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2. 판결요지
본문내용
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KR이 피고 L이나 피고 KM과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당사자 사이에만 그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의 위 사진의 보관자로서 원고의 사전승낙없이 피고 KM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토록 한 이상 보관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출전 : 법률신문 제2172호
■ 출전 : 법률신문 제217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