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각국의 사제 양성 지침
Ⅱ. 사제 성소의 증진
Ⅲ. 대신학교에 관한 규정
Ⅳ. 영성 교육의 중요성
Ⅴ. 교회 학문 과정의 개편
Ⅵ. 사목 교육의 증진
Ⅶ. 계속 교육
Ⅱ. 사제 성소의 증진
Ⅲ. 대신학교에 관한 규정
Ⅳ. 영성 교육의 중요성
Ⅴ. 교회 학문 과정의 개편
Ⅵ. 사목 교육의 증진
Ⅶ. 계속 교육
본문내용
전체에 배어 있어야 할(41)<목자의 완전한 모습은 최근의 교황 문서들, 사제들의 생활, 자격, 교육에 관하여 분명하게 다루고 있는 문서들에서 이끌어 낼 수 있다. 특히, 성 비오 10세, 성직자들에게 한 권고 Haerent animo: 성 비오 10세, Acta Ⅳ, 237면 이하; 비오 11세, 회칙 Ad Catholici Sacerdotii: AAS 28(1936), 5면 이하; 비오 12세, 교황 권고 Menti Nostrae: AAS 42(1950), 657면 이하: 요한 23세, 회칙 Sacerdotii Nostri primordia: AAS 51(1959), 545면 이하; 바오로 6세, 교황 교서 Summi Dei Verbum: AAS 55(1963), 979면 이하;
또한 목자 양성에 관하여 적지 않은 언급을 회칙 Mystici Corporis(1943), Mediator Dei(1947), Evangelii Praecones(1951), Sacra Virginitas(1954), Musicae Sacrae Disciplina(1955), Princeps Pastorum(1959), Sedes Sapientiae(1956)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비오 12세, 요한 23세, 바오로 6세도 사제들과 신학생들에게 한 훈화들에서 착한 목자의 모습을 거듭 밝히고 있다.> 사목적 관심은 특별히 거룩한 교역에 관련된 일들에 대하여 신학생들이 충실한 교육을 받도록 요구한다. 특히, 교리 교육, 설교, 경신 전례, 성사 집전, 자선 활동, 길 잃은 양들과 미신자들을 찾아 나서야 할 의무, 그 밖의 사목 임무에 대하여 충실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영혼들의 지도 방법을 상세히 배워, 교회의 모든 자녀가 의식적이고 사도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며 자기 신분의 직무를 이행하도록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동일한 관심으로 남녀 수도자들이 자기 성소의 은총을 보존하며 각기 자기 수도회의 정신대로 진보하도록 도와 주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42)<복음 권고를 선서하는 신분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교회 헌장 제6장과 [수도 생활 쇄신에 관한 교령] 참조.>
전반적으로 신학생들은 사람들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적성을 길러야 한다. 곧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인간 관계의 여러 상황에서 사랑의 정신으로 마음을 열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43)<바오로 6세, 회칙 Ecclesiam suam, 1964.8.6.: AAS 56(1964), 635면 이하. 640면 이하 참조.>
선교 정신
20. 또한 올바른 방법과 교회 권위의 규범에 따라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의 도움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44)<요한 23세, [어머니요 스승](Mater et Magistra), 1961.5.15.: AAS 53(1961), 401면 이하 참조.> 평신도들의 사도직 활동을 불러일으키고 도와 주며, 더욱 효과적인 다양한 형태의 사도직을 증진할 수 있도록 상세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45)<교회 헌장, 33항 참조.> 그리고 진정한 가톨릭 정신에 젖어 자기 교구, 국가, 또는 예법의 경계를 넘어 온 교회의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배우고 어디서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46)<교회 헌장, 17항 참조.>
실습 교육
21. 신학생들은 사도직 수행의 방법을 이론만이 아니라 실습으로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또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과 과정이나 방학 기간에 적절한 실습을 통하여 사목 실천을 배워야 한다. 이 실습은 신학생들의 연령과 지방 환경에 따라, 초자연적 도움의 놀라운 힘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주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사목 전문가들의 지도를 받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47)<많은 교황 문서들은 사목 활동에서 초자연적 목적을 소홀히 하거나 적어도 그 실천에서 초자연적 도움을 경시하려는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주 41에 제시된 문서들 참조.>
Ⅶ. 계속 교육
이론과 실천의 쇄신
22. 사제 양성은, 특히 현대의 사회 환경으로 보아, 신학교의 교육 과정을 마친 뒤에도 계속되어야 하고 또 보완되어야 하므로,(48)<최근의 사도좌 문서들은 새 사제들을 특별히 보살피도록 촉구한다. 특히 다음 문서들에 유의하여야 한다.
