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경찰허가의 의의
2. 경찰허가의 성질
3. 종류
4. 부관
5. 요건 형식
6. 경찰허가의 효과
7. 경찰허가의 하자
2. 경찰허가의 성질
3. 종류
4. 부관
5. 요건 형식
6. 경찰허가의 효과
7. 경찰허가의 하자
본문내용
人的 許可는 상대방의 개인적 사정에 착안하여 행하여지는 경찰허가이므로, 그 효과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만 한정되며,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수 없고, 본인의 사망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된다.
2) 對物的 許可
對物的 許可는 신청인의 物的 設備 등 물적 사정에 착안하여 행하여지는 경찰허가이므로, 그 효과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물적 설비·영업 등의 양도나 상속을 받은 승계인에게 원칙적으로 承繼된다.
3)混合的 許可
혼합적 허가는 인적 사정과 물적 사정에 착안하여 행하여지는 警察許可이므로, 그 효과는 상대방 이외의 承繼人에게 당연히 미치지 아니한다.
(2) 地域的 範圍
경찰허가의 효과는 당해 警察許可廳의 관할구역 내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령의 규정상 또는 허가 된 행위의 성질상 警察許可廳의 관할구역 내에 한정되어서는 아니 될 경우에는 당해 警察許可廳의 관할구역 밖에까지 미친다.
3. 警察許可의 更新
終期가 있는 期限附 許可는 終期의 到來로 效力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이나, 期限의 更新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警察上 障碍가 발생할 새로운 사정이 없는 한 更新을 하여 주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허가의 갱신은 새로운 경찰허가가 아니고, 종래의 경찰허가를 전제로 하여 그 효과를 계속시키는 행위이다.
警察許可의 更新이 인정된 경우, 終期가 도래하기 전에 期限更新의 申請을 하였는데 終期 이후에 許可更新이 거부된 때에는 경찰허가의 효력에 관하여는 종기의 도래로 경찰허가의 효력은 소멸된다고 보아야 하고, 단 허가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은 허가의 조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으로, 허가갱신이 거부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서만 경찰허가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11.10 선고 94누11866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연장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행정행위인 허가 또는 특허에 붙인 조항으로서 종료의 기한을 정한 경우 기한의 도래로 그 행정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지 여부
나.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한 기간연장 신청의 성격
【판결요지】
가. 행정행위인 허가 또는 특허에 붙인 조항으로서 종료의 기한을 정한 경우 종기인 기한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기한이 왔다고 하여 당연히 그 행정행위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 그 기한이 그 허가 또는 특허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한은 그 허가 또는 특허의 조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며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종전의 허가가 기한의 도래로 실효한 이상 원고가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신청한 이 사건 기간연장신청은 그에 대한 종전의 허가처분을 전제로 하여 단순히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종전의 허가처분과는 별도의 새로운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허가권자는 이를 새로운 허가신청으로 보아 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허가요건의 적합 여부를 새로이 판단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Ⅶ. 警察許可의 瑕疵
1. 警察許可의 無效
경찰허가도 행정행위 일반의 경우와 같이, 주체·내용·형식·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지닌 경우에는 當然無效가 된다. 이 경우의 경찰허가에 의거하여 행위를 행한 자는 결과적으로 경찰금지를 위반한 것이 되므로 警察罰의 대상이 된다. 다만, 본인에게 귀책사유 없이 당해 경찰허가가 무효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警察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警察許可의 取消
警察許可가 瑕疵를 지닌 경우에, 당해 許可官廳이나 그의 監督廳 또는 법원이 그 경찰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경찰허가가 취소원인인 하자를 지닌 경우에도, 특별한 공익상 필요 또는 第3者利益保護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으며, 그러한 事由없이 취소하는 것은 위법이다. 특히 경찰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업에 착수한 후에 그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당초에 허가를 거부한 것보다 더 큰 손실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취소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허가의 취소를 정당화할 정도 이상의 중대한 경찰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3. 警察許可의 撤回
경찰허가의 철회란 아무런 瑕疵없이 적법하게 성립된 경찰허가의 효력을 그 성립 후에 발생된 새로운 사정에 의하여 더 존속시킬 수 없게 된 경우에,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경찰허가는 경찰금지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나 허가된 행위를 하는 것이 공공의 安寧秩序에 반하거나 허가받은 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허가된 행위를 실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철회가 허용된다.
경찰허가에 취소원인 또는 철회원인이 존재하나 허가가 취소되거나 철회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경찰허가영업이 양도된 경우에 이와 같은 취소원인 또는 철회원인으로 양수인의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判例는 承繼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 1986.7.22. 선고 86누203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석유판매업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의 귀책사유로 양수인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석유사업법 제12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2조 제4항 등을 종합하면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는 소위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그 사업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됨에 따라 양도인의 위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만약 양도인에게 그 허가를 취소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허가관청은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응분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양수인이 그 양수후 허가관청으로부터 석유판매업허가를 다시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석유판매업의 양수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로써 양도인의 지위승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인의 귀책사유는 양수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 참고문헌 [1] 行政法Ⅱ, 金鐵容
[2] 行政法Ⅰ, 金南辰
[3] 행정법Ⅱ, 金東熙
[4] 行政法講義, 朴鈗炘
2) 對物的 許可
對物的 許可는 신청인의 物的 設備 등 물적 사정에 착안하여 행하여지는 경찰허가이므로, 그 효과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물적 설비·영업 등의 양도나 상속을 받은 승계인에게 원칙적으로 承繼된다.
