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절 總 說
Ⅰ. 의의 및 목적
Ⅱ. 제정 및 개정
제 2 절 適用範圍
제 3 절 對抗力 등
Ⅰ. 대항요건
Ⅱ. 민법규정의 준용
제 4 절 保證金의 回收
제 5 절 賃借權登記命令
제 6 절 賃貸借期間
제 7 절 借賃 등의 增減請求權
제 8 절保證金 중 一定額의 保護
제 9 절 住宅賃借權의 承繼
Ⅰ. 의의 및 목적
Ⅱ. 제정 및 개정
제 2 절 適用範圍
제 3 절 對抗力 등
Ⅰ. 대항요건
Ⅱ. 민법규정의 준용
제 4 절 保證金의 回收
제 5 절 賃借權登記命令
제 6 절 賃貸借期間
제 7 절 借賃 등의 增減請求權
제 8 절保證金 중 一定額의 保護
제 9 절 住宅賃借權의 承繼
본문내용
인에 대하여 경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경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제6조 1항).
(2) 법정경신의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제6조 2항).
(3)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법정경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6조 3항).
3. 법정경신의 경우의 계약해지
제6조 제1항(법정경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으며(제6조의2 1항), 이 경우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제6조의2 2항).
제 7 절 借賃 등의 增減請求權
1. 차임증감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제7조 본문).
2. 차임증액의 제한
(1) 차임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약정한 차임 등의 1/20)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제7조 단서).
(2) 또한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시행령 제2조 2항).
※ 차임증액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임대차존속기간내에서만 적용된다(판례).
제 8 절 保證金 중 一定額의 保護
1. 우선변제권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제8조 1항).
2. 준용규정
제3조의2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보증금의 우선변제의 순위와 이의)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제8조 2항).
3. 우선변제권의 범위
( 1 ) 보증금의 범위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조 3항). 현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서는 4,000만원 이하, 광역시지역(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3.500만원 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3,000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시행령 제4조).
( 2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가)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일정액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서는 1,600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1,400만원 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1,200만원 이하로 한다(시행령 제3조 1항).
(나)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시행령 제3조 2항).
(다)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시행령 제3조 3항).
(라)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제 9 절 住宅賃借權의 承繼
1. 임차권의 승계
(1) 임차인이 상속권자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제9조 1항).
(2)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제9조 2항).
(3) 제1항 및 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월 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9조 3항).
2. 임차권승계의 효과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한다(제9조 4항).
(2) 법정경신의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제6조 2항).
(3)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법정경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6조 3항).
3. 법정경신의 경우의 계약해지
제6조 제1항(법정경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으며(제6조의2 1항), 이 경우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제6조의2 2항).
제 7 절 借賃 등의 增減請求權
1. 차임증감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제7조 본문).
2. 차임증액의 제한
(1) 차임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약정한 차임 등의 1/20)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제7조 단서).
(2) 또한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시행령 제2조 2항).
※ 차임증액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임대차존속기간내에서만 적용된다(판례).
제 8 절 保證金 중 一定額의 保護
1. 우선변제권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제8조 1항).
2. 준용규정
제3조의2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보증금의 우선변제의 순위와 이의)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제8조 2항).
3. 우선변제권의 범위
( 1 ) 보증금의 범위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조 3항). 현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서는 4,000만원 이하, 광역시지역(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3.500만원 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3,000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시행령 제4조).
( 2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가)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일정액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서는 1,600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1,400만원 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1,200만원 이하로 한다(시행령 제3조 1항).
(나)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시행령 제3조 2항).
(다)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시행령 제3조 3항).
(라)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제 9 절 住宅賃借權의 承繼
1. 임차권의 승계
(1) 임차인이 상속권자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제9조 1항).
(2)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제9조 2항).
(3) 제1항 및 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월 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9조 3항).
2. 임차권승계의 효과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한다(제9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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