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의 문화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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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문화복지의 의미
1. 문화복지의 헌법적 의미
2. 문화복지정책의 발전과정
3.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복지

Ⅲ. 지방자치시대의 문화복지정책
1.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복지정책에 관한 법적근거 및 관할권
2. 문화복지정책에 관한 기본원리 - 비교법적 고찰

Ⅳ.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1. 지역문화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2. 문화행정조직의 현황과 과제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배열", "문화행정의 정보화"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 이들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특히 이원태, 위의 논문, 141면 이하; 임학순, 지방문화행정의 생산성 향상 방안, 문화정책논총 제6집,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4, 212면 이하 참조.
Ⅴ. 結 論
우리의 헌법과 기타 법규범들을 살펴볼 때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리고 특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맞는 그런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법규범들이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앞에서 고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나가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개인으로서 기본권 주체들의 문제이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여기에 자유민주주의적 헌법상의 문화국가원리와 사회국가원리의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은 개개인의 문화적 활동을 통해 문화의 생성과 발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D. Grimm이 1983년 10월 독일 공법학회에서 발표한 "국가공동체에서의 문화위임(Kulturauftrag im sttaatlichen Gemeinwesen)"이란 논문에서 그가 밝힌 개인과 문화 그리고 국가와의 관계에 관한 그의 결론이 여기에서 의미가 있으리라 여겨진다. 헌법상의 문화적 위임사항은 3가지 요소와 관련이 있는데 "보전적 요소(Kon-serwatives Element)", "문화 혁신적 요소(Innovatives Element)" 그리고 "배분적 요소(Distributives Element)"가 바로 그것이라 한다.
) D. Grimm, Kulturauftag im staatlichen Gemeinwessen, VVDStRL 42 (1984), S.81(LS13).
보존적 요소란 개인적 정체성과 집단적 정체성에 관한 문화적 기반의 보장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문화 혁신적 요소란 창조적인 문화적 과정을 가능케 함과 관련이 있는 것이며, 끝으로 배분적 요소란 문화적 소산의 분배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국가의 문화복지정책의 성립과 관련하여 이 세가지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헌법적 요청이라고도 할 것이다.
또한 문화의 자율성 내지 자율법칙성에 대한 국가의 확실한 인식이 전제되어지는 한에서 국가의 문화영역에 대한 사회 국가적 접근이 이루어 질 때 국가의 문화복지정책은 실효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물론 본 발제에서 문화에 관한 법영역을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문화과련 법영역을 일응 넓게 보아서 문화예술법, 교육법, 학문법, 종교법, 언론·방송법, 문화재보호법, 저작권법, 체육법 등으로 불류해 본다면 - 각 영역마다 나름대로의 자율법칙성을 인정하면서도 각각의 영역들에서 문화적 소산에의 국민의 균등한 참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형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문화의 생성은 문화 스스로의 자율적 산물이지 국가의 정책이나 관여를 통하여 생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환경의 조성은 문화영역을 위한 국가의 몫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적 역할내지 과제를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주체는 바로 지방자치단체인 것이다. 사회보장의 근거규정이라 할 수 있는 우리 헌법 제34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규정의 의미도 이제는 물질적 차원을 넘어 정신적 차원으로까지 해석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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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8.22
  • 저작시기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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