3)混合的 許可
혼합적 허가는 인적 사정과 물적 사정에 착안하여 행하여지는 警察許可이므로, 그 효과는 상대방 이외의 承繼人에게 당연히 미치지 아니한다.
(2) 地域的 範圍
경찰허가의 효과는 당해 警察許可廳의 관할구역 내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령의 규정상 또는 허가 된 행위의 성질상 警察許可廳의 관할구역 내에 한정되어서는 아니 될 경우에는 당해 警察許可廳의 관할구역 밖에까지 미친다.
3. 警察許可의 更新
終期가 있는 期限附 許可는 終期의 到來로 效力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이나, 期限의 更新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警察上 障碍가 발생할 새로운 사정이 없는 한 更新을 하여 주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허가의 갱신은 새로운 경찰허가가 아니고, 종래의 경찰허가를 전제로 하여 그 효과를 계속시키는 행위이다.
警察許可의 更新이 인정된 경우, 終期가 도래하기 전에 期限更新의 申請을 하였는데 終期 이후에 許可更新이 거부된 때에는 경찰허가의 효력에 관하여는 종기의 도래로 경찰허가의 효력은 소멸된다고 보아야 하고, 단 허가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은 허가의 조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으로, 허가갱신이 거부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서만 경찰허가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11.10 선고 94누11866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연장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행정행위인 허가 또는 특허에 붙인 조항으로서 종료의 기한을 정한 경우 기한의 도래로 그 행정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지 여부
나.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한 기간연장 신청의 성격
【판결요지】
가. 행정행위인 허가 또는 특허에 붙인 조항으로서 종료의 기한을 정한 경우 종기인 기한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기한이 왔다고 하여 당연히 그 행정행위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 그 기한이 그 허가 또는 특허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한은 그 허가 또는 특허의 조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며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종전의 허가가 기한의 도래로 실효한 이상 원고가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신청한 이 사건 기간연장신청은 그에 대한 종전의 허가처분을 전제로 하여 단순히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종전의 허가처분과는 별도의 새로운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허가권자는 이를 새로운 허가신청으로 보아 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허가요건의 적합 여부를 새로이 판단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Ⅶ. 警察許可의 瑕疵
1. 警察許可의 無效
경찰허가도 행정행위 일반의 경우와 같이, 주체·내용·형식·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지닌 경우에는 當然無效가 된다. 이 경우의 경찰허가에 의거하여 행위를 행한 자는 결과적으로 경찰금지를 위반한 것이 되므로 警察罰의 대상이 된다. 다만, 본인에게 귀책사유 없이 당해 경찰허가가 무효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警察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警察許可의 取消
警察許可가 瑕疵를 지닌 경우에, 당해 許可官廳이나 그의 監督廳 또는 법원이 그 경찰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경찰허가가 취소원인인 하자를 지닌 경우에도, 특별한 공익상 필요 또는 第3者利益保護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으며, 그러한 事由없이 취소하는 것은 위법이다. 특히 경찰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업에 착수한 후에 그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당초에 허가를 거부한 것보다 더 큰 손실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취소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허가의 취소를 정당화할 정도 이상의 중대한 경찰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3. 警察許可의 撤回
경찰허가의 철회란 아무런 瑕疵없이 적법하게 성립된 경찰허가의 효력을 그 성립 후에 발생된 새로운 사정에 의하여 더 존속시킬 수 없게 된 경우에,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경찰허가는 경찰금지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나 허가된 행위를 하는 것이 공공의 安寧秩序에 반하거나 허가받은 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허가된 행위를 실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철회가 허용된다.
경찰허가에 취소원인 또는 철회원인이 존재하나 허가가 취소되거나 철회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경찰허가영업이 양도된 경우에 이와 같은 취소원인 또는 철회원인으로 양수인의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判例는 承繼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 1986.7.22. 선고 86누203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석유판매업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의 귀책사유로 양수인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석유사업법 제12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2조 제4항 등을 종합하면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는 소위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그 사업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됨에 따라 양도인의 위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만약 양도인에게 그 허가를 취소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허가관청은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응분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양수인이 그 양수후 허가관청으로부터 석유판매업허가를 다시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석유판매업의 양수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로써 양도인의 지위승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인의 귀책사유는 양수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 참고문헌 [1] 行政法Ⅱ, 金鐵容
[2] 行政法Ⅰ, 金南辰
[3] 행정법Ⅱ, 金東熙
[4] 行政法講義, 朴鈗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