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항소심 판결요지
4. 1심판결 요지
2. 판결요지
3. 항소심 판결요지
4. 1심판결 요지
본문내용
), 입점업체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들은 단순히 매장의 임대인으로서 제3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변칙세일로 인한 계약상의 권리의무관계는 각 입점업체에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매장의 임대인에 불과한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변칙세일과 관련하여 판매주체로서의 계약상 책임은 부담할 여지가 없고, 나아가 피고들이 임대 수수료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입점업체와 위와 같은 내용의 변칙세일을 공모하였다거나 적어도 입점업체들이 변칙세일을 기도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 오히려 변칙세일을 정상적인 할인판매인 것처럼 허위, 과장하여 광고를 하여 줌으로써 입점업체의 변칙세일을 방조하였다는 사실관계가 전제되지 아니하는 한 불법행위(입점업체와의 공동불법행위를 의미한다)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할 여지가 없게 된다 … 이 사건 변칙세일로 인한 권리의무관계가 각 입점업체에 귀속되는 이상 피고들이 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임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대금반환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부당한 것으로 귀착된다 할 것이다.
■ 출전 : 법률신문 제2103호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변칙세일로 인한 계약상의 권리의무관계는 각 입점업체에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매장의 임대인에 불과한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변칙세일과 관련하여 판매주체로서의 계약상 책임은 부담할 여지가 없고, 나아가 피고들이 임대 수수료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입점업체와 위와 같은 내용의 변칙세일을 공모하였다거나 적어도 입점업체들이 변칙세일을 기도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 오히려 변칙세일을 정상적인 할인판매인 것처럼 허위, 과장하여 광고를 하여 줌으로써 입점업체의 변칙세일을 방조하였다는 사실관계가 전제되지 아니하는 한 불법행위(입점업체와의 공동불법행위를 의미한다)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할 여지가 없게 된다 … 이 사건 변칙세일로 인한 권리의무관계가 각 입점업체에 귀속되는 이상 피고들이 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임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대금반환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부당한 것으로 귀착된다 할 것이다.
■ 출전 : 법률신문 제21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