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재무행정의 법적 근거
2.각국의 예산관계 기본 법규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독일
5) 일본
3.한국의 예산관계 법규
1) 예산회계법
2) 기업예산회계법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2.각국의 예산관계 기본 법규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독일
5) 일본
3.한국의 예산관계 법규
1) 예산회계법
2) 기업예산회계법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본문내용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豫算의 編成과 確定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경영목표와 공통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견을 거친 후 이를 확정시킨다. 그러나 예산이 확정된 후에 발생한 경영목표의 변동이나 기타 불가피한 이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면 된다.
이러한 것은 정부투자기관의 예산은 향후 주무부나 재정경제원의 심의를 받지 않고 이사회의 의결로서 확정된다는 것이며,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때는 그 내용을 재정경제원장관ㆍ주무부장관ㆍ감사원에 보고만 해도 된다는 이유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사회에는 비상임이사로서 주무부 등의 관계공무원이 참여하게 되므로 주무부 등은 정부투자기관의 예산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고 할 수 있다.
4) 豫算의 執行
예비비의 사용이나 예산의 이월 등은 정부투자기관에 일임되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는 예산의 편성시 이사회의 의결로서 확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비비의 사용이나 예산의 이월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고 다만 이사회의 의결만 얻으면 된다. 그러나 주무부의 관계공무원이 비상임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여하게 되므로 예산심의의 경우와 같이 주무부는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등에 관하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5) 運營計劃의 樹立
정부투자기관 예산이 확정되면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의 경영목표의 달성을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확정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재정경제원장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決算書의 提出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한다.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 총회가 있는 정부 투자기관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 총회에서 결산을 의결ㆍ확정한다.
그리고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①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②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다. 재정경제원장관은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서를 총괄하여 6월 3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며, 감사원은 결산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9월 30일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송부 한다. 재정경제원장관은 감사원의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10월31일까지 결산서를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이렇게 볼 때,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관한 내용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결산제도에는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7) 監 査
정부투자기관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되는데, 내부감사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부투자기관의 감사가 이를 실시한다. 그러나 외무감사는 감사원 감사로 일원화되면서 줄어들게 되므로 내무감사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종래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외부감사는 다원화된 것이 비교적 큰 문제점이었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은 이를 시정하여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외부감사는 단지 감사원 감사로 일원화 되였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원과 협의하여 외부감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 29조 4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감사원 감사는 회계검사뿐만 아니라 직무감찰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은 특기할 내용이며, 감사원은 주무부장관ㆍ조달청(물품관리에 관한 감사)ㆍ은행감독원(금융기관인 투자기관에 대한 감사)에게 외부감사를 위탁할 수 있다.
(6) 政府投資機關 管理基本法의 特徵
1) 責任經營制의 導入과 自律的 運營
종래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과도한 통제의 결과 부실한 운영의 비효율성을 만들어냄으로써 기업성이 현저하게 낮게 되었으므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입장은 정부투자기관에 가해졌던 강력한 통제를 완화하고 책임경영제를 도입하는 데 그 목표를 둔다.
따라서 정부투자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 다음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묻게 될 때 책임경영제의 진정한 의의가 있다고 보는 동시에, 정부투자기관의 내실을 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2) 統制의 緩和
책임경영제를 도입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은 전반적으로 통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특히 주무부장관에 의한 통제를 많이 약화시켰다. 따라서 주무부장관에 의한 조직ㆍ인사에 관한 통제와 업무에 관한 통제가 약화되었으며, 재정에 관한 통제도 크게 완화되었다. 즉 정부투자기관의 예산편성과 그의 집행과정에 있어서 주무부장관이 행사하던 외부통제권이 폐지된 것이다.
3) 中央統制의 問題
주무부장관의 통제가 완화되고 자체 내의 책임 경영제가 도입ㆍ실시된다 하더라도, 재정경제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주무부장관과 관련부처장관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경영평가위원회가 경영목표의 설정에 관여함으로써 예산편성을 위한 공통지침을 결정하는 등 정부투자기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하며, 결국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이에 따르는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다.
【 참고문헌 】
○ 이종익, 재무행정론, 박영사, 1998.
○ 유영옥, 재무행정론, 학문사, 1997.
○ 유 훈, 예산제도론, 박영사, 1973.
○ 유 훈, 재무행정론, 법문사, 2001.
〈 別添〉 政府投資機關에 대한 統制 등의 推移
구 분
제 1 기
(1948∼1962. 8)
제 2 기
(1962. 8∼1984. 2)
제 3 기
(1984. 3~ )
관계법규
각 투자기관의
설립법
각 투자기관의 설립법,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 정부투자기관 관리법(1973)
각 투자기관의 설립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
법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일원화
일원화
이원화
집행간부의 임용
외부임용가능
외부임용가능
외부임용금지
투자기관에대한 통제
주무부장관에게 일임
주무부통제와 중앙통제 강함
주무부통제와 중앙
통제 완화
예산의 심의.확정
주무부장관의 승인으 로 확정
주무부와 경제기획원의 사정을 거쳐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승인을얻어 확정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확정
물품구매.공사계약
투자기관에 일임
조달청이 관장
타기관에 일임
외부감사
주무부와 감사원이
담당
다원화
원칙적으로 감사원만
담당
경영실적평가
제도자체가 없음
제도는 있었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함
적극적으로 활용
3) 豫算의 編成과 確定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경영목표와 공통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견을 거친 후 이를 확정시킨다. 그러나 예산이 확정된 후에 발생한 경영목표의 변동이나 기타 불가피한 이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면 된다.
