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광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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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항소심 판결요지

4. 1심판결 요지

본문내용

), 입점업체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들은 단순히 매장의 임대인으로서 제3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변칙세일로 인한 계약상의 권리의무관계는 각 입점업체에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매장의 임대인에 불과한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변칙세일과 관련하여 판매주체로서의 계약상 책임은 부담할 여지가 없고, 나아가 피고들이 임대 수수료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입점업체와 위와 같은 내용의 변칙세일을 공모하였다거나 적어도 입점업체들이 변칙세일을 기도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 오히려 변칙세일을 정상적인 할인판매인 것처럼 허위, 과장하여 광고를 하여 줌으로써 입점업체의 변칙세일을 방조하였다는 사실관계가 전제되지 아니하는 한 불법행위(입점업체와의 공동불법행위를 의미한다)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할 여지가 없게 된다 … 이 사건 변칙세일로 인한 권리의무관계가 각 입점업체에 귀속되는 이상 피고들이 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임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대금반환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부당한 것으로 귀착된다 할 것이다.
■ 출전 : 법률신문 제2103호
  • 가격800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2.06.28
  • 저작시기2002.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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