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가 그 지정상품인 단화 등에 사용된다면 신사복 등 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 않을 정도로 그것이 인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출전 : 판례공보 제43호
■ 출전 : 판례공보 제43호
추천자료
팩토링의 법률관계
제조물책임(PL)법 상세.hwp
민법총칙 총요약정리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와 대응(벤처사회복지)
글자체(Typeface)의 법적 보호에 대한 이해와 논의
디지털콘텐츠 보호에 관한 법률들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스포츠마케팅 정의, 스포츠마케팅 전략목표, 스포츠마케팅 구성, 스포츠마케팅 환경, 스포츠...
명품브랜드 구찌 마케팅전략
이랜드와 박성수 회장에 관한 발표대본
국제마케팅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전략과 성공, 실패전략
맥심CF분석,맥심커피분석,맥심광고분석, 커피 시장 광고
[경제경영] 브랜드에 대하여
SPA 브랜드 소비자만족도 마케팅조사와 SPA브랜드 (유니클로) 새로운 마케팅전략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