비오 12세, 자의 교서 Quandoquidem, 1949.4.2.: AAS 41(1949), 165-167면; 교황 권고 Menti Nostrae, 1950.9.23.: AAS 42(1950); (수도자들에 관한) 교황령 Sedes Sapientiae(1956.5.31.)와 첨부 총칙; 사제들에게 한 훈화 "Convictus Barcinonensis", 1957.6.14: [연설과 라디오 담화] ⅩⅨ, 271-273면;
바오로 6세, 베로나 교구 Gian Matteo Giberti 대학의 사제들에게 한 훈화, 1964.3.11.: L'Osservatore Romano, 1964.3.13.> 주교회의들은 각국에서 더욱 적합한 수단들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 방법은 적절히 선정된 본당 사목구들과 협력하는 사목 연구 기관,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회합, 적당한 실습 등이다. 이를 통하여 젊은 성직자들이 영적, 지적, 사목적 측면에서 사제 생활과 사도직 활동을 점차 익혀 가며 날로 더욱 새롭게 하고 증진시킬 수 있다.
결 론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시작된 과업을 계승하는 이 거룩한 공의회의 교부들은 신뢰로써 신학교의 장상들과 교수들에게 이 거룩한 공의회에서 불러 일으킨 쇄신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미래 사제들을 양성하는 임무를 맡기며, 사제 교역을 준비하는 신학생들은 교회의 희망과 영혼들의 구원이 자신에게 맡겨져 있음을 깨닫고, 이 교령의 규범들을 기꺼이 받아들여, 언제까지나 썩지 않을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간곡히 권고한다.
거룩한 공의회의 교부들은 이 교령의 모든 것에 낱낱이 찬성하였다. 본인은 그리스도께서 본인에게 부여하신 사도 권한으로 존경하는 교부들과 더불어 이를 성령 안에서 승인하고 결정하고 제정하며, 공의회에서 제정한 대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포하기를 명령한다.
또한 목자 양성에 관하여 적지 않은 언급을 회칙 Mystici Corporis(1943), Mediator Dei(1947), Evangelii Praecones(1951), Sacra Virginitas(1954), Musicae Sacrae Disciplina(1955), Princeps Pastorum(1959), Sedes Sapientiae(1956)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비오 12세, 요한 23세, 바오로 6세도 사제들과 신학생들에게 한 훈화들에서 착한 목자의 모습을 거듭 밝히고 있다.> 사목적 관심은 특별히 거룩한 교역에 관련된 일들에 대하여 신학생들이 충실한 교육을 받도록 요구한다. 특히, 교리 교육, 설교, 경신 전례, 성사 집전, 자선 활동, 길 잃은 양들과 미신자들을 찾아 나서야 할 의무, 그 밖의 사목 임무에 대하여 충실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영혼들의 지도 방법을 상세히 배워, 교회의 모든 자녀가 의식적이고 사도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며 자기 신분의 직무를 이행하도록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동일한 관심으로 남녀 수도자들이 자기 성소의 은총을 보존하며 각기 자기 수도회의 정신대로 진보하도록 도와 주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42)<복음 권고를 선서하는 신분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교회 헌장 제6장과 [수도 생활 쇄신에 관한 교령] 참조.>
전반적으로 신학생들은 사람들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적성을 길러야 한다. 곧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인간 관계의 여러 상황에서 사랑의 정신으로 마음을 열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43)<바오로 6세, 회칙 Ecclesiam suam, 1964.8.6.: AAS 56(1964), 635면 이하. 640면 이하 참조.>
선교 정신
