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관세(customs, tariff)의 개념과 종류
2. 과세의 성격에 의한 분류
3.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
4. 관세조화(harmonization cut)
5. 수량할당(import quota = 수입할당)
6. 다자간 섬유협정(Multi-fiber Arrangement; MFA)
7. 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
8. GATT체제에서의 농산물 무역
9. UR협상에서 합의된 WTO 농업협정
10. 최소 시장접근 (Mminimum Market Access; MMA)
11. 원산지 규정의 개념
12. 선적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 PSI)
13. 표준화 제도와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14.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15. WTO TBT협정의 주요 내용
[참고1] 관세의 효과
[참고2] CE(Conformity European)마크
[참고3] JIS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마크
[참고4] 미국의 보험협회 안전시험소(Underwriters Laboratories; UL) 인증
[참고5] 날로 높아만 가는 무역 기술장벽
2. 과세의 성격에 의한 분류
3.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
4. 관세조화(harmonization cut)
5. 수량할당(import quota = 수입할당)
6. 다자간 섬유협정(Multi-fiber Arrangement; MFA)
7. 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
8. GATT체제에서의 농산물 무역
9. UR협상에서 합의된 WTO 농업협정
10. 최소 시장접근 (Mminimum Market Access; MMA)
11. 원산지 규정의 개념
12. 선적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 PSI)
13. 표준화 제도와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14.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15. WTO TBT협정의 주요 내용
[참고1] 관세의 효과
[참고2] CE(Conformity European)마크
[참고3] JIS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마크
[참고4] 미국의 보험협회 안전시험소(Underwriters Laboratories; UL) 인증
[참고5] 날로 높아만 가는 무역 기술장벽
본문내용
상품무역의 국제규범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1. 관세(customs, tariff)의 개념과 종류
- 한 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
- 수입 관세부과 : 수입물품의 국내소비 억제하여, 수입을 줄이는 효과
▶ 관세의 방법에 의한 분류
1) 종가세(ad valorem duty) : 수입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
♠ 종가세액 = 수입물품의 실제가격 * 관세율(%)
(ex) 일본 자동차의 수입 가격 3000만원, 관세율이 8%라면
관세는 240만원(3000만원×8%)이 됨
2) 종량세(specific duty) – 상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관세
♠ 종량세액 = 과세물건의 수량 * 단위수량당 세액
(ex) 설탕 1kg당 관세를 100원으로 정하고, 설탕 10㎏이 수입되면 관세 1000원(100원×10㎏)을 부과
3) 선택세(selective duties) - 한 품목에 대해서 종가세와 종량세 동시에 적용하여 그 중 높은 것을 관세로 확정
(ex) 밤(HS 0802.20), 은행(HS 0802.90), 대추(HS 0810,90) 등
2. 과세의 성격에 의한 분류
1) 국정관세 : 한 나라가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부과하는 관세
- 대부분의 관세는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나 일정한 범위내에서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
2) 협정관세 : 외국과의 통상조약 또는 관세조약에 의하여 부과되는 관세
- 일반적으로 상호주의 원칙에 의하여 서로의 교역량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존 국정관세율을 인하하거나 더 인상하지 않을 것을 양허하는 협정이기
때문에 국정관세율보다 일반적으로 저율임
(ex) WTO협정 일반 양허관세, WTO협정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 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 UN의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
[참고] 방콕 협정(Bangkok 協定)
• 관세·비관세장벽 제거를 통해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역내 개도국간의 무역확대를 목적으로 1975년 한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 등 5개 회원국간에 체결된 특혜무역협정
• 현재 회원국간에 총 101개 품목에 대해 관세양허(關稅讓許)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은 18개 품목에 대해 관세 양허제를 시행하고 있다.
•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유일한 유엔산하 개도국 특혜무역협정으로서 ESCAP 역내에서 우리나라가 참가하고 있는 유일한 무역협력기구이기도 하다.
관세 및 비관세 장벽
1. 관세(customs, tariff)의 개념과 종류
- 한 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
- 수입 관세부과 : 수입물품의 국내소비 억제하여, 수입을 줄이는 효과
▶ 관세의 방법에 의한 분류
1) 종가세(ad valorem duty) : 수입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
♠ 종가세액 = 수입물품의 실제가격 * 관세율(%)
(ex) 일본 자동차의 수입 가격 3000만원, 관세율이 8%라면
관세는 240만원(3000만원×8%)이 됨
2) 종량세(specific duty) – 상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관세
♠ 종량세액 = 과세물건의 수량 * 단위수량당 세액
(ex) 설탕 1kg당 관세를 100원으로 정하고, 설탕 10㎏이 수입되면 관세 1000원(100원×10㎏)을 부과
3) 선택세(selective duties) - 한 품목에 대해서 종가세와 종량세 동시에 적용하여 그 중 높은 것을 관세로 확정
(ex) 밤(HS 0802.20), 은행(HS 0802.90), 대추(HS 0810,90) 등
2. 과세의 성격에 의한 분류
1) 국정관세 : 한 나라가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부과하는 관세
- 대부분의 관세는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나 일정한 범위내에서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
2) 협정관세 : 외국과의 통상조약 또는 관세조약에 의하여 부과되는 관세
- 일반적으로 상호주의 원칙에 의하여 서로의 교역량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존 국정관세율을 인하하거나 더 인상하지 않을 것을 양허하는 협정이기
때문에 국정관세율보다 일반적으로 저율임
(ex) WTO협정 일반 양허관세, WTO협정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 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 UN의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
[참고] 방콕 협정(Bangkok 協定)
• 관세·비관세장벽 제거를 통해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역내 개도국간의 무역확대를 목적으로 1975년 한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 등 5개 회원국간에 체결된 특혜무역협정
• 현재 회원국간에 총 101개 품목에 대해 관세양허(關稅讓許)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은 18개 품목에 대해 관세 양허제를 시행하고 있다.
•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유일한 유엔산하 개도국 특혜무역협정으로서 ESCAP 역내에서 우리나라가 참가하고 있는 유일한 무역협력기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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