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사실관계
■ 판결요지
■ 출전
■ 판결요지
■ 출전
본문내용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28조 제1항 소정의 당사자의 재심의청구를 행정심판청구로 보거나 방송위원회의 재심의결정을 재결로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소정의 재심의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다시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출전 : 법원공보 제986호
■ 출전 : 법원공보 제9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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