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2. 판결요지
본문내용
캐털로그용 사진의 모델료를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곧바로 위 묵시적 승낙을 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우며 위 월간잡지의 광고에 원고의 사진이 사용되었음을 원고가 알면서도 위와 같이 모델계약을 체결하고 모델료를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 출전 : 하급심 판결집 1989년 제1권
■ 출전 : 하급심 판결집 1989년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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