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피해자학 연구동향 ( 피해조사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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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피해자학 연구동향: 피해조사를 중심으로

1. 들어가는 말

2. 스칸디나비아국가들의 피해자 지원

3. 각국의 범죄피해의 비교
가. 1970년대의 범죄피해조사
나. 국제범죄피해조사(International Crime Victim Surveys, ICVS)의 개관
다. 1980~90년대의 범죄피해조사

4. 맺음말.

본문내용

3
1.9
2.3
2.2
2.3
2.0
1.9
2.1
1996
2.2
1.5
1.4
2.1
1.6
2.1
1.7
1.9
1.7
1.7
1.8
스웨덴
1992
2.1
1.5
1.4
2.1
1.6
1.9
1.6
2.3
1.7
2.1
2.0
1996
2.1
1.6
1.6
2.2
1.7
2.1
1.9
2.6
1.8
1.8
1.9
전체평균
2.3
1.6
1.5
2.1
1.8
2.3
1.8
2.3
1.9
2.1
2.1순위110114
<표 5>에서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범죄심각성 인식과 함께 국제범죄피해조사 참여국가들의 심각성 인식에 대한 전체 평균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대상의 범죄유형 가운데 자동차절도, 주거침입절도, 강도, 오토바이절도, 상해협박, 그리고 성범죄가 심각하다고 인식된 범죄들이었고, 그외 자전거절도, 차량내 절도, 차량 손괴 등은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범죄유형으로 나타났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범죄심각성 인식은 전반적으로 다른 산업화국가들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스웨덴의 경우 범죄심각성이 가장 심각한 범죄유형으로 강도를 꼽아 다른 국가들과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이렇게 강도범죄에 대한 높은 심각성 인식은 <표 3>의 공식통계의 강도범죄율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다는 점에서 일부 이해할 수 있으나 <표 4>의 범죄피해조사에 나타난 스웨덴의 강도범죄 피해는 오히려 다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보다 적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바에 의하면 특이한 현상으로 보인다.
공식통계의 대안으로서 마련된 범죄피해조사는 사람들이 자신이 당한 범죄를 모두 신고하고 알리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를 갖는다. 범죄피해조사를 통해 공식통계에서 드러나지 않은 이같은 숨은 범죄의 규모를 밝히려는 노력과 함께 신고와 미신고의 이유를 밝혀내어 형사사법기관의 범죄통제활동을 확대하려는 의미도 갖는다. 다음 아래의 <표 6>는 이와 같은 목적에서 각 범죄피해의 신고여부를 질문하고 범죄피해와 신고여부의 관계를 비율로 표현한 것이다.
<표 6>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범죄피해 신고비율(ICVS)
자동차
절도
차량내
절도
차량손괴
오토바이절도
자전거
절도
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시도
강도
절도
성범죄
상해협박
핀란드
1989
61.0
42.5
100.0
63.2
61.8
30.3
38.3
7.5
18.1
1992
65.5.
55.1
36.2
85.3
54.5
74.3
21.5
28.3
37.3
11.6
24.7
1996
100.0
71.0
47.3
88.2
52.2
71.2
33.6
39.1
43.0
7.5
26.9
노르웨이
1989
74.9
58.5
37.0
82.9
45.2
78.1
36.2
31.1
4.7
28.9
스웨덴
1992
96.8
69.9
51.0
84.9
66.9
65.8
30.6
81.3
49.6
19.7
28.6
1996
89.9
75.4
62.6
88.2
58.9
70.6
43.3
80.5
55.7
12.1
28.1
전체평균
1989
93
67
44
88
70
86
52
44
15
37
1992
94
68
42
89
65
86
46
50
45
14
35
1996
94
69
43
87
63
83
48
56
44
17
38출처: ICVS 홈페이지(
http://ruljis.leidenuniv.nl/group/jfcr/www/icvs/data/I_report.htm
)와 Mayhew & van Dijk(1997:100-101)에서 재구성.
<표 6>에 나타난 범죄신고의 전체평균을 살펴보면 범죄유형에 따라 범죄신고율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세차례의 국제범죄피해조사동안 참여국가들이 달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유형별 신고비율은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 절도는 주거침입 절도와 함께 거의 대부분의 범죄피해가 신고되고 있었다. 자동차와 오토바이 절도의 경우 이처럼 신고율이 높은 이유는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에 대한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차량내 절도와 자전거절도는 대략 2/3가량이, 주거침입절도와 강도는 대략 절반가량이, 차량손괴와 절도는 절반 미만이 신고된 반면, 성범죄피해의 신고는 극히 적어 약 1/5미만의 사건만이 신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범죄신고율을 살펴보면 전체 산업화국가들의 범죄신고 평균비율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노르웨이의 경우는 전체평균에 나타난 범죄유형별 신고율과 유사한 형태였으나 거의 모든 범죄에서 낮은 신고율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표 3>과 <표 4>에 나타난 것처럼 노르웨이의 공식 통계상의 범죄율이나 범죄피해 발생이 국제범죄피해조사 참가국 전체 평균과 다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보다 낮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범죄신고율에 있어 특이한 현상은 스웨덴의 강도범죄 신고율이 재산범죄의 수준으로 높게 신고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스웨덴의 강도범죄 신고율은 4/5를 넘고 있어 국제범죄피해조사에 한차례라도 참가했던 18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범죄 신고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높은 강도범죄 신고율은 앞의 <표 5>에서의 범죄심각성 인식에 있어 스웨덴 국민들이 가장 심각한 범죄유형으로 강도범죄를 꼽은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에 있어 강도범죄에 대한 인식과 높은 신고율은 매우 특이한 현상으로 스웨덴의 상황과 관련하여 추후 보다 상세히 검토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4. 맺음말
본 논문은 지금까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범죄피해조사를 중심으로 피해자학 연구동향을 제한적으로 살펴보았다. 각 국가들은 스칸디나비아 범죄학연구소와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일찍부터 범죄피해조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국제범죄피해조사에 참가하여 각국의 범죄피해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피해조사들을 진행시켜 왔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사회복지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피해자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 지원활동들을 통해 노인범죄피해, 성폭력피해, 아동피해 등의 범죄피해자에 관한 피해자학의 주요 연구주제들이 다루어져 왔다. 후속 연구를 통해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피해자학의 주요 연구주제에 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가격2,3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2.09.05
  • 저작시기2002.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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