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행정규제의 원칙과 심사
제3장 및 제4장 (제9조 내지 제31조) 삭제 <97.8.22>
제5장 행정제도의 개선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제2장 행정규제의 원칙과 심사
제3장 및 제4장 (제9조 내지 제31조) 삭제 <97.8.22>
제5장 행정제도의 개선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본문내용
의 모든 소관 기존규제를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이내에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법 시행당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대한 특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정한 기한내에 소관 기존규제에 대한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차별정비계획은 1년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연차별정비계획에 다음 각호의 규제에
대한 정비계획을 우선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1. 행정 및 사회환경에 비추어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어진 규제
2. 법 시행일전 5년간 개정되지 아니한 규제
3. 다른 규제와 중복 또는 경합되는 규제
4. 시행과정에서 효율성이 저하된 규제
5. 기타 정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규제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부터 법 시행후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연
차별정비계획의 시행결과를 그 다음해 1월 1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이내에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법 시행당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대한 특례)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정한 기한내에 소관 기존규제에 대한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차별정비계획은 1년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연차별정비계획에 다음 각호의 규제에
대한 정비계획을 우선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1. 행정 및 사회환경에 비추어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어진 규제
2. 법 시행일전 5년간 개정되지 아니한 규제
3. 다른 규제와 중복 또는 경합되는 규제
4. 시행과정에서 효율성이 저하된 규제
5. 기타 정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규제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부터 법 시행후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연
차별정비계획의 시행결과를 그 다음해 1월 1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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