이러한 것은 정부투자기관의 예산은 향후 주무부나 재정경제원의 심의를 받지 않고 이사회의 의결로서 확정된다는 것이며,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때는 그 내용을 재정경제원장관ㆍ주무부장관ㆍ감사원에 보고만 해도 된다는 이유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사회에는 비상임이사로서 주무부 등의 관계공무원이 참여하게 되므로 주무부 등은 정부투자기관의 예산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고 할 수 있다.
4) 豫算의 執行
예비비의 사용이나 예산의 이월 등은 정부투자기관에 일임되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는 예산의 편성시 이사회의 의결로서 확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비비의 사용이나 예산의 이월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고 다만 이사회의 의결만 얻으면 된다. 그러나 주무부의 관계공무원이 비상임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여하게 되므로 예산심의의 경우와 같이 주무부는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등에 관하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5) 運營計劃의 樹立
정부투자기관 예산이 확정되면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의 경영목표의 달성을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확정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재정경제원장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決算書의 提出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한다.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 총회가 있는 정부 투자기관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 총회에서 결산을 의결ㆍ확정한다.
그리고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①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②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다. 재정경제원장관은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서를 총괄하여 6월 3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며, 감사원은 결산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9월 30일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송부 한다. 재정경제원장관은 감사원의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10월31일까지 결산서를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이렇게 볼 때,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관한 내용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결산제도에는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7) 監 査
정부투자기관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되는데, 내부감사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부투자기관의 감사가 이를 실시한다. 그러나 외무감사는 감사원 감사로 일원화되면서 줄어들게 되므로 내무감사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종래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외부감사는 다원화된 것이 비교적 큰 문제점이었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은 이를 시정하여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외부감사는 단지 감사원 감사로 일원화 되였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원과 협의하여 외부감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 29조 4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감사원 감사는 회계검사뿐만 아니라 직무감찰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은 특기할 내용이며, 감사원은 주무부장관ㆍ조달청(물품관리에 관한 감사)ㆍ은행감독원(금융기관인 투자기관에 대한 감사)에게 외부감사를 위탁할 수 있다.
(6) 政府投資機關 管理基本法의 特徵
1) 責任經營制의 導入과 自律的 運營
종래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과도한 통제의 결과 부실한 운영의 비효율성을 만들어냄으로써 기업성이 현저하게 낮게 되었으므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입장은 정부투자기관에 가해졌던 강력한 통제를 완화하고 책임경영제를 도입하는 데 그 목표를 둔다.
따라서 정부투자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 다음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묻게 될 때 책임경영제의 진정한 의의가 있다고 보는 동시에, 정부투자기관의 내실을 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2) 統制의 緩和
책임경영제를 도입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은 전반적으로 통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특히 주무부장관에 의한 통제를 많이 약화시켰다. 따라서 주무부장관에 의한 조직ㆍ인사에 관한 통제와 업무에 관한 통제가 약화되었으며, 재정에 관한 통제도 크게 완화되었다. 즉 정부투자기관의 예산편성과 그의 집행과정에 있어서 주무부장관이 행사하던 외부통제권이 폐지된 것이다.
3) 中央統制의 問題
주무부장관의 통제가 완화되고 자체 내의 책임 경영제가 도입ㆍ실시된다 하더라도, 재정경제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주무부장관과 관련부처장관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경영평가위원회가 경영목표의 설정에 관여함으로써 예산편성을 위한 공통지침을 결정하는 등 정부투자기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하며, 결국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이에 따르는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다.
【 참고문헌 】
○ 이종익, 재무행정론, 박영사, 1998.
○ 유영옥, 재무행정론, 학문사, 1997.
○ 유 훈, 예산제도론, 박영사, 1973.
○ 유 훈, 재무행정론, 법문사, 2001.
〈 別添〉 政府投資機關에 대한 統制 등의 推移
구 분
제 1 기
(1948∼1962. 8)
제 2 기
(1962. 8∼1984. 2)
제 3 기
(1984. 3~ )
관계법규
각 투자기관의
설립법
각 투자기관의 설립법,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 정부투자기관 관리법(1973)
각 투자기관의 설립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
법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일원화
일원화
이원화
집행간부의 임용
외부임용가능
외부임용가능
외부임용금지
투자기관에대한 통제
주무부장관에게 일임
주무부통제와 중앙통제 강함
주무부통제와 중앙
통제 완화
예산의 심의.확정
주무부장관의 승인으 로 확정
주무부와 경제기획원의 사정을 거쳐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승인을얻어 확정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확정
물품구매.공사계약
투자기관에 일임
조달청이 관장
타기관에 일임
외부감사
주무부와 감사원이
담당
다원화
원칙적으로 감사원만
담당
경영실적평가
제도자체가 없음
제도는 있었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함
적극적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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