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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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언

2. 피보험이익의 개념

3. 피보험이익의 요건

4. 피보험이익의 기능

5. 피보험이익의 평가

6. 결어

본문내용

있는데, 만약 어느 한 보험자가 부담액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다른 보험자에게 각자가 보상할 금액에 비례하는 분담액을 요구할 수 있다. 영국해상보험법은 연대책임주의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절충주의
우리 나라는 연대주의에 비례주의를 절충한 연대비례보상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이 경우에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Ⅵ. 결 어
이상에서 피보험이익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의 중심요소로 삼고 있다. 피보험이익은 그 기능면에서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경제적인 생활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피보험이익은 사행계약으로서의 보험계약을 도박등과 구별하는 데 중요한 뜻을 지니고 있고, 보험계약법상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피보험이익의 당사자는 보험목적물의 소유자로 선박·적하·운임 등과 같은 보험목적물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자는 그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각 보험의 피보험이익에 관하여 이하에서 살펴보겠다.
1. 화재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
목적물이 동일하더라도 피보험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피보험이익이 달라지는데(예컨대, 소유자 이익, 임차인 이익 등), 피보험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자의 피보험이익이 계약의 목적이라고 본다.
2. 운송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
역시 여러 가지 피보험이익이 존재할 수 있는데, 운송물의 소유자 이익 외에 희망이익과 운송인의 운임에 대한 이익 등이 있다.
3. 해상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
피보험이익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선박보험 :선주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지는데, 반드시 선체(hull)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선박자재(material), 의장용구(outfit), 선원의 용품과 식료품 등도 선박의 의미에 포함되기 때문에 선주는 여기에 대해서도 피보험이익을 가진다.(여기서, 선주란 선박을 소유함으로써 선박·운임·선박보험료·선비 등과 같은 선박 이익(hull interest)을 가진 자를 말한다.) 보험의 목적인 선박 소유자로서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보험이다. 담보권자와 선박 임차인의 이익도 포함한다.
(2) 적하보험 : 보험의 목적인 적하의 소유자로서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보험이다.
(3) 운임보험 : 운송인 등의 운임에 대하여 갖는 피보험이익에 관한 보험이다. 운임은 총운임을 말한다.
(4) 희망이익보험 : 적하가 도착하여 얻을 이익 또는 보유의 주체로서 갖는 피보험이익에 관한 보험이다.
(5) 기타 선박보험 등이 있다.
4. 책임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 책임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을 피보험자의 전 재산에 대하여 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갖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설, 피보험자가 책임을 보험자에게 돌려 경제적 손해를 벗어날 수 있는 이익이라는 설, 피보험이익을 책임보험계약의 요소로 논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5. 인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
인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이익의 존재여부가 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기타의 피보험이익 당사자*
(1) 선장(Master)·선원(Crew)
선장과 선원은 똑같이 자신들의 급료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2) 대리인(Agent)
대리인은 대리관계에 따라서 피보험이익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단지 다른 사람의 대행자 역할만 수행한다면 대리인은 피보험이익을 가지지 못하지만 위탁판매를 의뢰받고, 일정 금액을 선불했다면 선불금액만큼 피보험이익을 가지며 이에 대해 부보할 수 있다. 또한 위탁판매 대리인은 자기에게 위탁된 화물을 판매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수수료나 이윤에 대해서도 피보험이익을 가질 수 있다.
(3) 운송인(Carrier)
운송인은 자기가 운송을 맡은 화물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갖는다.
(4) 포획자(Captor)·압류자(Seizor)
포획자는 전시에 포획한 재산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지며 압류자도 압류재산에 대하여 피보험이익을 가진다.
(5) 보험자(Insurer)
보험계약이 금액이 클 경우 보험자 단독으로 모든 책임을 지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인수금액의 일부를 재보험으로 내보낸다. 보험자가 다시 피보험자의 입장에서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자는 자기가 인수한 금액만큼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결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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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2.10.10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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