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환경경영체제 인증수행범위 개편
2. 개정(안) 적용시기
3. 개정(안) 후속조치 : KAB해석지침에 규정 및 공고
4. 심사원에 대한 인증수행범위 조정
2. 개정(안) 적용시기
3. 개정(안) 후속조치 : KAB해석지침에 규정 및 공고
4. 심사원에 대한 인증수행범위 조정
본문내용
수실적 보고시기를 매 연수과정마다 보고토록 하던 것을 매월 1회 보고토록 함.
- 현행 : · 연수결과를 연수과정 종료후 10일 이내에 보고
- 개정안 : · 연수결과를 매월 종료후 10일 이내에 보고
o 개정사유 : 연수결과 보고를 횟수를 매건별에서 월1회로 줄임으로써 연수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현행
개정(안)
7. 연수기관의 보고
7.1 연수기관은 심사원연수과정을 수행한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에 의거 연수결과를 연수과정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연수기관의 보고
7.1 연수기관은 심사원연수과정을 수행한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에 의거 연수결과를 매월 종료후 10일 이내에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환경경영체제인증제도운영요령 [별표 6] 주요 개정내용
1. 심사활동의 조건 변경
o 개정내용 : 자격인증에 요구되는 심사경력과 관련하여 기존의 모든 심사경력은 검증(선임)심사원의 심사입회를 요건화하였으나 이를 최소 2회로 완화
o 개정사유 : 검증(선임)심사원의 심사입회는 2회정도만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한 검증은 충족한 것으로 보여짐.
IATCA 심사원 등록기준에는 심사원일 경우에는 1회, 선임심사원일 경우에는 2회를 요구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4.5 심사활동의 조건
(5) 심사경력은 2명 이상의 상이한 선임심사원 또는 검증심사원의 지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 경우 선임심사원 또는 검증심사원은 심사의 전과정(심사준비에서 심사결과 보고까지)에 참여하여야 한다.
4.1.2 심사원, 4.1.3 선임심사원, 6.2(2)로 조항이동 변경
(2) (1)의 심사경력 가운데 적어도 2회의 최초 또는 갱신심사(2일이상의 현장심사로 이루어져야 함)는 2명 이상의 상이한 선임심사원 또는 검증심사원의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 경우 검증심사원은 심사의 전과정(심사준비에서부터 심사결과 보고까지)에 참석하여 직·간접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2. 심사원 및 선임심사원 심사경력 요건 변경
o 개정내용 : 심사원 및 선임심사원 자격인증에 요구되는 심사경력 가운데 KAB의 장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심사경력을 신설
o 개정사유 : 인증제도의 변화에 맞추어 심사경력 허용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함
현행
개정(안)
4.2 심사원
4.3 선임심사원
4.1.2 심사원
(3) (신설)KAB의 장이 (1)과(2)의 심사경력요건과 동등하다고 인정한 심사경력
4.1.3 선임심사원
(3) (신설)KAB의 장이 (1)과(2)의 심사경력요건과 동등하다고 인정한 심사경력
3. 자격유지 요건 변경
o 개정내용 : 심사원 및 선임(검증)심사원의 자격유효 기간 명문화와 연자격유지비 기준 신설, 자격갱신요건중 보수교육을 폐지하고 이를 기술개발활동과 연계하여 적용
o 개정사유 :
- IATCA 기준 적합화
- 등록업무의 재정적 확충을 위해 연자격 유지비를 신설하고 보수교육 내용의 상당부분은 각 인증 및 유관기관에 자체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직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사항들은 기술개발활동 내용과 동일된 점이 많으며 인증심사원에게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고려될때에는 KAB이 주관하여 인터넷이나 다른 방법들을 통하여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아짐에 따라 보수교육 조항을 삭제함.
현행
개정(안)
9. 심사원 및 선임심사원(검증심사원)의 자격유지요건 및 갱신
9.1 자격유지요건
(3) 보수교육
7. 인증심사원 자격 유지, 정지 및 취소
7.1 (신설)인증심사원의 자격 유효
7.1.1 심사원 및 선임(검증)심사원의 자격유효 기간은 심사원으로 자격인증 받은 날을 기준하여 3년으로 하며,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7.3에 따라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단, 심사원보 자격 유효기간은 정하지 아니한다.
7.1.2 심사원 및 선임(검증)심사원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연자격유지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유지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심사원 자격인증 및 자격유지 등의 신청을 할 수 없다.
