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방송위원회 문제제기][외국 방송위원회 사례][방송위원회 개선방안]방송위원회의 실태와 방송위원회에 대한 문제제기 및 외국의 방송위원회 사례를 통해 본 향후 방송위원회의 개선방안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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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위원회][방송위원회 문제제기][외국 방송위원회 사례][방송위원회 개선방안]방송위원회의 실태와 방송위원회에 대한 문제제기 및 외국의 방송위원회 사례를 통해 본 향후 방송위원회의 개선방안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방송위원회의 실태
1. 방송위원회 기능의 실태
2. 방송위원회 위원 구성의 실태
3. 방송위원회 운영의 실태

Ⅲ. 방송위원회에 대한 문제제기

Ⅳ. 외국의 방송위원회 사례
1. 미국연방통신위원회 FCC
2. 위원구성 원칙과 실제

Ⅴ. 향후 방송위원회의 개선방안
1. 방송과 통신 규제 기구의 일원화 문제점
2. 방송의 독립성 강화
3. 전문성 강화
4. 투명성 강화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 규제의 종합성, 일관성, 효율성이 떨어진다.
다음으로 방송 규제의 공정성과 그를 위한 규제 기구의 독립성의 문제를 살펴보자. 따라서 정부 부처가 방송 규제를 담당하게 되면, 규제가 집권 세력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이 점은 지금까지 방송국 허가나 프로그램 심의를 보면 명백하게 드러난다. 집권 세력에 로비를 하거나 그 후원을 받아야 방송국 허가를 받을 수 있고, 방송 내용이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도 집권 세력에 유리한 것은 심의 대상이 되지 않고, 공정한 것이라도 집권 세력에 불리한 것은 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래서 우리 방송은 끊임없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다. 정부는 정부가 방송을 직접 통제하거나 검열한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방송위원회를 설치하여 내용 심의를 맡기고 있지만, 방송위원 중 집권 세력의 인사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어 있는 현행 선출 방식으로는 방송위원회의 독립성을 갖기 어렵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방송 규제의 공정성과 이를 위한 규제 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규제 기구를 정부 밖의 기구에 일임할 필요가 있고, 그 기구가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방송 정책, 행정, 심의 등 방송에 관한 모든 규제 임무를 일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현재의 방송위원회가 미국의 통신위원회와 같이 준사법기구로 되고 현재 정부가 맡고 있는 방송국의 인허가권을 비롯한 방송 정책과 행정 업무를 관장하게 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도, BBC나 NHK의 경영위원회와 같이 방송사의 이사회 같은 형태의 위원회가 아닌, 정부와 방송사로부터 독립된 준사법기구 형태의 위원회(미국의 FCC, 캐나다의 CRTC, 프랑스의 CSA, 호주의 ABA 등)를 갖고 있는 나라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방송사의 인허가권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 기능만이 아니라 방송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권한과 방송사의 방송법 준수 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 실질적인 모든 규제 권한을 방송위원회에 주어야 한다. 이런 내용은 방제연 보고서(방송제도연구위원회)와 공발연 보고서(공영방송발전연구위원회)의 권고내용이기도 하다.
이런 권한을 가진 방송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방송위원의 선정 방식을 바꿔 국민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선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장이 각각 3분의 1씩 추천하게 되어 있는 방식으로는 집권 세력의 인물이 위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원회가 집권 세력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다. 따라서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회가 국민을 대표하고 정부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특히 위원회가 국민의 대표성을 갖추어야 하는 국가기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도 않은 사법부의 장이 위원의 3분의 1을 추천하는 방식은 바꾸어야 한다.
더 나아가 방송위원회는 무선방송뿐만이 아니라 유선방송과 위성방송도 관할하여 정보화 사회에서의 방송의 변화와 발전에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관할이라는 것은 현재 방송과 관련되어 정통부와 공보처에 분산되어 있는 방송용 통신의 인허가 및 방송활동의 감독 업무를 포괄하는 모든 방송 관련 업무를 뜻한다. 앞으로는 방송과 통신서비스가 결합하게 되고 나아가 위성방송에서 보듯이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일본의 우정성은 방송과 전기통신 서비스의 융합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들과 모든 지적 처리의 융합인 종합 지적통신망(UNCN: Universal & Intelligent Communication Network)을 전망하기도 한다(일본 민간방송연맹 방송연구소). 앞으로 방송과 통신 그리고 컴퓨터는 모두 정보통신 기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분야의 기술 혁신은 이들 간의 상호작용과 결합을 더욱 가속화시켜 나갈 것이다. 그리고 기술에 의한 결합은 서비스의 결합 그리고 산업의 결합이라는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결합으로 나아갈 것이다(한국방송개발원). 더구나 앞으로 시행될 우리의 직접위성방송과 다른 나라의 직접위성방송에 의한 국경 없는 방송시대를 대비한 방송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필요로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방송위원회는 마땅히 미국의 통신위원회처럼 모든 방송행위의 감독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업무도 관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방송통신의 인허가는 정통부가 관장하고, 방송행위의 감독은 공보처가 관장하고,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는 방송위원회가 담당하는 등의 오랫동안 잘못되어 온 방송의 다중적인 관할문제도 없어지고 방송과 통신에 대한 종합적인 행정과 정책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유선방송의 경우 방송망사업은 체신부의 지정을 받는 반면, 방송국 운영업과 프로그램 공급업은 공보처의 허가를 받고, 종합유선방송위원회를 방송위원회와 분리시키고, 위성방송사업의 허가권을 놓고 공보처와 체신부가 관할권 다툼을 벌이는 일도 없을 것이다.
다행히 정부의 개정 방송법안은 방송법과 종합유선방송방을 통합하여 모든 유형의 방송을 통합하고, 종합유선방송위원회를 방송위원회로 단일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점은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안은 여전히 방송의 허가와 감독의 주무관청을 분리하고 있고, 방송위원회의 주임무를 내용의 심의로 한정하고 있다. 이런 방송법으로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고 다매체·다채널화는 새로운 매체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국민 입장에서도 방송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방송정책의 수행이 절실한 상황이다.
참고문헌
김동욱(2003) : 통신방송 통합 규제위원회의 기능과 조직 설계, 한국언론정보학회
방송현안특별세미나(2003) : 방송·통신규제기구의 일원화방안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
박선영(2001) : 방송정책기구의 위상 및 역할, 방송연구
방송위원회(2001) : 방송환경변화에 따른 방송통신법제연구
최영묵·이효성(1997) : 방송규제기구의 위상과 기능에 관한 비교연구, 서울: 한국방송개발원
황근(1997) : 통합방송법에서의 방송위원회 위상 및 역할 규정 문제, 한국언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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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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