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제 목 : 의료보장제도
□ 총 페이지수 : 18
□ 목 차:
의료보장제도의 유형
공적 의료보장제도
NHI와 NHS의 비교
민간의료보험제도
주요국의 재정대책
의료보험 분야별 개혁
경쟁원리의 도입
결 논
□ 총 페이지수 : 18
□ 목 차:
의료보장제도의 유형
공적 의료보장제도
NHI와 NHS의 비교
민간의료보험제도
주요국의 재정대책
의료보험 분야별 개혁
경쟁원리의 도입
결 논
본문내용
회보장개혁안"에서는 1996년 이후 병원·개업의 모두 진료보수의 상승률을 물가상승률 이하로 하는 목표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다. 競爭原理의 導入
환자부담의 인상, 의료공급능력의 규제, 진료보수체계의 재검토 등 의료제도의 개혁은 의료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의료공급기관이 비용억제를 지나치게 추구하는 나머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공급하지 못하거나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의료제도內에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면서 의료가격을 억제하고자 하는 정책이 주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보험자 및 국가에게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長(도도부현 지사)이 보험의 및 요양기관(보험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지만, 몇몇 선진국에서는 의료비를 지불하는 자(보험자)에게 요양기관(계약의료기관)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상호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의 의료개혁위원회(의료보험심의회)에서도 보험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직접 의료기관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논의를 하고 있다.
(1) 뉴질랜드 : 1992年 의료제도 개혁
개혁이전에는 각 지역별로 설치된 "지역보건위원회"(보건복지부 관할) 라는 공공기관이 공립병원을 소유·운영하여 지역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1993년의 의료제도 개혁으로 이 지역보건위원회를 ① 공립병원을 소유·운영하는 공기업인 국립보건기구와, ② 각 공공병원에 예산을 할당하는 지방보건국으로 구분하여 병원간에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지방보건국은 공립병원 및 사립병원 등에 예산을 할당하고, 이에 따라 병원측은 그 병원을 방문한 주민에게 일정범위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방보건국이 각 병원에 예산을 할당함으로써 각 병원의 의료서비스 가격과 질이 비교되기 때문에 각 공립병원은 다른 공립병원 및 사립병원과의 경쟁을 강제로 할 수밖에 없다. 이 개혁의 결과로 비교적 緊急性이 낮은 외과수술 등에서는 가격과 질의 양면에서 이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2) 미국 : 경쟁적인 의료공급체계
미국은 전국민을 적용하는 공적 의료보험제도는 존재하지 않아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폐단이 지적되고 있으며, 국민의료비의 증가율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미국의 의료서비스 공급방식은 의료비를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향으로서 주목되고 있다.
닉슨 정권하인 1973년에 기업이 종업원에게 의료보험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式 의료보험을 선택하도록 의무화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의료비 부담억제를 위한 민간기업의 노력이 본격화됨과 동시에 공적 의료보험에서도 의료급여의 제공을 HMO에 위탁하는 방식이 도입되면서, HMO는 급속히 보급되어 1993년에 HMO 가입자수가 미국 전체인구의 3l.4%에 달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HMO에 유사한 의료보험조직으로의 가입자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1994년 의료비는 전년도 대비 6.4% 증가로 최근 30년간 낮은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서 미국 보건복지부는 HMO 등의 보급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HMO는 의료기관에 의료비 억제를 위한 동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복수 HMO간의 경쟁을 통해서 의료서비스의 질의 저하를 피할 수 있다.
(3) 독일 : 1993年 의료보험제도 개혁
독일에서는 기업·업종·지역별 등으로 질병금고가 설립되어 있고, 공적 의료보험의 가입자는 이들 질병금고에 소속되어 있다. 1993년의 의료보험제도 개혁에서는 모든 피보험자에게 질병금고의 선택권이 인정되었다. 보험자 선택의 목적은 피보험자의 확보를 둘러싼 질병금고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보다 낮은 보험료율, 보다 양질의 의료급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3년의 개혁에서는 질병금고의 합병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질병금고의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현재 독일에서는 각 질병금고는 TV 등 언론방송매체를 통해서 질병금고를 홍보하는 등 활발한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1993년에 250개 지역질병금고가 1995년에 10개 지역질병금고로 통합되었다. 또, 1995년 10월에 독일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의료보험개혁법안에서는 질병금고가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제안되는 등, 앞으로 의료서비스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더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
라. 結 論
세계 주요 선진국은 의료비 억제를 위한 정책으로서 「의료제도로의 경쟁원리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정책의 문제점으로서 ①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자유가 제한된다. ② 보험자간의 경쟁을 촉진하면 보험자가 수익차원에서 피보험자를 선별하게 되고, 또 전국민의료보험이 실현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저소득의 고령자 등이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③ 각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의 선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등이 있다.
환자부담의 인상은 수요측면에서의 정책이고 그 밖의 정책은 공급측면에서의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선진각국에서 의료비가 계속 상승하는 이유가 수급량면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수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자부담의 인상은 고령화에 의해 증가하는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가라는 공평성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공급측면에서의 정책 속에서 의료공급능력의 규제와 진료보수의 재검토는 의료비 억제에 일정한 효과를 가진다고 생각되는 반면에,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위험(risk)이 있다.