20. 또한 올바른 방법과 교회 권위의 규범에 따라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의 도움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44)<요한 23세, [어머니요 스승](Mater et Magistra), 1961.5.15.: AAS 53(1961), 401면 이하 참조.> 평신도들의 사도직 활동을 불러일으키고 도와 주며, 더욱 효과적인 다양한 형태의 사도직을 증진할 수 있도록 상세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45)<교회 헌장, 33항 참조.> 그리고 진정한 가톨릭 정신에 젖어 자기 교구, 국가, 또는 예법의 경계를 넘어 온 교회의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배우고 어디서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46)<교회 헌장, 17항 참조.>
실습 교육
21. 신학생들은 사도직 수행의 방법을 이론만이 아니라 실습으로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또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과 과정이나 방학 기간에 적절한 실습을 통하여 사목 실천을 배워야 한다. 이 실습은 신학생들의 연령과 지방 환경에 따라, 초자연적 도움의 놀라운 힘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주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사목 전문가들의 지도를 받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47)<많은 교황 문서들은 사목 활동에서 초자연적 목적을 소홀히 하거나 적어도 그 실천에서 초자연적 도움을 경시하려는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주 41에 제시된 문서들 참조.>
Ⅶ. 계속 교육
이론과 실천의 쇄신
22. 사제 양성은, 특히 현대의 사회 환경으로 보아, 신학교의 교육 과정을 마친 뒤에도 계속되어야 하고 또 보완되어야 하므로,(48)<최근의 사도좌 문서들은 새 사제들을 특별히 보살피도록 촉구한다. 특히 다음 문서들에 유의하여야 한다.
비오 12세, 자의 교서 Quandoquidem, 1949.4.2.: AAS 41(1949), 165-167면; 교황 권고 Menti Nostrae, 1950.9.23.: AAS 42(1950); (수도자들에 관한) 교황령 Sedes Sapientiae(1956.5.31.)와 첨부 총칙; 사제들에게 한 훈화 "Convictus Barcinonensis", 1957.6.14: [연설과 라디오 담화] ⅩⅨ, 271-273면;
바오로 6세, 베로나 교구 Gian Matteo Giberti 대학의 사제들에게 한 훈화, 1964.3.11.: L'Osservatore Romano, 1964.3.13.> 주교회의들은 각국에서 더욱 적합한 수단들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 방법은 적절히 선정된 본당 사목구들과 협력하는 사목 연구 기관,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회합, 적당한 실습 등이다. 이를 통하여 젊은 성직자들이 영적, 지적, 사목적 측면에서 사제 생활과 사도직 활동을 점차 익혀 가며 날로 더욱 새롭게 하고 증진시킬 수 있다.
결 론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시작된 과업을 계승하는 이 거룩한 공의회의 교부들은 신뢰로써 신학교의 장상들과 교수들에게 이 거룩한 공의회에서 불러 일으킨 쇄신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미래 사제들을 양성하는 임무를 맡기며, 사제 교역을 준비하는 신학생들은 교회의 희망과 영혼들의 구원이 자신에게 맡겨져 있음을 깨닫고, 이 교령의 규범들을 기꺼이 받아들여, 언제까지나 썩지 않을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간곡히 권고한다.
거룩한 공의회의 교부들은 이 교령의 모든 것에 낱낱이 찬성하였다. 본인은 그리스도께서 본인에게 부여하신 사도 권한으로 존경하는 교부들과 더불어 이를 성령 안에서 승인하고 결정하고 제정하며, 공의회에서 제정한 대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포하기를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