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광고수주행위와 공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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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본문내용

건설의 신용을 해치는 기사들이 게재될 것으로 여겨 이미 외포상태에 빠져있는 L로 하여금 적정한 광고료 이상의 광고료를 지급하고라도 광고를 신청하도록 하여 그 광고료를 갈취하려는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봄이 마땅하다.
… 위와 같이 피고인 K가 피해자 L을 외포시켜 동인으로부터 H일보에 사과광고 신청을 할 것을 승낙받은 후 피고인 B와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이루어져 피고인 B가 L의 외포상태를 이용하는 한편 다시 동인에게 H일보 기자들의 강경 분위기를 전달하여 동인을 외포시킴으로써 동인으로 하여금 적정한 광고료 이상의 금4,400,000원의 광고료를 지급하고 사과광고를 게재하도록 한 이상 피고인들은 광고료 금4,400,000원을 갈취한데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판례공보 :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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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02.06.28
  • 저작시기2002.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7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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