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민주국가에 있어서의 선거의 의미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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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설

2. 대의제 민주주의의 변화와 선거의 의미변화

3. 선거의 효력

4.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의 의미와 선거

5. 선거의 이념과 선거의 기본원칙

6. 결어

본문내용

제-다수대표제에 의한 경우 사실상 소수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다수정당이 될 수 있어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한 비례대표제에 의해서만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결과가 된다거나 또는 소선거구제하에서는 다수자가 과다대표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인구수에 따른 선거구획정은 이를 가속시킬 것이라는 등의 비판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선거는 다수와 소수를 결정하는 과정이며 소수자의 보호는 다수자와 소수자의 결정 자체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그 결정을 전제로 소수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기본권규정, 지방자치제의 보장, 헌법의 경성헌법성,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등에 의하여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며 선거에서 소수자의 보호를 명분으로 선거구획정-의원정수배정을 왜곡하는 것은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할 것이다. (다만 한 국가가 연방국가라든가 이질적 사회의 결합에 이루어진 경우 특정집단의 대표나 소수자대표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3) 直接選擧의 原則의 문제
선거가 의원선출에 있어 국민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중간선거인의 매개에 의해 당선인이 결정되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직접선거의 원칙을 채택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런 점에서 헌법 제41조 제1항이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례대표제의 채택 등은 종래의 인물선거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자칫 정당이라는 중간선거인에 의해 의원당선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 공직선거법개정에서 논란된 것처럼 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대한 유권자의 투표가 없는 것은 결국 정당이 중간선거인으로 기능하여 간접선거에 해당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직접선거의 원칙은 유권자가 그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는 선거원칙을 의미하며 중간선거인의 투표에 의해 의원을 선출하는 절차를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처럼 유권자와 후보자간에 또 하나의 심급이 있어 그 재량으로 의원을 선출하고 따라서 유권자가 투표를 통해 의원을 직접적으로 선출할 가능성을 빼앗는 것은 직접선거의 원칙에 반한다. 결국 유권자가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져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39]
직접선거의 원칙과 관련하여 과거 독일의 경우도 정당명부에 의한 의원선출이 직접선거의 원칙에 반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었으나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이를 직접선거의 원칙에 합치한다고 보았다. 즉 투표가 개개의 특정후보자에 대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명부에 등재된 다수의 후보자에 대해서 행해진다는 점에서 유권자가 특정인을 선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한되긴 하지만 선거결과가 오직 선거에서 표명된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따른다는 점, 선거결과와 유권자의 의사간에 다른 중간적 의사의 개입이 없다는 점에서 그러하다는 것이다.[40]
그런데 우리의 전국구국회의원 선출방법은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직접선거의 원칙에 반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전국구국회의원명부에 유권자가 투표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이다. 유권자는 단지 1표를 가지고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게 투표할 뿐이며 각 정당이 제시한 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등재된 후보자를 인식, 판단하여 정당명부에 대해 투표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전국구국회의원의 당락은 유권자의 의사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정당이 작성한 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실상 정당이 중간선거인으로 기능한다. 셋째,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그 소속정당에 대한 투표로 의제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인물선거의 성격도 있고 그 후보자에 대한 투표가 바로 그 후보자 소속정당의 전국구의원후보자명부에 대한 투표를 의미한다 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국구국회의원 선출이 유권자의 직접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음을 의미하다. 이는 과거 각 정당이 전국구국회의원을 유권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선임하였고 사실상 논공행상의 대상으로 또는 정치자금조달을 위한 방법으로 나타났던 현실이 입증해 주는 것이다.
6. 結語
1) 오늘날 민주국가의 선거제도가 특정의 선거제도를 유일한 제도로 요구하지는 않는다. 또한 선거제도가 지향하는 목표에 대한 평가도 일치되어 있지 않다. 그런 점에서 선거제도의 선택은 그 나라의 정치문화와 정당구조, 정부형태, 정치과제 등에 따라 넓게 개방되어 있는 문제라 할 수 있고 뢰벤슈타인의 지적처럼 법률가,정치가,사회학자,사회심리학자,통계학자,수학자 등의 전문지식이 동원되어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채택된 선거제도는 정당이나 현실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본적으로 유권자의 의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고, 정당간의 의석배분에 있어 왜곡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뿐 만 아니라 선거제도는 정당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선거가 후보자공천에서부터 선거운동,투표,당선자결정의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는 만큼 정당구조도 이러한 선거의 이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지 않으면 안된다.
2)우리나라선거제도와 그 현실은 선거의 이상에 많이 벗어나 있다. 무엇보다 정당내부의 비민주성과 지역정당화, 국민적 기반의 취약 등 정당국가적 현실이 헌법상의 민주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많은 조건을 결여하고 있다. 특히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과 정당국가위기현상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후보자의 공천에 있어 정당법 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원의 참여가 사실상 배제되고 정당간부에 의해 전횡되는 문제가 있고 선거공약의 채택 등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뿐 만 아니라 선거결과가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토록 하는 것이 선거제도의 제1의 과제인 만큼 개인대표개념과 평등선거 및 직접선거의 원칙에 충실하여야 함에도 이를 왜곡하는 요소가 많다. 선거구획정에 있어 이익대표적 요소를 많이 고려하여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큰 것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소선거구제-다수대표제를 채택하여 대정당이 과다대표되고 군소정당은 과소대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봉쇄조항과 기본의석조항까지 두어 신생정당의 등장을 막는 것은 지나치다. 또한 전국구의원선거에 있어서도 1인2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직접선거의 원칙에 맞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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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6.30
  • 저작시기2002.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7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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