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전반적인 산업영향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경제에 미치는 영향
Ⅲ 섬유류 품목 영향 분석
주요 합의내용
중국의 영향
세계 의류시장의 판도 변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Ⅳ 중국의 방콕협정 시행
Ⅱ 전반적인 산업영향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경제에 미치는 영향
Ⅲ 섬유류 품목 영향 분석
주요 합의내용
중국의 영향
세계 의류시장의 판도 변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Ⅳ 중국의 방콕협정 시행
본문내용
2
0.5
1
2.0
1
홍 콩
0.725
0.725
0.725
1.45
2.175
3.625
대 만
-
-
-
2.5
-
-
방글라데시
10.15
10.15
10.15
-
10.15
10.15
스리랑카
8.7
8.7
7.25
8.7
8.7
8.7
인도네시아
8.7
8.7
8.7
8.7
8.7
8.7
ㅇ WTO 섬유협정에는 MFA에서 인정된 쌍무협정상의 쿼타 증가율에 3단계로 각각 16%, 25%, 27%씩 추가 매년 쿼타를 증가시킴
- '95∼2004년까지 매년 연증가율을 추가시켜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은 2004년까지 쿼타량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나
- 중국은 연증가율이 1∼2%대로 2002년부터 적용된다하더라도 쿼타량이 향후 3년간은 급속히 늘어나지는 않음
- 따라서 2005년 이후에는 쿼타량 철폐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쿼타 기득권 상실로 상기 섬유수출국가들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됨
ㅇ 중저가 제품 급격한 수출 감소세 예상
- 중국은 쿼타량 제한으로 그동안 중저가제품 수출에 제한을 받아왔으나 2005년 이후에는 미국, EU 등 선진국시장에서 우리나라제품의 시장쉐어를 크게 축소시킬 전망
ㅇ 국내시장에서 중국산 섬유제품의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
- 국내시장의 개방으로 중국산 저가제품의 대량 유입 수출증가보다 중국산 수입증가율이 가속화될 전망
Ⅲ-10. 국별 섬유제품류 수입현황
단위 : 천불, %
구분
국별
2000
년간
수입비중
(%)
2001년
9월말
수입
비중
(%)
2005년간
(예상치)
수입비중
(%)
2010년간
(예상치)
수입비중
(%)
전년비
전년비
전 체
1,372,275
64.2
100
1,198,474
20.8
100
1,450,000
100
1,850,000
100
중 국
809,125
84.4
58.96
752,075
32.3
62.75
950,000
65.52
1,250,000
67.57
이태리
141,698
56.9
10.33
128,876
18.9
10.75
150,000
10.34
160,000
8.65
일 본
72,122
55.8
5.26
61,255
21.7
5.11
70,000
4.83
65,000
3.51
대 만
37,613
△7.5
2.74
25,462
△25.1
2.12
30,000
2.07
25,000
1.35
영 국
31,225
71.6
2.28
25,920
11.1
2.16
30,000
2.07
35,000
1.89
미 국
30,456
4.7
2.22
23,867
2.9
1.99
30,000
2.07
35,000
1.89
베트남
29,925
153.5
2.18
28,467
35.0
2.38
32,000
2.21
40,000
2.16
홍 콩
23,640
181.7
1.72
14,718
△20.9
1.23
20,000
1.38
25,000
1.35
프랑스
16,484
34.8
1.20
16,141
30.1
1.35
15,000
1.03
25,000
1.35
독 일
10,702
34.2
0.78
7,272
△7.7
0.61
10,000
0.69
15,000
0.81
註) 상기도표와 같이 고가품은 이태리, 중저가제품은 중국산으로 향후 대체될 전망
Ⅳ 중국의 방콕협정 시행
ㅇ 2001. 10. 29 ∼ 10. 31간 열린 방콕협정 회의(태국 방콕)에서 중국은 2002년부터 동 협정을 시행키로 합의
- 방콕협정은 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역내 개도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제1차 협정('76. 9. 17 발효)으로서 6개 회원국(한국,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스리랑카) 무역자유화 및 확대를 통한 회원국의 경제발전 및 국민 생활수준 향상 도모가 목적
- 최혜국 대우의 원칙이 지배하는 WTO 체제하에서 회권국간에 공공연히 특혜무역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아·태지역내 유일의 다자간 무역협정
- 회원국가간의 무역에는 다른 나라와의 무역보다 저율의 관세를 적용함으로써 교역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협정의 골자
ㅇ 일반양허 품목수를 기준으로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총 691개 품목의 관세를 평균 19.3%에서 15.7%로 인하(인하폭 18.7%)할 예정이며 한국은 중국산 221개 품목의 관세를 인하할 예정
ㅇ 우리나라는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양허외에 방콕협정을 통해 추가적인 관세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됨에 따라 해당품목에 있어서 선진국 등 경쟁국 제품보다 중국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전망
- 대상품목에 있어서 최혜국(MFN) 관세율보다 20%정도 낮은 세율 적용
ㅇ 그러나, 방콕협정에 반영된 우리나라의 對중국 주요수출 품목의 세율인하 내용 중 섬유·의류의 관세인하폭(37.7% : 13% → 8.1%)이 커 중국산 수입물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산업피해가 우려됨
- 중국으로부터 섬유·의류 수입액은 2000년 기준 국내수입량의 59%이상을 차지하며 8억달러 수준에 이르고 전품목이 50%이상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
