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최저생계비 및 활용방안에 관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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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최저생계비 계측 및 추정이론
1. 최저생계비 계측이론
2.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추정이론

Ⅲ. 2001년 최저생계비 추정
1. 물가상승율 적용에 의한 최저생계비 추정
2. 수준균형방식에 의한 최저생계비 추정
3. 소득탄성치를 이용한 최저생계비 추정
4. 물가상승률과 소비지출을 이용한 추정

Ⅳ. 최저생계비의 활용
1. 최저생계비 활용 현황
2. 문제점
3. 개선방안

Ⅴ.맺음말

본문내용

학년
주거유형 및 주
거비용
욕구유형에 따른 차등
정액실비급여
포함항목
식료품비
주거비(구입비제외)
가구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
광열수도비
교통통신비
비소비지출
기타소비지출
교육급여
주거급여
편부모가구급여
노인가구급여
(노령, 고령)
장애인가구급여
(중증, 경증)
분만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기타
현물일시급여
급여의 산정방식
이상의 급여산정방식을 종합하면 아래 <도 >과 같다.
〔그림 2〕
산정방식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급여액(종류)
=
+
기본급여
가구규모고려
가구균등화지수적용
성인균등화지수적용
기본생계비
개별가구소득(근로유인을 위한 공제액 제외) + 재산의 소득환산액
생계급여
의료급여
+
1종 부가급여
주거형태
차등적교육비
주거비(구입자금)
교육비
주거급여
교육급여
+
2종 부가급여
장애인추가항목
노인추가항목
편부모추가항목
장애인 추가비용
노 인 추가비용
편부모 추가비용
장애수당
노인수당
편부모수당
특별일시급여
기타현물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 이상의 논의를 급여종류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19〉
비목
항 목
급여종류
보건의료
의료서비스 이용비
입원
의료급여(현물급여)
외래
의약품 및 보건의료용품 구입비
기본급여
식료품
광열수도
가구집기
피복신발
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소비
비지출소비
교육
납입금 및 보충교육비
교육급여(현물급여)
교재비
1종부가급여
문방구비
주거
전세자금(융자원금상환, 이자 등)
1종부가급여
관리비
기본급여
이사비
복비
장애인추가비용
2종부가급여
노인추가비용
2종부가급여
편부모추가비용
2종부가급여
일시적 추가비용
추가일시급여
급여산정의 방식 및 절차
① 표준가구의 기본급여 산출
. 가구균등화지수 및 성인균등화지수에 따라 가구원수별·가구원연령별 기본급여액 산출
〈표 19〉 가구균등화지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균등화지수
0.349
0.578
0.795
1.000
1.137
1.283
〈표 20〉성인균등화지수( Adult Equivalence Scale )
연령
1세미만
1세
2세
3세
4세
5-6세
7세
8세
9세
10세
지수
0.4437
0.3375
0.3384
0.3844
0.4135
0.4135
0.3208
0.2894
0.3059
0.3569
연령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지수
0.4288
0.5082
0.5816
0.6355
0.6565
0.6565
0.5853
0.5640
0.5730
0.5927
연령
23세
24-28세
29세
30세
31세
32세
33세
34세
35세
36세
지수
0.6037
0.6037
0.6881
0.7597
0.8194
0.8685
0.9079
0.9386
0.9617
0.9783
연령
37세
38세
39세
40세
41-50세
51세
52세
53세
54세
55세
지수
0.9894
0.9960
0.9992
1
1
0.9497
0.9072
0.8719
0.8430
0.8201
연령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이상
지수
0.8024
0.7892
0.7800
0.7741
0.7709
0.7697
0.7699
0.7708
0.7719
0.7723
자료: 김미곤 외,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② 지역별 차이를 감안한 지역별 기본급여액 산출
〈표 21〉 1999년 지역별 최저생계비
(단위: 원)
1999년 최저생계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합 계
957,641
1.06
901,357
1.00
775,885
0.86
③ 1종 부가급여액 산출
. 교육받는 자의 수와 학년에 따라 교육급여 산출
. 주거유형과 주거비에 따라 주거급여 산출
④ 2종 부가급여액 산출
. 장애인, 노인, 편부모 여부에 따라 가구의 부가급여 산출
〈표 22〉장애유형별 장애등급별 장애인 추가 지출액(1999기준)
(단위: 원)
장애유형
구분
정신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언어장애
전 체
중 증
5,871
7,317
1,930
5,009
3,179
4,961
경 증
4,447
1,903
526
2,842
-
2,669
전 체
5,817
5,981
1,604
4,065
2,666
4,147
주: 1) 장애등급 1∼3등급은 중증, 4∼6등급은 경증으로 구분함.
2) 법정등록장애인만 대상으로 함.
〈표 23〉편부모가구 추가비용(3인가구기준, 1999)
대분류/품목
계절/규격
연수
단가(원)
수량
단위
월지출
서울
서울외
식료품비
가구단위외식
가정식절감분
부자가구
모자가구
1월
1월
1월
12,000
2,621
2,486
2
2
2



24,000
-5,242
-4,972
24,000
-5,242
-4,972
피복신발비
세탁료
수선비
부자가구
부자가구
1년
1년
6,000
4,000
3
2


1,500
1,000
1,500
1,000
교육비
유치원(6세)
방과후(8세)
종일반
종일반
1월
1월
-
-
1
1
개월
개월
80,000
70,000
50,000
40,000
부자가구
모자가구
171,258
169,028
111,258
109,028
주: 1) 아동의 중식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중식은 가정식 비용과 동일하다고 가정함
⑤ 일시적 추가비용 지급의 필요성에 따라 추가일시급여액 결정
Ⅴ.맺음말
□ 합리적인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추정모형
다양한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추정모형을 정확성, 간편성, 추정결과의 안정성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 수준균형방식으로 접급하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2001년 중소도시 4인가구 최저생계비(안)
2000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여 수준균형방식으로 추정한 2001년 중소도시 4인가구 최저생계비는 979,749원(안)임.
□ 최저생계비의 활용방안(안)
단기적으로는 1안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2안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생계급여(현금급여) 상한액(1안 기준, 4인기준)
= 최저순생계비(720,045원) 타법령지원액(31,570원) = 688,475원
제도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하여 1안을 보다 단순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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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6.02
  • 저작시기2002.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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