상담소 비공개 자료집.
평택가정법률상담소.
일다 여성신문.
한국일보.
논평 “ 성폭력 범죄 형사절차상 이차적 피해 ”
여성과 범죄, 프랜시스하이덴손, 나남출판사
여성의 사회 참여와 성폭력, 심영희, 나남출판사
*목 차
Ⅰ. 2004년 12월 밀양사건을 기억하십니까 .
Ⅱ. 성폭력 2차 피해의 구체적인 실태와 원인, 그리고 해결방안.
ⅰ. 성폭력의 법적 통제와 법의 실제 적용이 이루어질 때의 문제들과 2차 피해.
ⅱ. 공판과정 및 헌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ⅲ. 남성주의적 시각으로 가득한 사회의 그릇 된 통념.
ⅳ. 외국의 성폭력 관련 입법례와 현시점까지의 개선 방안.
Ⅲ . 성폭력은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함께 이야기 해보자 .
*자료출처
8)성폭력 특별법 상 친족범위의 확대
양부나 친부에 의한 성폭력이 사회문제화 되고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법 제7조에서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조항을 삽입하여 친족에 의한 성폭력을 처벌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친족의 범위가 ‘4촌 이내의 혈족’으로 제한되면서 혼인 신고를 한 양부에 의한 성폭력은 친족의 범위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 1996. 2. 26 선고, 95도2646 ; 피고인은 피해자(여, 13세)의 어머니와 1991년 혼인신고를 한 의붓아버지로 1992. 9월경부터 1994.4. 5일까지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나, 공소제기 전 고소 취소된 사안으로,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와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고 단지 피해자의 어머니의 배우자로서 피해자와 인척관계에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성폭력 법에서 규정하는 존속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함,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성폭력 특별법 1차 개정 때에는 친족의 범위를 4촌이내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으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개정 후의 현행법에서도 가해자인 의붓아버지가 피해자의 친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한 경우 즉 법적으로 인척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사실상 동거하는 경우에도 친족의 범위인 4촌이내의 혈족 또는 2촌이내의 인척 혹은 사실상 관계에 의한 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는 ‘외관상 친족과 유사하다 해도 법적 관계가 없는 의붓아버지를 친족에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해석하였다. ; 한국일보 1999. 9. 1 “13세 여 어린이 성폭행한 아버지와 살라니”
이와 같이 현행법상으로도 제7조 제4항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의 개념에 여전히 애매함이 남아있는 만큼 법률상의 친족이 아니라도 동거 계부모나 동거중인 사실상의 양부모를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희기, “의붓아버지와 성폭력법상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 그리고 ‘친족강간’의 범죄확정문제”,<판례월보> 1996, 39-49면 : 한인섭, “성폭력의 법적 문제와 대책”, <인간발달 연구>, 제3권 제1호, 1996, 172-202면
9)배상명령 제도의 도입
배상명령제도에 의해서 피해자는 범죄자에 대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에 의한 배상청구를 하지 않아도 법원의 명령을 통하여 범죄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범죄 피해자로 하여금 신속한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이 제도는 대상 범죄를 상해죄와 재산범죄로 제한하고 있어 적용상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는 배상명령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배상명령 신청 대상범죄가 그 유형이 피해의 범위와 존부를 판단하기 용이한 범죄들이면서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이라는 측면을 고려한 것들임에 비추어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 형사절차에서 피해입증을 함으로써 다시 불필요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송 경제적 측면과 피해자의 명예보호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박미숙, <현행법상 범죄피해자 지원 방안>, 제11회 한국피해자학회 국제학술회의자료, 2002, 3-4면
Ⅲ . 성폭력은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함께 이야기 해보자 .
우리는 이 발표문을 통해 지금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 주길 바라고 있다. 필자가 예전에 그러했듯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 이 문제에 관하여 다시 눈을 돌려 바라봐 주길 바란다. 이제 성폭력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사건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만 한다.그 문제가 심각할 것일수록 더더욱 시급하다.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결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해결방안이라는 것도 역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기에 한계가 있음엔 틀림이 없다. 물론 위에서 말한 외국의 입법례가 아무리 좋아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사회에 적용했을 때의 문제점도 분명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말한 대안책들을 가지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 될 것이라고는 절대 기대할 수 없다. 당장 급한 대로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근시안적인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시급하겠으나, 그보다는 장기적으로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성폭력에 대한 시선, 조장되어졌으며 또한 앞으로도 조장되어질 사회의 왜곡된 통념과 분위기들을 바꿔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물론 한 두 명의, 혹은 한 두 여성단체의 힘만으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우리 모두의 힘이 절실한 때이다. 우리 모두 함께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을 큰 시작으로 같이 대화하고 토론하며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자료 출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인터넷 사이트.
한국성폭력상담소 비공개 자료집.
평택가정법률상담소.
일다 여성신문.
한국일보.
논평 “ 성폭력 범죄 형사절차상 이차적 피해 ”
여성과 범죄, 프랜시스하이덴손, 나남출판사
여성의 사회 참여와 성폭력, 심영희, 나남출판사
*목 차
Ⅰ. 2004년 12월 밀양사건을 기억하십니까 .
Ⅱ. 성폭력 2차 피해의 구체적인 실태와 원인, 그리고 해결방안.
ⅰ. 성폭력의 법적 통제와 법의 실제 적용이 이루어질 때의 문제들과 2차 피해.
ⅱ. 공판과정 및 헌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ⅲ. 남성주의적 시각으로 가득한 사회의 그릇 된 통념.
ⅳ. 외국의 성폭력 관련 입법례와 현시점까지의 개선 방안.
Ⅲ . 성폭력은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함께 이야기 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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