- 국내산 섬유류 및 의류 완제품업체에게 큰 타격이 예상됨
〈 資料 : 섬유개발연구원 〉
對중국 수입금액 중 (직물 : 섬유제품 : 섬유사 = 42% : 38.8% : 18.8%)
- 관세율 1% 하락시 수입액의 증가율 :
섬유 : 직물 : 의류 ⇒ 전년대비 42.5% : 64.6% : 24.6% ↑
2,054 : 999 : 698 (단위 U$백만)
- 관세율 3% 하락시 수입액의 증가율 :
섬유 : 직물 : 의류 ⇒ 전년대비 52% : 73.8% : 34.8% ↑
2,188 : 1,055 : 755 (단위 U$백만)
ㅇ 방콕협정은 회원국이 소수에 불과하고 양허대상 품목이 적어 활성화되지 못했으나, 세계무역규모 11위인 중국의 동 협정 시행으로 향후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방콕협정 가입국의 수출입규모
중국 가입전 : 전세계 교역의 2.9% ⇒ 중국 가입후 : 전세계 교역의 6.5%
- 특히, 일본·호주 등도 방콕협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동 협정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FTA)으로의 발전도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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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콩
0.725
0.725
0.725
1.45
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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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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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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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10.15
10.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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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10.15
스리랑카
8.7
8.7
7.25
8.7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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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8.7
8.7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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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WTO 섬유협정에는 MFA에서 인정된 쌍무협정상의 쿼타 증가율에 3단계로 각각 16%, 25%, 27%씩 추가 매년 쿼타를 증가시킴
- '95∼2004년까지 매년 연증가율을 추가시켜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은 2004년까지 쿼타량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나
- 중국은 연증가율이 1∼2%대로 2002년부터 적용된다하더라도 쿼타량이 향후 3년간은 급속히 늘어나지는 않음
- 따라서 2005년 이후에는 쿼타량 철폐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쿼타 기득권 상실로 상기 섬유수출국가들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됨
ㅇ 중저가 제품 급격한 수출 감소세 예상
- 중국은 쿼타량 제한으로 그동안 중저가제품 수출에 제한을 받아왔으나 2005년 이후에는 미국, EU 등 선진국시장에서 우리나라제품의 시장쉐어를 크게 축소시킬 전망
ㅇ 국내시장에서 중국산 섬유제품의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
- 국내시장의 개방으로 중국산 저가제품의 대량 유입 수출증가보다 중국산 수입증가율이 가속화될 전망
Ⅲ-10. 국별 섬유제품류 수입현황
단위 : 천불, %
구분
국별
2000
년간
수입비중
(%)
2001년
9월말
수입
비중
(%)
2005년간
(예상치)
수입비중
(%)
2010년간
(예상치)
수입비중
(%)
전년비
전년비
전 체
1,372,275
64.2
100
1,198,474
20.8
100
1,450,000
100
1,850,000
100
중 국
809,125
84.4
58.96
752,075
32.3
62.75
950,000
65.52
1,250,000
67.57
이태리
141,698
56.9
10.33
128,876
18.9
10.75
150,00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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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
일 본
72,122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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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55
21.7
5.11
70,000
4.83
65,000
3.51
대 만
37,613
△7.5
2.74
25,462
△25.1
2.12
30,000
2.07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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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국
