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용된인간의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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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도입

II. 개별적인 인간존엄성 대 인간상

III. 도구화금지와 이에 대한 문제점들
1. 객체개념의 범위
2. 인간의 존엄과 `도구화`
3. 무료입장권으로서의 객체공식
4.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고유가치

IV. 인간존엄의 통합이론
1. 주관적 권리의 범주로서 인간의 존엄
2. 통합이론에서 도출되는 결론들
3. 통합이론과 유전공학

V. 인간존엄의 담당자

VI. 인간의 존엄과 가치중립성의 공준

VII. 요약

본문내용

sophie des fruhen logischen Empirismus, Freiburg u. a. 1998, S. 334 - 376; E.-J. Lampe, Rechtsanthropologie heute, in: R. Alexy, R. Dreier, U. Neumann (Hrsg.) Rechts- und Sozialphilosophie in Deutschland heute. Beitrage zur Standortbestimmung, Stuttgart 1991, S. 222 - 235 (230 ff.).
43) E. Benda, Die Wurde des Menschen ist unantastbar, in: E.-J. Lampe (Hrsg.), Beitrage zur Rechtsanthropologie, Stuttgart 1985, S. 23 - 33 (25).
44) 이에 대한 전거로는 Geddert-Steinacher, Menschenwurde (주 2), S. 86 ff.
45) 핍쇼(Peep-show)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장될 수 있다.
46) 이에 대해 상세하게는 아래(VI)에서.
47) 예컨대 특정한 고객프로필에 겨냥되어 광고를 내보낼 수도 있는, 의학쪽에서 얻은 정보를 광고기업에 판매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48) 이와 비슷하게는 H. Dreier, in: ders. (Hrsg.), GG-Komm. (주 4), Art. 1 I Rz 57.
49) 기본법 도그마틱적으로는 기본법 제1조 1항 2문의 문언으로부터 이러한 의무가 나온다. 이에 따라 국가는 인간존엄성을 존중해야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만 한다.
50) H. Dreier, in: ders. (Hrsg.), GG-Komm. (주 4), Art. 1 I Rz (폭넓은 전거가 제시되어 있다).
51) 이러한 경우에서, 수동적인 활동에 대한 의무를 실제로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지의 여부는 흥미로운 문제이다. 즉 위의 사례에서 실제 안전성으로 진통제의 도입이 광범위하게 남용되어 극단적인 (인간존엄에 중요한) 결과를, 가령 시민범위에 광범위하게 미치는 정신박약이나 숙환을 가져올 수도 있다. 내 생각으로는 이러한 경우들에서는 효용-비용-고려가 불가피할 것 같다. 유감스럽지만 이 문제는 여기서 깊게 다뤄질 수 없다.
52) BVerfGE 39, 1 (41).
53) 단지 BVerfGE 39, 1 (37); C. Starck, in: H. von Mangoldt/F. Klein/C. Starck, Das Bonner Grundgesetz. Kommentar. Bd. 1, 3. Aufl. Munchen 1985, Art. 1 Rz 14 에서만 폭넓은 전거가 제시되어 있다.
54) R. Zippelius, in: Bonner Kommentar zum Grundgesetz, Heidelberg 1950 ff., Art. 1 I und II, Rz 51; 마찬가지로 Neumann, Tyrannei der Wurde (주 2), S. 156, 159. H. Dreier, in: ders. (Hrsg.), GG-Komm. (주 4), Art. 1 I Rz 50 에서는 "생물학적-자연적 존재로 보는 그릇된 결론"을 언급하고 있다.
55) 또다른 의문은 특별한 영역의 전문용어가 그처럼 기본적인 개념에 합목적적인가 하는 점이다. 생물중심적인 인간존엄사상에 반하는, 위에서 표명된 의심은 도덕철학과 신학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56) 이에 대해서 (두가지 입장을 절충하려는 시도로는) W. Brohm, Forum: Humanbiotechnik, Eigentum und Menschenwurde, in: JuS 1998, S. 197 - 205 (204 f).
57) 이러한 입장의 옹호자로는 징어(Peter Singer)와 그리고 징어와는 입장이 조금은 다른 회르스트(Norbert Hoerster)가 있다.
58) 이에 대해서는 E. Hilgendorf, Uberlebensinteresse und Recht auf Leben - eine Kritik des Ratioismus, in: P. Strasser, E. Starz (Hrsg.), Personsein aus bioethischer Sicht, Stuttgart 1997, S. 90 - 108.
59) 생명윤리논의에서 인격개념의 성취력에 대해서는 또한 D. Birnbacher, Das Dilemma des Personenbegriffs, in: Strasser/Starz (Hrsg.), Personsein (주 58), S. 9 - 25 참조.
60) 이에 대해서는 P. Koller, Personen, Recchte und Entscheidungen uber Leben und Tod, in: E. Bernat (Hrsg.), Ethik und Recht an der Grenze zwischen Leben und Tod, Graz 1993, S. 71 - 95 (72 ff.).
61) 그러나 C. Starck, Die kunstliche Befruchtung beim Menschen. Zulassigkeit und zivilrechtliche Folgen. 1. Teilgutachten fur den 56. Deutschen Juristentag, Munchen 1986, A 17 에서 슈타크(Starck)는 결론적으로 개별 정자들에도 인간존엄성을 인정해야만 했다.
62) 이를 여기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았으나, 발생 3개월째를 나는 고유한 생명권 뿐만 아니라, 인간존엄성에도 의미가 있는 출발점으로 본다.
63) 아래의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E. Hilgendorf, Wertfreiheit in der Jurisprudenz?, in: Universitas 1998, S. 151 - 164.
64) 단지 K.-D. Opp, Methodologie der Sozialwissenschaften, 3. Aufl. Opladen 1995, S. 218 f. 참조.
65) Kunig, in: von Munch/Kunig, GG-Komm. (주 6), Art. 1 Rz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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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3페이지
  • 등록일2002.07.26
  • 저작시기2002.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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