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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유엔 海洋法 協約
II. 國際海洋法의 최근 動向
Ⅲ. 우리 나라의 海洋法制
1. 내수 제도
2. 영해
3. 접속수역
영해및접속수역법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
4. 배타적 경제수역
배타적경제수역법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시행령
5. 대륙붕(大陸棚)
해저광물자원개발법
Ⅳ. 기타 유엔해양법협약의 내용`
1. 국제해협
2. 공해
3.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
4. 심해저제도
5. 해양분쟁의 평화적 해결
Ⅴ. 유엔 해양법협약과 우리 해양법과의 차이점
Ⅵ. 結 語
II. 國際海洋法의 최근 動向
Ⅲ. 우리 나라의 海洋法制
1. 내수 제도
2. 영해
3. 접속수역
영해및접속수역법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
4. 배타적 경제수역
배타적경제수역법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시행령
5. 대륙붕(大陸棚)
해저광물자원개발법
Ⅳ. 기타 유엔해양법협약의 내용`
1. 국제해협
2. 공해
3.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
4. 심해저제도
5. 해양분쟁의 평화적 해결
Ⅴ. 유엔 해양법협약과 우리 해양법과의 차이점
Ⅵ. 結 語
본문내용
물자원의 개발 특히 근해어업(近海漁業)에 관하여 한국은 일본과 숙명적으로 협력과 대립을 점철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생물자원과 무생물자원 특히 대륙붕 광물자원의 개발 이용에 관한 일본과의 관계를 보면, 『한일어업협정』, 『한일대륙붕 공동개발 협정』등 양자협약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 잠정성(暫定性)으로 호도된 표면에는 독도(獨島)와 남해 대륙붕의 영유권(領有權) 등에 대한 긴박한 대립이 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한국은 중국과도 풀기 어려운 숙제를 갖고 있다. 국력의 근원으로서의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출입을 보장하는 해상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은 바다를 개발하고 해상로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은 또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주변국가의 공동이익을 위하고 그들과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극동지역에 있어서 안보적 경제적 지역협력을 보장할 수 있는 기구의 구축을 위해 선도적 노력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역할을 위해서는 해양법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수역
기점
지명
경위도
영일만
1
2
달만갑
장기갑
북위 36도 06분 05초
동경 129도 26분 06초
북위 36도 05분 19초
동경 129도 33분 36초
울산만
3
4
화암추
범월갑
북위 35도 28분 13초
동경 129도 24분 39초
북위 35도 25분 45초
동경 129도 22분 16초
남해안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미 이
터암
생도
(남단)
홍도
간여암
상백도
거문도
여서도
장수도
절명서
소흑산도
북위 35도 09분 59초
동경 129도 13분 12초
북위 35도 02분 01초
동경 129도 05분 43초
북위 34도 31분 52초
동경 128도 44분 11초
북위 34도 17분 04초
동경 127도 51분 25초
북위 34도 01분 38초
동경 127도 36분 48초
북위 34도 00분 07초
동경 127도 19분 35초
북위 33도 57분 56초
동경 126도 55분 39초
북위 33도 54분 55초
동경 126도 38분 25초
북위 33도 51분 54초
동경 126도 18분 54초
북위 34도 02분 40초
동경 125도 07분 34초
별지1.
직선을기선으로하는수역과그지점(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
========================================
[별표 1]
직선을 기선으로 하는 수역과 그 기점
서해안
15
16
17
18
19
20
21
22
23
소국홀도
(소흑산
도북서
방)
홍도
고서
(홍도북
서방)
횡도
상왕등도
직도
어청도
서격열비
도
소령도
북위 34도 06분 51초
동경 125도 04분 42초
북위 34도 40분 18초
동경 125도 10분 25초
북위 34도 43분 03초
동경 125도 11분 25초
북위 35도 20분 03초
동경 125도 59분 14초
북위 35도 39분 30초
동경 126도 06분 16초
북위 35도 53분 10초
동경 126도 04분 15초
북위 36도 07분 05초
동경 125도 58분 11초
북위 36도 36분 36초
동경 125도 32분 30초
북위 36도 58분 38초
동경 125도 45분 02초
별지2.
