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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정적인 난맥상이며, 건설부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하고 있다. 성수대교뿐 아니라 전국의 다리 1만1천6백60개 가운데 무려 83%인 9천6백84개가 60∼70년대식 설계대로 방치되어 있다. 이로 인해 언제 어디서 제2의 성수대교 사고가 날지 모르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실정이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서울시의 관리행정 소홀쪽으로 집중되고 있지만 동아건설에 대한 책임 규명도 엄정히 다뤄져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81년에 보강공사가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일제 시대에 지어진 한강대교를 비롯해 성수대교 이전에 건설된 양화·마포·한남·잠실대교 등 다른 오래 된 한강 다리들은 무너지는 사고가 나지는 않았다. 놓은 지 15년밖에 안된 성수대교가 먼저 무너졌다면 당연히 철근 콘크리트 등 자재를 적게 썼거나 불량 자재를 썼을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현재 사고 원인을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와 민자당은 지난 25일 발표한 종합대책에서 부실시공 여부 확인조사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지 않았다. 건설부는 앞으로 부실공사로 사고가 날 경우 시공회사와 시공회사의 대표자도 엄벌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는 정도이다. 이와 관련해 시민들은 부실시공 추방은 이번 사건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는 데서 기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성수대교가 건설된 지난 70년대말은 건설업계와 권력의 유착관계가 극에 이르렀던 시점이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그동안의 공공공사에서 실제 공사비로 들어가는 돈은 낙찰받은 금액의 70∼80%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게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다른 무엇보다 근원적인 부실공사 요인으로 꼽히는 이런 비리구조를 뿌리뽑지 않고는 백번 제도개선을 해도 쓸모가 없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건설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한 야당의원의 설문조사 결과는 조사 대상자의 72%가 새 정부 출범 뒤에도 건설업계의 비리구조가 남아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는 사정 바람을 피했다는 방증이다.
이러한 유착관계는 건설분야의 정책과 행정을 업계의 이해관계에 따라 표류하도록 만든 원인이 되어 왔다. 입찰제도의 수시 변경은 오히려 점잖은 편이다. 부대입찰제의 도입과정은 더 적나라하다. 이 제도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입찰 때 아예 하도급을 줄 공사분야와 대금지급 계획을 명기하도록 함으로써 하청업체를 보호하고 하도급 부정을 어느 정도라도 예방하려는 뜻으로 이미 80년대부터 정책방안으로 제시돼 왔다. 그러나 이 제도는 대형 건설업체들의 반발에 밀려 오랫동안 시행되지 못하다가 신행주대교 붕괴 사고 등 일련의 대형 사고를 겪은 뒤 지난해말 1백억원 이상의 공사에 한해 부분적으로 도입되는 데 그쳤다.
고려대 손정권 교수(사회학)는 “건설업계의 비리구조와 관료행정의 무능·비리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고는 백가지 약을 써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주명 기자>
성수대교 붕괴 사고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서울시의 관리행정 소홀쪽으로 집중되고 있지만 동아건설에 대한 책임 규명도 엄정히 다뤄져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81년에 보강공사가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일제 시대에 지어진 한강대교를 비롯해 성수대교 이전에 건설된 양화·마포·한남·잠실대교 등 다른 오래 된 한강 다리들은 무너지는 사고가 나지는 않았다. 놓은 지 15년밖에 안된 성수대교가 먼저 무너졌다면 당연히 철근 콘크리트 등 자재를 적게 썼거나 불량 자재를 썼을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현재 사고 원인을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와 민자당은 지난 25일 발표한 종합대책에서 부실시공 여부 확인조사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지 않았다. 건설부는 앞으로 부실공사로 사고가 날 경우 시공회사와 시공회사의 대표자도 엄벌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는 정도이다. 이와 관련해 시민들은 부실시공 추방은 이번 사건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는 데서 기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성수대교가 건설된 지난 70년대말은 건설업계와 권력의 유착관계가 극에 이르렀던 시점이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그동안의 공공공사에서 실제 공사비로 들어가는 돈은 낙찰받은 금액의 70∼80%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게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다른 무엇보다 근원적인 부실공사 요인으로 꼽히는 이런 비리구조를 뿌리뽑지 않고는 백번 제도개선을 해도 쓸모가 없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건설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한 야당의원의 설문조사 결과는 조사 대상자의 72%가 새 정부 출범 뒤에도 건설업계의 비리구조가 남아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는 사정 바람을 피했다는 방증이다.
이러한 유착관계는 건설분야의 정책과 행정을 업계의 이해관계에 따라 표류하도록 만든 원인이 되어 왔다. 입찰제도의 수시 변경은 오히려 점잖은 편이다. 부대입찰제의 도입과정은 더 적나라하다. 이 제도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입찰 때 아예 하도급을 줄 공사분야와 대금지급 계획을 명기하도록 함으로써 하청업체를 보호하고 하도급 부정을 어느 정도라도 예방하려는 뜻으로 이미 80년대부터 정책방안으로 제시돼 왔다. 그러나 이 제도는 대형 건설업체들의 반발에 밀려 오랫동안 시행되지 못하다가 신행주대교 붕괴 사고 등 일련의 대형 사고를 겪은 뒤 지난해말 1백억원 이상의 공사에 한해 부분적으로 도입되는 데 그쳤다.
고려대 손정권 교수(사회학)는 “건설업계의 비리구조와 관료행정의 무능·비리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고는 백가지 약을 써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주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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