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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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2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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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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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3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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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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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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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베트남
29,925
153.5
2.18
28,467
35.0
2.38
32,000
2.21
40,000
2.16
홍 콩
23,640
181.7
1.72
1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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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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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16,484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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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1.35
15,000
1.03
25,000
1.35
독 일
10,702
34.2
0.78
7,272
△7.7
0.61
10,000
0.69
15,000
0.81
註) 상기도표와 같이 고가품은 이태리, 중저가제품은 중국산으로 향후 대체될 전망
Ⅳ 중국의 방콕협정 시행
ㅇ 2001. 10. 29 ∼ 10. 31간 열린 방콕협정 회의(태국 방콕)에서 중국은 2002년부터 동 협정을 시행키로 합의
- 방콕협정은 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역내 개도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제1차 협정('76. 9. 17 발효)으로서 6개 회원국(한국,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스리랑카) 무역자유화 및 확대를 통한 회원국의 경제발전 및 국민 생활수준 향상 도모가 목적
- 최혜국 대우의 원칙이 지배하는 WTO 체제하에서 회권국간에 공공연히 특혜무역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아·태지역내 유일의 다자간 무역협정
- 회원국가간의 무역에는 다른 나라와의 무역보다 저율의 관세를 적용함으로써 교역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협정의 골자
ㅇ 일반양허 품목수를 기준으로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총 691개 품목의 관세를 평균 19.3%에서 15.7%로 인하(인하폭 18.7%)할 예정이며 한국은 중국산 221개 품목의 관세를 인하할 예정
ㅇ 우리나라는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양허외에 방콕협정을 통해 추가적인 관세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됨에 따라 해당품목에 있어서 선진국 등 경쟁국 제품보다 중국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전망
- 대상품목에 있어서 최혜국(MFN) 관세율보다 20%정도 낮은 세율 적용
ㅇ 그러나, 방콕협정에 반영된 우리나라의 對중국 주요수출 품목의 세율인하 내용 중 섬유·의류의 관세인하폭(37.7% : 13% → 8.1%)이 커 중국산 수입물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산업피해가 우려됨
- 중국으로부터 섬유·의류 수입액은 2000년 기준 국내수입량의 59%이상을 차지하며 8억달러 수준에 이르고 전품목이 50%이상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
- 국내산 섬유류 및 의류 완제품업체에게 큰 타격이 예상됨
〈 資料 : 섬유개발연구원 〉
對중국 수입금액 중 (직물 : 섬유제품 : 섬유사 = 42% : 38.8% : 18.8%)
- 관세율 1% 하락시 수입액의 증가율 :
섬유 : 직물 : 의류 ⇒ 전년대비 42.5% : 64.6% : 24.6% ↑
2,054 : 999 : 698 (단위 U$백만)
- 관세율 3% 하락시 수입액의 증가율 :
섬유 : 직물 : 의류 ⇒ 전년대비 52% : 73.8% : 34.8% ↑
2,188 : 1,055 : 755 (단위 U$백만)
ㅇ 방콕협정은 회원국이 소수에 불과하고 양허대상 품목이 적어 활성화되지 못했으나, 세계무역규모 11위인 중국의 동 협정 시행으로 향후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방콕협정 가입국의 수출입규모
중국 가입전 : 전세계 교역의 2.9% ⇒ 중국 가입후 : 전세계 교역의 6.5%
- 특히, 일본·호주 등도 방콕협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동 협정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FTA)으로의 발전도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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