대한해협에있어서의영해의외측한계(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
========================================
[별표 2]
대한해협에 있어서의 영해의 외측한계
1
별표 1에 게기한 기점중 기점 5(1.5미이터암)와 기점 6(생도) 및 기점 7(홍도)을 차례로 연결하는 직선기선으로 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3해리의 선
2
별표 1에 게기한 기점중 기점 5(1.5미이터암)에서 127도로 그은선과 제1호에 게기한 선의 교점으로부터 93도로 그은선이 12해리선과 교차하는 점 까지의 선
3
별표 1에 게기한 기점 중 기점7(홍도)에서 120도로 그은 선과 제1호에 게기한 선의 교점으로부터 172도로 그은 선이 12해리선과 교차하는 점까지의 선
별지3.
특정금지구역[제2조와관련]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시행령
========================================
[별표 1]
특정금지구역(제2조와 관련)
--------------------------
1. 대한민국 동해 중 다음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안의 배타적경제수역
가. 북위 38도 36분 51초와 육안(도서가 아닌 육지의 해안선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과의 교점
나. 북위 38도 36분 51초와 동경 132도 00분의 교점
다. 북위 38도 15분과 동경 132도 00분의 교점
라. 북위 38도 15분과 육안과의 교점
2. 대한민국 서해 중 다음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안의 배타적경제수역
가. 북위 38도 03분과 육안과의 교점
나. 북위 38도 03분과 동경 124도 00분의 교점
다. 북위 37도 30분과 동경 124도 00분의 교점
라. 북위 37도 30분과 동경 124도 30분의 교점
마. 북위 37도 10분과 동경 124도 30분의 교점
바. 북위 37도 10분과 육안과의 교점
3.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대한해협을 구성하는 수역에 있어서는 영해및접속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선으로부터 어떠한 점을 취하는 경우에도 당해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2해리인 선까지의 수역중 배타적경제수역
4. 어업자원의 주된 산란장소 또는 서식장소로서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수역
● 目 次 ●
I. 유엔 海洋法 協約
II. 國際海洋法의 최근 動向
Ⅲ. 우리 나라의 海洋法制
1. 내수 제도
2. 영해
3. 접속수역
영해및접속수역법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
4. 배타적 경제수역
배타적경제수역법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시행령
5. 대륙붕(大陸棚)
해저광물자원개발법
Ⅳ. 기타 유엔해양법협약의 내용 `
1. 국제해협
2. 공해
3.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
4. 심해저제도
5. 해양분쟁의 평화적 해결
Ⅴ. 유엔 해양법협약과 우리 해양법과의 차이점
Ⅵ. 結 語
생물자원과 무생물자원 특히 대륙붕 광물자원의 개발 이용에 관한 일본과의 관계를 보면, 『한일어업협정』, 『한일대륙붕 공동개발 협정』등 양자협약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 잠정성(暫定性)으로 호도된 표면에는 독도(獨島)와 남해 대륙붕의 영유권(領有權) 등에 대한 긴박한 대립이 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한국은 중국과도 풀기 어려운 숙제를 갖고 있다. 국력의 근원으로서의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출입을 보장하는 해상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은 바다를 개발하고 해상로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은 또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주변국가의 공동이익을 위하고 그들과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극동지역에 있어서 안보적 경제적 지역협력을 보장할 수 있는 기구의 구축을 위해 선도적 노력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역할을 위해서는 해양법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수역
기점
지명
경위도
영일만
1
2
달만갑
장기갑
북위 36도 06분 05초
동경 129도 26분 06초
북위 36도 05분 19초
동경 129도 33분 36초
울산만
3
4
화암추
범월갑
북위 35도 28분 13초
동경 129도 24분 39초
북위 35도 25분 45초
동경 129도 22분 16초
남해안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미 이
터암
생도
(남단)
홍도
간여암
상백도
거문도
여서도
장수도
절명서
소흑산도
북위 35도 09분 59초
동경 129도 13분 12초
북위 35도 02분 01초
동경 129도 05분 43초
북위 34도 31분 52초
동경 128도 44분 11초
북위 34도 17분 04초
동경 127도 51분 25초
북위 34도 01분 38초
동경 127도 36분 48초
북위 34도 00분 07초
동경 127도 19분 35초
북위 33도 57분 56초
동경 126도 55분 39초
북위 33도 54분 55초
동경 126도 38분 25초
북위 33도 51분 54초
동경 126도 18분 54초
북위 34도 02분 40초
동경 125도 07분 34초
별지1.
