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경제위기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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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 론

2.최근 경제위기설에 대한 오진 - 재벌중심의 산업구조

3.민주노총의 입장

4.민주노총의 노개위 참여와 불참 선언 그리고 재참여

5.개별적 노사관계법에 대해

6.그렇다면 노동법 개정 투쟁 어떻게 하는가.

7.현 노동법 개정 상황

8.결론

본문내용

계기가 되어야 할뿐더러 산별노조건설로 승화되어야 한다는 점, 넷째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은 당연한 것이고 아울러 개별적 노사관계법의 경우에도 단지 개악저기(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등)에만 그칠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여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 제정, 여성노동자 보호 강화, 실업자 보호 등을 오히려 공세화 시켜야 한다는 점, 다섯째 민주노총지도부는 상층 교섭이 아니라 대중투쟁의 구심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 여섯째 반민주악버 철폐라는 차원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과 결합시켜나가야 한다는 점이 이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신노사관계 구상'을 둘러싼 노사간 새로운 실험이 올 하반기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공방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노사관계 개혁이 제기되는 사회 경제 정치적 제조건은 단지 노동법 개정만으로 한정되지 않는 이 사회 전체의 계급간 힘관계와의 재편과 맞물려 있다. 따라서 '신노사관계 구상'은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이 국가 경쟁력 강화 생산성 향상 논리에 기초한 자본의 신보수주의적 재편에 동참하면서 그 잉여의 일부를 분배받을 것인가, 아니면 국제화 시대에 노동조합운동의 새로운 이념과 노선을 모색할 것인가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노사관계 구상'에 대한 대응은 '민주노총의 합법화'라는 수준으로 협소화시켜서는 안되며, 동시에 '민주적 노사관계의 확립'으로 한정시켜서도 안된다.
'민주적 노사관계'는 자본에 의해 노조상층부가 포섭되는 선진국형 노사관계이다. 노동운동의 목표를 이렇게 제한해서는 안된다.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이념적 성과인 '노동해방'이라는 목표를 과학적으로 구체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는 '신노사관계 구상'에 대한 대응을 노동조합운동에만 한정시키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본의 신보수주의적 재편에 맞선 '노동운동의 정치적 대응', 즉 '자본축적운동의 세계화'라는 조건 속에서 노동조합운동 이념의 새로운 정립 문제,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이념적 성과인 민주성, 자주성, 연대성, 노동해방의 정신을 어떻게 '신노사관계의 지양'과 연결시킬 것인가의 문제, 민주노총으로 결집한 50만 조직노동자의 이해에 국한되지 않고, 미조직 노동자, 중소하청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여성 노동자, 실업자 등을 포함한 1천 2백만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노사관계의 문제를 총자본 대 총노동이라는 관점으로 확장해 내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7.현 노동법 개정 상황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대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정부의 법률 개정안은 여러면에서 모순과 불합리성을 안고 있다. 노동법의 고유한 법리를 상당부분 외면하고 있고 국제적인 노동기준에서 크게 벗어나 있을 뿐만 아니라 현 실적인 조건과도 어긋나는 대목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 가운데 핵심적인 사항만 해도 그렇다.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제약 유지이다. 복수노조 허용 범위를 상급단체에 한정하고 기업단위의 경우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은 분명 법리상의 모순이다. 또 제3자 개입 규정과 관련하여 위법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은 노동3권 보장에 대한 제약이다.
무엇보다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인데, 정부안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커녕 단결권마저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고 교원의 경우에도 특별법에 의한 교원단체로만 인정하여 제한된 범위의 교섭권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나마 유예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현실을 국제노동기준에서 본다면, 한국이 `노동탄압국'이란 비판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노동기본권을 규제하는 내용은 또 있다. 노동쟁의 조정에서 공익사업의 범위가 축소되긴 했으나 여전히 직권중재 규정이 존속되고 있고, 노동쟁의 기간중의 대체근로가 허용되었는가 하면 파업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되었다. 뿐만 아니라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 지급을 당장 금지하든가 유예기간을 두어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항들은 노사 자율 결정에 맡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일일 것이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만들 수 있는 소지를 크게 내포하고 있다. 노동시간을 1개월 단위로 주당 56시간까지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이른바 변형근로시간제와 경영상의 이유·새로운 기술도입·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제' 도입 그리고 근로자 파견제 의 법제화 예정 등이 그것이다.
이런 정부 개정안은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공익위원안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법 개정안에서는 `참여와 협력' 명분과는 동떨어지게 별로 진전된 내용이 없다.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은 이대로 머물러서는 안된다. `개혁'에 걸맞게 개선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라도 노동관계법은 바르게 고쳐져야 마땅하다.
8.결론
앞에서 대략적인 현 '신노사 관계' 구상이라는 쟁점 사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혹자는 과도하다고 생각할 지 모르나 현 한국사회내에서 가장 쟁점화되고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반드시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마침내 3일 노개위 회의를 열어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확정한 뒤 차관회의와 임시국무회의에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일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마침내 개정안이 확정될 시기가 임박해 오는 것이다. 한때 정부는 노동법 개정을 내년으로 미루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물론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번복되기는 했다.
흔히 이제는 한국이 선진국 대열이 들어섰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정권과 자본에서 말하는 경쟁력 10%높이기, 고통 분담이 선진국에서 하는 것인가. 이번 노동법 개정에 크다란 기대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이땅의 4천만 민중과 1천 2백만 노동자를 조직화하고 결집시키는 데는 일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몇일 뒤에 있을 '노동관계법 개정안' 확정에 실날 같은 희망을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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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9.21
  • 저작시기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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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0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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