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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일조권이 충분히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입주 후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 말이죠. 이 경우도 손해배상이 인정되는가요.
예, 고등법원 판례 중에는 아파트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보다 아파트 뒷편의 옹벽 높이가 5 미터 가량 더 높아져 일조량이 기준보다 미달된 경우, 건축분양자에게 일조량확보 미달로 인한 위자료 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조권에 대한 대부분의 판결이 주변에 새로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일조권이 침해받았을 경우 그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인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례는 분양권자가 시공사 및 건축주에게 일조권과 관련해서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점에서 좀 색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그 배상을 인정하였다는 점에 중요한 의의가 있는 판례입니다.
10. 오늘 일조권, 조망권 침해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것, 또한, 비용 등의 문제로 같은 입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 마지막으로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공사중지 또는 금지 가처분으로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예, 고등법원 판례 중에는 아파트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보다 아파트 뒷편의 옹벽 높이가 5 미터 가량 더 높아져 일조량이 기준보다 미달된 경우, 건축분양자에게 일조량확보 미달로 인한 위자료 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조권에 대한 대부분의 판결이 주변에 새로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일조권이 침해받았을 경우 그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인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례는 분양권자가 시공사 및 건축주에게 일조권과 관련해서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점에서 좀 색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그 배상을 인정하였다는 점에 중요한 의의가 있는 판례입니다.
10. 오늘 일조권, 조망권 침해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것, 또한, 비용 등의 문제로 같은 입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 마지막으로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공사중지 또는 금지 가처분으로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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