직선을기선으로하는수역과그지점(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
========================================
[별표 1]
직선을 기선으로 하는 수역과 그 기점
서해안
15
16
17
18
19
20
21
22
23
소국홀도
(소흑산
도북서
방)
홍도
고서
(홍도북
서방)
횡도
상왕등도
직도
어청도
서격열비
도
소령도
북위 34도 06분 51초
동경 125도 04분 42초
북위 34도 40분 18초
동경 125도 10분 25초
북위 34도 43분 03초
동경 125도 11분 25초
북위 35도 20분 03초
동경 125도 59분 14초
북위 35도 39분 30초
동경 126도 06분 16초
북위 35도 53분 10초
동경 126도 04분 15초
북위 36도 07분 05초
동경 125도 58분 11초
북위 36도 36분 36초
동경 125도 32분 30초
북위 36도 58분 38초
동경 125도 45분 02초
별지2.
대한해협에있어서의영해의외측한계(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
========================================
[별표 2]
대한해협에 있어서의 영해의 외측한계
1
별표 1에 게기한 기점중 기점 5(1.5미이터암)와 기점 6(생도) 및 기점 7(홍도)을 차례로 연결하는 직선기선으로 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3해리의 선
2
별표 1에 게기한 기점중 기점 5(1.5미이터암)에서 127도로 그은선과 제1호에 게기한 선의 교점으로부터 93도로 그은선이 12해리선과 교차하는 점 까지의 선
3
별표 1에 게기한 기점 중 기점7(홍도)에서 120도로 그은 선과 제1호에 게기한 선의 교점으로부터 172도로 그은 선이 12해리선과 교차하는 점까지의 선
별지3.
특정금지구역[제2조와관련]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시행령
========================================
[별표 1]
특정금지구역(제2조와 관련)
--------------------------
1. 대한민국 동해 중 다음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안의 배타적경제수역
가. 북위 38도 36분 51초와 육안(도서가 아닌 육지의 해안선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과의 교점
나. 북위 38도 36분 51초와 동경 132도 00분의 교점
다. 북위 38도 15분과 동경 132도 00분의 교점
라. 북위 38도 15분과 육안과의 교점
2. 대한민국 서해 중 다음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안의 배타적경제수역
가. 북위 38도 03분과 육안과의 교점
나. 북위 38도 03분과 동경 124도 00분의 교점
다. 북위 37도 30분과 동경 124도 00분의 교점
라. 북위 37도 30분과 동경 124도 30분의 교점
마. 북위 37도 10분과 동경 124도 30분의 교점
바. 북위 37도 10분과 육안과의 교점
3.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대한해협을 구성하는 수역에 있어서는 영해및접속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선으로부터 어떠한 점을 취하는 경우에도 당해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2해리인 선까지의 수역중 배타적경제수역
4. 어업자원의 주된 산란장소 또는 서식장소로서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수역
● 目 次 ●
I. 유엔 海洋法 協約
II. 國際海洋法의 최근 動向
Ⅲ. 우리 나라의 海洋法制
1. 내수 제도
2. 영해
3. 접속수역
영해및접속수역법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
4. 배타적 경제수역
배타적경제수역법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시행령
5. 대륙붕(大陸棚)
해저광물자원개발법
Ⅳ. 기타 유엔해양법협약의 내용 `
1. 국제해협
2. 공해
3.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
4. 심해저제도
5. 해양분쟁의 평화적 해결
Ⅴ. 유엔 해양법협약과 우리 해양법과의 차이점
Ⅵ. 結 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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