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들어가며
II. 자료 등의 부적절한 인용에 의한 부당광고 현황
III. 테스트 혹은 연구자료의 인용과 중요성원칙
IV. 결론
II. 자료 등의 부적절한 인용에 의한 부당광고 현황
III. 테스트 혹은 연구자료의 인용과 중요성원칙
IV. 결론
본문내용
나 연구결과의 인용은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신용하기에 충분한 과학적인 증거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고주가 광고에 있어서 하려고 하는 주장의 합리적 근거에 관해서 과학분야의 전문가들 사이에 주목할 만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관하여 적극적인 혹은 단정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기만적인 광고로 될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는 미국의 경우 진통제의 효능에 관한 광고에서 많이 등장하였다. 물론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주장이라 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소수파 전문가에 의하여 반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등의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실제 상당한 규모의 전문가집단이 어떠한 논쟁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한다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품에 관한 모든 적극적인 주장이 문제로 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광고에 있어서 행해진 주장의 합리적 근거에 관하여 과학전문가에 의해 실질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경우라든가 또는 주장이 결정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증거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 앞서와 같은 사정을 무시하고 제품에 관해서 적극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제품이 광고한 내용대로의 성능(performance)을 가지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위험 속에 소비자를 내던져두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점은 분명히 소비자에게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것이다. 특히 제품 또는 주장의 유형이 생명, 신체의 건강, 안전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비자피해의 위험성과 정도는 우려할 만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IV. 결론
지금까지 자료 등의 부당한 인용을 이용한 광고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유형의 광고는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가 불신의 시대로 접어들수록 더욱 횡행하게 될 것이다. 결국 진실의 변별에 대한 부담은 소비자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자료 등을 인용하는 광고에 대하여 광고심의기구나 관련기관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먼저 이러한 유형의 광고를 가능한 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심의과정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광고주와 소비자 모두에게 형평한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이다.
1. 테스트 혹은 연구자료를 인용할 경우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 등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자료 등의 인용은 광고상 주장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3. 자료 등의 인용은 결과치 이상으로 과장되어서는 안된다.
4. 자료 등을 인용할 경우 자사제품에 유리한 일부만을 발췌하여 인용해서는 안된다. 제한인용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내용을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5. 자료 등을 시각적 기법은 결과치를 과장하는데 이용해서는 안된다.
다음으로 이러한 유형의 부당광고를 반복하여 행하는 사업자 혹은 광고주에 대해서는 건강한 시장경제질서의 확보차원에서 업계 내에서 자율적으로 혹은 모니터기관에서 일정한 명단을 리스트화하여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통보된 명단상의 해당 사업자가 그 이후에 게재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보다 정밀한 검토 및 조사를 하도록 하고, 동시에 표시 광고법상의 임시중지명령제도와 광고실증제를 적극적으로 적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법시행 및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부당광고의 게재가 일정 횟수이상 반복될 경우 형사상 혹은 행정형벌 이외에 공표제도도 적극 활용하여 소비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소비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가칭 '부당광고 소비자경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는 미국의 경우 진통제의 효능에 관한 광고에서 많이 등장하였다. 물론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주장이라 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소수파 전문가에 의하여 반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등의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실제 상당한 규모의 전문가집단이 어떠한 논쟁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한다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품에 관한 모든 적극적인 주장이 문제로 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광고에 있어서 행해진 주장의 합리적 근거에 관하여 과학전문가에 의해 실질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경우라든가 또는 주장이 결정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증거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 앞서와 같은 사정을 무시하고 제품에 관해서 적극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제품이 광고한 내용대로의 성능(performance)을 가지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위험 속에 소비자를 내던져두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점은 분명히 소비자에게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것이다. 특히 제품 또는 주장의 유형이 생명, 신체의 건강, 안전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비자피해의 위험성과 정도는 우려할 만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IV. 결론
지금까지 자료 등의 부당한 인용을 이용한 광고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유형의 광고는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가 불신의 시대로 접어들수록 더욱 횡행하게 될 것이다. 결국 진실의 변별에 대한 부담은 소비자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자료 등을 인용하는 광고에 대하여 광고심의기구나 관련기관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먼저 이러한 유형의 광고를 가능한 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심의과정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광고주와 소비자 모두에게 형평한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이다.
1. 테스트 혹은 연구자료를 인용할 경우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 등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자료 등의 인용은 광고상 주장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3. 자료 등의 인용은 결과치 이상으로 과장되어서는 안된다.
4. 자료 등을 인용할 경우 자사제품에 유리한 일부만을 발췌하여 인용해서는 안된다. 제한인용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내용을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5. 자료 등을 시각적 기법은 결과치를 과장하는데 이용해서는 안된다.
다음으로 이러한 유형의 부당광고를 반복하여 행하는 사업자 혹은 광고주에 대해서는 건강한 시장경제질서의 확보차원에서 업계 내에서 자율적으로 혹은 모니터기관에서 일정한 명단을 리스트화하여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통보된 명단상의 해당 사업자가 그 이후에 게재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보다 정밀한 검토 및 조사를 하도록 하고, 동시에 표시 광고법상의 임시중지명령제도와 광고실증제를 적극적으로 적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법시행 및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부당광고의 게재가 일정 횟수이상 반복될 경우 형사상 혹은 행정형벌 이외에 공표제도도 적극 활용하여 소비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소비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가칭 '부당광고 소비자경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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