7.2 자격갱신 요건
(삭제)
4. 자격취소 및 정지 요건 변경
o 개정내용 : 자격취소 및 정지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확화하고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을 받은 인증심사원에 대한 조치 명문화
o 개정사유 : 자격취소 및 정지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규정, 인증심사원의 심사수행과 자격유지를 충실히 유도
현행
개정(안)
8. 자격의 취소 또는 심사업무의 정지
(1) 생략
1) 문서의 위조 및 변조, 허위기록 작성등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심사원보, 심사원, 선임심사원 및 검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았거나 갱신받은 경우
2) 생략
3) 생략
4) 10.(6)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7.4 자격 취소 또는 정지
7.4.1 자격 취소
(1) (현행과 같음)
1) 문서의 위조 및 변조, 허위기록 작성 등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심사원보, 심사원, 선임심사원 및 검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았거나 갱신받은 경우와 심사수행범위를 부여받은 경우
2) (신설)인증심사원자격인증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10.7을 위반한 경우
6) (신설)자격갱신을 하지 않아 자격이 정지된 자가 자격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격을 갱신 하지 않은 경우
(2) (신설)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3년이후 인증심사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4.1.1의 자격인증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2)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의 장은 인증심사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원자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심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기타 10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 직무수행 기준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3) (신설)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인증서와 ID카드를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7.4.2 자격 정지
(1)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의 장은 인증심사원이 10의 직무수행기준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심사원자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월 이내의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신설)자격유효 기간내에 자격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 현행 : · 연수결과를 연수과정 종료후 10일 이내에 보고
- 개정안 : · 연수결과를 매월 종료후 10일 이내에 보고
o 개정사유 : 연수결과 보고를 횟수를 매건별에서 월1회로 줄임으로써 연수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현행
개정(안)
7. 연수기관의 보고
7.1 연수기관은 심사원연수과정을 수행한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에 의거 연수결과를 연수과정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연수기관의 보고
7.1 연수기관은 심사원연수과정을 수행한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에 의거 연수결과를 매월 종료후 10일 이내에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환경경영체제인증제도운영요령 [별표 6] 주요 개정내용
1. 심사활동의 조건 변경
o 개정내용 : 자격인증에 요구되는 심사경력과 관련하여 기존의 모든 심사경력은 검증(선임)심사원의 심사입회를 요건화하였으나 이를 최소 2회로 완화
o 개정사유 : 검증(선임)심사원의 심사입회는 2회정도만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한 검증은 충족한 것으로 보여짐.
IATCA 심사원 등록기준에는 심사원일 경우에는 1회, 선임심사원일 경우에는 2회를 요구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4.5 심사활동의 조건
(5) 심사경력은 2명 이상의 상이한 선임심사원 또는 검증심사원의 지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 경우 선임심사원 또는 검증심사원은 심사의 전과정(심사준비에서 심사결과 보고까지)에 참여하여야 한다.
4.1.2 심사원, 4.1.3 선임심사원, 6.2(2)로 조항이동 변경
(2) (1)의 심사경력 가운데 적어도 2회의 최초 또는 갱신심사(2일이상의 현장심사로 이루어져야 함)는 2명 이상의 상이한 선임심사원 또는 검증심사원의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 경우 검증심사원은 심사의 전과정(심사준비에서부터 심사결과 보고까지)에 참석하여 직·간접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2. 심사원 및 선임심사원 심사경력 요건 변경
o 개정내용 : 심사원 및 선임심사원 자격인증에 요구되는 심사경력 가운데 KAB의 장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심사경력을 신설
o 개정사유 : 인증제도의 변화에 맞추어 심사경력 허용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함
현행
개정(안)
4.2 심사원
4.3 선임심사원
4.1.2 심사원
(3) (신설)KAB의 장이 (1)과(2)의 심사경력요건과 동등하다고 인정한 심사경력
4.1.3 선임심사원
(3) (신설)KAB의 장이 (1)과(2)의 심사경력요건과 동등하다고 인정한 심사경력
3. 자격유지 요건 변경
o 개정내용 : 심사원 및 선임(검증)심사원의 자격유효 기간 명문화와 연자격유지비 기준 신설, 자격갱신요건중 보수교육을 폐지하고 이를 기술개발활동과 연계하여 적용
o 개정사유 :
- IATCA 기준 적합화
- 등록업무의 재정적 확충을 위해 연자격 유지비를 신설하고 보수교육 내용의 상당부분은 각 인증 및 유관기관에 자체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직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사항들은 기술개발활동 내용과 동일된 점이 많으며 인증심사원에게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고려될때에는 KAB이 주관하여 인터넷이나 다른 방법들을 통하여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아짐에 따라 보수교육 조항을 삭제함.
현행
개정(안)
9. 심사원 및 선임심사원(검증심사원)의 자격유지요건 및 갱신
9.1 자격유지요건
(3) 보수교육
7. 인증심사원 자격 유지, 정지 및 취소
7.1 (신설)인증심사원의 자격 유효
7.1.1 심사원 및 선임(검증)심사원의 자격유효 기간은 심사원으로 자격인증 받은 날을 기준하여 3년으로 하며,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7.3에 따라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단, 심사원보 자격 유효기간은 정하지 아니한다.
7.1.2 심사원 및 선임(검증)심사원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연자격유지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유지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심사원 자격인증 및 자격유지 등의 신청을 할 수 없다.
7.2 자격갱신 요건
(삭제)
4. 자격취소 및 정지 요건 변경
o 개정내용 : 자격취소 및 정지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확화하고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을 받은 인증심사원에 대한 조치 명문화
o 개정사유 : 자격취소 및 정지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규정, 인증심사원의 심사수행과 자격유지를 충실히 유도
현행
개정(안)
8. 자격의 취소 또는 심사업무의 정지
(1) 생략
1) 문서의 위조 및 변조, 허위기록 작성등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심사원보, 심사원, 선임심사원 및 검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았거나 갱신받은 경우
2) 생략
3) 생략
4) 10.(6)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7.4 자격 취소 또는 정지
7.4.1 자격 취소
(1) (현행과 같음)
1) 문서의 위조 및 변조, 허위기록 작성 등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심사원보, 심사원, 선임심사원 및 검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았거나 갱신받은 경우와 심사수행범위를 부여받은 경우
2) (신설)인증심사원자격인증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10.7을 위반한 경우
6) (신설)자격갱신을 하지 않아 자격이 정지된 자가 자격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격을 갱신 하지 않은 경우
(2) (신설)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3년이후 인증심사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4.1.1의 자격인증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2)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의 장은 인증심사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원자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심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기타 10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 직무수행 기준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3) (신설)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인증서와 ID카드를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7.4.2 자격 정지
(1)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의 장은 인증심사원이 10의 직무수행기준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심사원자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월 이내의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신설)자격유효 기간내에 자격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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