앞으로 세계 주요선진국의 경쟁원리 도입정책의 성과 등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즉, ① 보험자와 요양기관간의 직접 계약제, ② 피보험자에 의한 보험자의 선택제, ③ 의료의 질의 평가시스템, ④ 보험자에 의한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은 앞으로 우리에게도 당면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외국사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다. 競爭原理의 導入
환자부담의 인상, 의료공급능력의 규제, 진료보수체계의 재검토 등 의료제도의 개혁은 의료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의료공급기관이 비용억제를 지나치게 추구하는 나머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공급하지 못하거나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의료제도內에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면서 의료가격을 억제하고자 하는 정책이 주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보험자 및 국가에게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長(도도부현 지사)이 보험의 및 요양기관(보험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지만, 몇몇 선진국에서는 의료비를 지불하는 자(보험자)에게 요양기관(계약의료기관)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상호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의 의료개혁위원회(의료보험심의회)에서도 보험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직접 의료기관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논의를 하고 있다.
(1) 뉴질랜드 : 1992年 의료제도 개혁
개혁이전에는 각 지역별로 설치된 "지역보건위원회"(보건복지부 관할) 라는 공공기관이 공립병원을 소유·운영하여 지역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1993년의 의료제도 개혁으로 이 지역보건위원회를 ① 공립병원을 소유·운영하는 공기업인 국립보건기구와, ② 각 공공병원에 예산을 할당하는 지방보건국으로 구분하여 병원간에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지방보건국은 공립병원 및 사립병원 등에 예산을 할당하고, 이에 따라 병원측은 그 병원을 방문한 주민에게 일정범위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방보건국이 각 병원에 예산을 할당함으로써 각 병원의 의료서비스 가격과 질이 비교되기 때문에 각 공립병원은 다른 공립병원 및 사립병원과의 경쟁을 강제로 할 수밖에 없다. 이 개혁의 결과로 비교적 緊急性이 낮은 외과수술 등에서는 가격과 질의 양면에서 이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2) 미국 : 경쟁적인 의료공급체계
미국은 전국민을 적용하는 공적 의료보험제도는 존재하지 않아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폐단이 지적되고 있으며, 국민의료비의 증가율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미국의 의료서비스 공급방식은 의료비를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향으로서 주목되고 있다.
닉슨 정권하인 1973년에 기업이 종업원에게 의료보험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式 의료보험을 선택하도록 의무화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의료비 부담억제를 위한 민간기업의 노력이 본격화됨과 동시에 공적 의료보험에서도 의료급여의 제공을 HMO에 위탁하는 방식이 도입되면서, HMO는 급속히 보급되어 1993년에 HMO 가입자수가 미국 전체인구의 3l.4%에 달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HMO에 유사한 의료보험조직으로의 가입자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1994년 의료비는 전년도 대비 6.4% 증가로 최근 30년간 낮은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서 미국 보건복지부는 HMO 등의 보급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HMO는 의료기관에 의료비 억제를 위한 동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복수 HMO간의 경쟁을 통해서 의료서비스의 질의 저하를 피할 수 있다.
(3) 독일 : 1993年 의료보험제도 개혁
독일에서는 기업·업종·지역별 등으로 질병금고가 설립되어 있고, 공적 의료보험의 가입자는 이들 질병금고에 소속되어 있다. 1993년의 의료보험제도 개혁에서는 모든 피보험자에게 질병금고의 선택권이 인정되었다. 보험자 선택의 목적은 피보험자의 확보를 둘러싼 질병금고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보다 낮은 보험료율, 보다 양질의 의료급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3년의 개혁에서는 질병금고의 합병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질병금고의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현재 독일에서는 각 질병금고는 TV 등 언론방송매체를 통해서 질병금고를 홍보하는 등 활발한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1993년에 250개 지역질병금고가 1995년에 10개 지역질병금고로 통합되었다. 또, 1995년 10월에 독일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의료보험개혁법안에서는 질병금고가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제안되는 등, 앞으로 의료서비스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더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
라. 結 論
세계 주요 선진국은 의료비 억제를 위한 정책으로서 「의료제도로의 경쟁원리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정책의 문제점으로서 ①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자유가 제한된다. ② 보험자간의 경쟁을 촉진하면 보험자가 수익차원에서 피보험자를 선별하게 되고, 또 전국민의료보험이 실현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저소득의 고령자 등이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③ 각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의 선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등이 있다.
환자부담의 인상은 수요측면에서의 정책이고 그 밖의 정책은 공급측면에서의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선진각국에서 의료비가 계속 상승하는 이유가 수급량면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수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자부담의 인상은 고령화에 의해 증가하는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가라는 공평성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공급측면에서의 정책 속에서 의료공급능력의 규제와 진료보수의 재검토는 의료비 억제에 일정한 효과를 가진다고 생각되는 반면에,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위험(risk)이 있다.
앞으로 세계 주요선진국의 경쟁원리 도입정책의 성과 등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즉, ① 보험자와 요양기관간의 직접 계약제, ② 피보험자에 의한 보험자의 선택제, ③ 의료의 질의 평가시스템, ④ 보험자에 의한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은 앞으로 우리에게도 당면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외국사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