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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본문내용
爲는 法規의 趣旨上 그것만으로 당연히 無效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無效與否는 주로 私法的 見地에서의 公序良俗에 反하는가의 與否를 標準으로 하여 判斷할 것이고, 또한 私法上의 效力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解釋되는 것이 普通인데 反하여 統制法의 目的은 一定한 行爲를 단순히 하나의 事實로서 行할 것을 制限하여 그 違反에 대하여 制裁를 課함에 그치지 않고, 그 違反行爲의 法律效力까지도 否認함으로써 비로소 그 目的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違反行爲가 있는 것만으로 곧 無效가 되는 것이라고 解釋하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_ 물론 이 경우에도 전혀 一般의 去來의 安全이라든가, 當事者의 利害關係를 考慮함이 없이 全的으로 統制法規의 趣旨目的만에 따라 그 違反行爲를 全部 언제나 無效가 된다고 解釋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_ 즉 統制法에 의한 國家의 私經濟生活에의 干與의 程度에도 여러가지 段階를 생각할 수 있으며, 違反行爲의 效果 역시 그에 따른 여러가지 態樣을 想定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違反行爲를 全部 無效라고 解釋함은 速斷이라 할 것이며, 違反의 對象이 된 當該法規의 趣旨에 違反하는 限度內에서 당연히 全部 또는 一部의 無效를 認定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_ 例컨대 公定價格을 超過하는 商品의 賣買契約에 있어서 그 超過部分만의[83] 一部無效를 認定한다거나 法規의 全體的 構成, 去來의 安全, 法的 安定性 등을 고려하여 無效의 遡及效가 制限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六. 不法原因給與와의 關係
_ 끝으로, 이러한 統制法規違反의 行爲(예컨대 物價調節에 관한 臨時措置法第3條를 違反한 賣買契約의 代金支給등)가 民法第746條의 이른바 不法原因給與에 該當되는가의 與否에 관하여 判例 및 學說上의 論議가 있으나 그것이 反道德的이며 醜惡한 行爲라고 볼 수 있을 程度의 反社會性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國家가 비록 政策的 立場에서 定하여진 經濟統制法規와 같은 禁止規定에 違反한 行爲도 不法原因給與의 類型에 包含시켜야 한다는 것이 通說의 立場이나, 判例의 立場은 이런 경우 그것을 不法原因給與의 類型에 包含시켜 給與된 것의 返還請求權을 認定하지 않을 것같으면 統制法과 같은 禁止規定이 禁止하고자 하는 一定한 行爲를 오히려 首肯하는 것이 되어, 결국 그러한 禁止規定의 存在意義를 喪失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統制法規를 違反한 行爲는 民法第746條의 不法原因給與의 類型에서 除外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_ 물론 이 경우에도 전혀 一般의 去來의 安全이라든가, 當事者의 利害關係를 考慮함이 없이 全的으로 統制法規의 趣旨目的만에 따라 그 違反行爲를 全部 언제나 無效가 된다고 解釋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_ 즉 統制法에 의한 國家의 私經濟生活에의 干與의 程度에도 여러가지 段階를 생각할 수 있으며, 違反行爲의 效果 역시 그에 따른 여러가지 態樣을 想定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違反行爲를 全部 無效라고 解釋함은 速斷이라 할 것이며, 違反의 對象이 된 當該法規의 趣旨에 違反하는 限度內에서 당연히 全部 또는 一部의 無效를 認定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_ 例컨대 公定價格을 超過하는 商品의 賣買契約에 있어서 그 超過部分만의[83] 一部無效를 認定한다거나 法規의 全體的 構成, 去來의 安全, 法的 安定性 등을 고려하여 無效의 遡及效가 制限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六. 不法原因給與와의 關係
_ 끝으로, 이러한 統制法規違反의 行爲(예컨대 物價調節에 관한 臨時措置法第3條를 違反한 賣買契約의 代金支給등)가 民法第746條의 이른바 不法原因給與에 該當되는가의 與否에 관하여 判例 및 學說上의 論議가 있으나 그것이 反道德的이며 醜惡한 行爲라고 볼 수 있을 程度의 反社會性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國家가 비록 政策的 立場에서 定하여진 經濟統制法規와 같은 禁止規定에 違反한 行爲도 不法原因給與의 類型에 包含시켜야 한다는 것이 通說의 立場이나, 判例의 立場은 이런 경우 그것을 不法原因給與의 類型에 包含시켜 給與된 것의 返還請求權을 認定하지 않을 것같으면 統制法과 같은 禁止規定이 禁止하고자 하는 一定한 行爲를 오히려 首肯하는 것이 되어, 결국 그러한 禁止規定의 存在意義를 喪失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統制法規를 違反한 行爲는 民法第746條의 不法原因給與의 類型에서 除外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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